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4.15.(32),1149]
토지와 건물의 임료 총액만을 알 경우 토지와 건물의 임료의 구분은 각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료의 총액은 알 수 있으나 토지와 건물의 임료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구분은 그 비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민규
서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료의 총액은 알 수 있으나 토지와 건물의 임료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구분은 그 비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누143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임료를 안분계산하여 이 사건 증여가액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증여시점을 건물이 실제로 완공된 1988. 12.초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증여시기를 이 사건 건물이 사실상 완공된 때라고 보는 이상 증여가액의 산정도 이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기간이 만료되는 10년 후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증여가액의 산정에 있어 내무부의 건물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에 의한 10년 뒤의 잔가율 수치를 곱하여야 한다든가, 10년간의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