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351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4.15.(32),1149]

판시사항

토지와 건물의 임료 총액만을 알 경우 토지와 건물의 임료의 구분은 각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료의 총액은 알 수 있으나 토지와 건물의 임료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구분은 그 비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이민규

피고,피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료의 총액은 알 수 있으나 토지와 건물의 임료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구분은 그 비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누143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임료를 안분계산하여 이 사건 증여가액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증여시점을 건물이 실제로 완공된 1988. 12.초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증여시기를 이 사건 건물이 사실상 완공된 때라고 보는 이상 증여가액의 산정도 이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기간이 만료되는 10년 후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증여가액의 산정에 있어 내무부의 건물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에 의한 10년 뒤의 잔가율 수치를 곱하여야 한다든가, 10년간의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