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이 있었다 볼 수 없음[국승]
창원지방법원2013가단72551(2013. 12. 24)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이 있었다 볼 수 없음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정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님
2014나30272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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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AA
창원지방법원 2013. 12. 24. 선고 2013가단72551 판결
2014. 9. 18.
2014. 10. 1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와 권BB 사이에 2008. 3.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
결된 매매계약 및 2008. 10.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권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
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8. 3. 18. 접수 제84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8. 10. 31. 접수 제283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사실
가. 권BB는 2008. 2. 4. 그 소유이던 부산 000 000 0000-00 0 0필지 토지가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자, 2009. 5. 31.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2009. 8. 10.경 권BB에게 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납부기한 2009. 8. 31.로 하여 고
지하였고 권BB는 납부기한까지 위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나. 권BB는 남편인 피고와 사이에, 2008. 3.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지방법원 oo
등기소 2008. 3. 18. 접수 제846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8. 10. 28.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위 2008. 3. 17.자 매매계약과 통틀
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8. 10.
31. 접수 제2837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위 2008. 3. 18.자 소유권이전등기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권B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
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한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등의 해석상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251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08. 2. 28.로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있은 2008. 3. 17. 및 2008. 10. 28.에는 이미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조세채권이 고지된 배경은 권BB가 2009. 5. 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므로, 가까운 장래에 그에 기초한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원고가 실제로 권BB에게 2009. 8. 31.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
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
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
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권BB가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권B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권BB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다른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마련한 것인데 그 명의만 아내인 권BB 앞으로 해 두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정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
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1내지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권BB 사이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권BB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