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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19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뇌물공여][공2001.11.15.(142),2403]

판시사항

[1] 비상장·비등록 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의 평가 방법

[2] 비등록·비상장 법인의 대표이사의 전환사채 발행·인수행위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거나 증권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불과하므로 그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이 곧바로 주식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비등록·비상장 법인의 대표이사가 시세차익을 얻을 의도로 주식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제3자의 이름을 빌려 이를 인수한 후 전환권을 행사하여 인수한 주식 중 일부를 직원들에게 전환가격 상당에 배분한 경우, 전환사채의 발행·인수로써 주식 시가와 전환가격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법인에게 손해를 가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였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정우 외 1 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8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식의 시가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거나 증권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불과하므로 그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이 곧바로 주식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적정한 전환가격을 정하기 위하여는 전환사채발행 당시의 이 사건 공소외 회사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고, 위 주식의 거래실태와 거래가격, 공소외 회사가 발행한 신주의 일반공모가 및 공모 결정 당시의 유가증권분석내용인 1주당 본질가치의 거래가액에 대한 근접성의 정도, 공소외 회사 주식에 대한 인터넷상의 시세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무렵에 이루어진 공소외 회사 주식의 매매사례 중 적어도 1주당 금 10,000원은 그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 공소외 회사 주식의 적정한 시가는 적어도 금 1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외 회사 주식의 거래가격을 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거나 이 사건 전환사채의 거래사례와 거래가격을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 공소외 회사에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주식전환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얻을 의도로 주식담당 임원인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상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사채의 표면이율은 0%, 전환비율은 100%, 전환기간은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 전환가격은 당시 공소외 회사 주식의 적정한 시가인 1주당 금 10,000원보다 현저히 낮은 금 3,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피고인의 전처인 공소외 2의 이름을 빌어 이를 인수함으로써, 1주당 적정시가와 전환가격의 차액인 금 7,000원씩의 전환주식수 200,000주에 상당하는 합계 금 1,4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공소외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같은 취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금 1,400,00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배임)를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인수한 200,000주의 주식 중 100,000주를 공소외 회사의 직원들에게 전환가격 상당의 돈을 받고 배분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인수하고 그로써 공소외 회사에 손해를 가한 이상 업무상배임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전환사채 발행 후의 사정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배임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8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1.5.30.선고 2001노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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