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제출 증거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실확인서 및 증인의 법정증언은 취득시점으로부터 25년이 지난 현시점의 진술내용으로서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한 쉽게 믿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2016구단11660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박○○
도봉세무서장
2017. 3. 17.
2017. 4.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5.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588,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1. 9. 원고의 전 남편인 정AA로부터 00시 00면 구장리(이하 '구장리'라 한다) 산** 임야 14,975㎡(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를 증여받고, 1990. 1. 15. 이혼하였다.
나. 분할 전 임야는 2002. 4. 25. 구장리 산** 임야 13,845㎡와 구장리 산**-1 임야 1,130㎡로 분할되었고, 구장리 산** 임야 13,845㎡는 2010. 7. 29. 구장리 ***-4 임야 13,667㎡로 등록전환 된 후 2010. 7. 30. 구장리 ***-4 임야 9,8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구장리 ****-5 임야 3,817㎡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14. 3. 12. 주식회사 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7억 원에 매도하고, 2014. 6. 10.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17,061,769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과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 중 큰 금액인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인 524,745,000원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0원, 필요경비를 524,744,094원으로 하여 2015. 3. 4.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588,5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9.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2. 4.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 남편인 정AA와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3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 중 2,0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3억 3,000만 원은 대물변제로써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분할 전 임야를 양수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217,061,769원(= 330,000,000원 × 9,850㎡/14,975㎡)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고(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서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① 매매사례가액(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② 감정가액(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③ 환산가액(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④ 기준시가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
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자료로는 사실확인서(갑 제2호증), 증여계약서(갑 제3호증), 증인 정AA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증여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기재가 없고, 정AA의 사실확인서와 법정증언은 취득시점으로부터 25년이 지난 현시점의 진술내용으로서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한 쉽게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도 찾을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