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9. 30.자 94마1534 결정
[낙찰허가결정][공1994.11.1.(979),2829]
판시사항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재항고인 1에 대하여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것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당원 1968.3.12. 자 68마137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아니므로, 동인의 항고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반대되는 견해로서 원심결정에 불복하는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항고인 2에 대하여
재항고인 2는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재항고장에도 재항고이유가 될만한 기재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항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