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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2. 13. 선고 2013다215935 판결

(심리불속행)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재나225 (2013.10.23)

제목

(심리불속행)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요지

(원심요지)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즉'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사건

2013다215935 손해배상(기)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인AA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23. 선고 2013재나2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