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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3다203468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원고들의 참고서면 및 피고의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구 임대주택법(2009. 3. 25. 법률 제9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7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9. 6. 26. 국토해양부령 제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의무기간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분양전환할 때 그 분양전환가격은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별표에 따르면,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는데, 여기서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로 산정하고,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은 건축비와 택지비의 합계액으로 하며 이 사건 별표

1. 나.

2. 가.

1], 그 중 택지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따라 개발ㆍ공급하는 택지(이하 ‘공공택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공급가격‘[이 사건 별표

2. 라.

2) 가)호, 이하 ‘이 사건 별표 2) 가)호’라 한다

으로 하고, '임대사업자가 취득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