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대법원2007두26520 (2010.05.13)
심사양도2006-0015 (2006.04.03)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그러한 사유를 주장한 바 있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경우라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되어 역시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게 되는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5. 12. 1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 세 137,267,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재심대상 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01. 7. 6. 인천 AA구 BB동 18블럭 4롯트 체비지 723.2㎡(이하 '이 사건 체비지'이라 한다)를 333,500,000원에 취득한 후 2003. 11. 7. 조CC와 김FF에게 양도하였다.
(2) 원고는 2004. 1. 31. 피고에게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이 사건 체비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양도가액 363,400,000 원, 취득가액 333,500,000원이라고 신고하고, 이에 따라 계산된 양도소득세 9,225,190 원을 납부하였다.
(3) 피고는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하였고, 양도일자도 2003. 6. 23.과 2003. 8. 19.임이 확인되어 확인된 양도금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임을 2005. 10. 18.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4) 원고는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후, 이 사건 체비지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착각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5. 11. 30.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체비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수정신고(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하고, 이에 따라 계산된 양도소득세 13,966,998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5)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세무조사결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기 로 하여, 이 사건 체비지의 양도가액을 당초 원고가 신고한 363,400,000원이 아닌 660,000,000원으로 보고(취득가액은 신고 가액과 동일하였다), 2005. 12. 12.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267,976원(기납부한 위 각 양도소득세 9,225,190 원 및 13,966,998원을 공제한 금액)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2006. 4. 25.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3721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07. 4. 13. 원고 패소 판결(제1 심 판결이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7. 12. 4. 선고 2007누12332호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다), 다시 원고가 그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0. 5. 13. 선 고 2007두26520호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 목 단서가 기준시가 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종기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 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제114조 제4항 단서 규정 소정의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라 함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효력이유지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자가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만을 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상 관할세무서장 등 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양도자 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 은 아니다"고 판단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로 서는 이 사건 처분을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원고가 그와 같은 주장을 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그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 각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누락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의하면, 재심 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한 데 불과한 경우에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던 사유이거나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유는 다시 이를 내세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l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그러한 사유를 주장한 바 있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경우라면, 이는 재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되어 역시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게 되 는 것이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9553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l항 제9호에서 정한 판단누락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대법원 1971. 3. 30. 선고 70다2688 판결 각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 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원고는 상고이유서에서 재심대상판결이 이 사건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고가 그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로서는 그 원심판결인 재심대상판결에서의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