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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2. 28.자 2000마7839 결정

[분양금지및분양개시금지가처분][공2001.7.15.(134),1440]

판시사항

[1] 주주가 직접 회사와 제3자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주가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회사와 제3자의 거래행위에 직접 개입하여 권리 행사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단순히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고,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또는 주주의 감독권에 의하여 회사의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므로 주주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사를 상대로 그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유지)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행위를 유지시키거나, 또는 대표소송에 의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2] 주식회사의 주주가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이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 자체의 집행 또는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을 뿐, 회사 또는 제3자의 별도의 거래행위에 직접 개입하여 이를 금지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신청인,재항고인

일성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인수)

피신청인

주식회사 화니백화점

피신청인의보조참가인겸제3채무자

주식회사 디밴즈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재항고인 주장의 요지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신청의 요지는, 이 사건 신청의 상대방인 주식회사 화니백화점(이하 '편의상 피신청인'이라고 한다)은 1999. 6. 4.자로 주식회사 디밴즈(이하 '편의상 제3채무자'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신청인이 신축하던 화니백화점 ○○점에 대한 권리·의무를 제3채무자에게 양도하고, 화니백화점 ○○점의 분양 및 그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제3채무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상법 제374조 제1항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에 해당하여 상법 제434조 에 규정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바, 위 계약을 승인한 피신청인 회사의 1999. 10. 26.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신청인 회사의 주주인 재항고인은 위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반 분양의 금지를,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위 분양과 관련된 모든 변경절차를 취하는 것의 금지를 각 구한다는 것이다.

2. 대법원의 판단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단순히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고 (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117 판결 참조), 주주는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또는 주주의 감독권에 의하여 회사의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주주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사를 상대로 그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유지)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행위를 유지시키거나( 상법 제402조 ), 또는 대표소송에 의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 상법 제403조 ),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그리고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이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 자체의 집행 또는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을 뿐, 회사 또는 제3자의 별도의 거래행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금지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주주의 지위에서, 피신청인 회사 및 그 회사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제3자인 제3채무자를 상대로 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신청취지와 같이 그 계약에 따른 피신청인과 제3채무자의 권리행사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없음은 분명하고, 달리 이 사건 신청을 뒷받침할 만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주의 권리와 피보전권리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재항고이유 중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를 상법 제402조 소정의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된 주장일 뿐 아니라, 이사를 상대로 하는 위의 청구권은 회사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신청에서 그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1심에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판결의 소급효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제1심과 다른 이유에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것이므로 이를 원심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