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인도등][공2014상,1033]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동산을 매매하여 인도하면서 대금 완납 시까지 동산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특약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내용의 계약은 동산의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수령할 때까지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과를 취득·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담보 목적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함이 타당하고,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공2010상, 694)
주식회사 시온시스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규 외 1인)
피고 1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동산을 매매하여 인도하면서 대금 완납 시까지 동산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특약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내용의 계약은 동산의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수령할 때까지 그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과를 취득·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참조). 따라서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담보 목적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함이 타당하고,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소유권유보부매매가 이루어지고 매수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 및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이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인 원고는 회생담보권자로서 회생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며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의 소유권 제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회생담보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만 회생절차와 별도로 행사할 수 있는 환취권에 의한 청구를 배척하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인도 청구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담보권리자로서 회생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청구한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잘못이다. 그렇지만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