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건물 양도는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조심2010전3532 (2010.12.09)
임대건물 양도는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질의회신은 공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2011구합9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노XX
OO세무서장
2011. 6. 29.
2011. 7.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8. 4.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3,365,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1.부터 2007. 6. 30.까지 주택신축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7.경 충남 XX군 XX면 XX리 1647-3 대지 244.5㎡ 지상에 다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511.6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7. 6. 28.경 김AA에게 이를 매매대금 6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양도를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0. 8. 4. 원고에 대하여 2007년 제171분 부가가치세 13,365,9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2.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아래에 서 보는 바와 같이 2007. 4. 19.경 있었던 국세종합상담센터장의 질의회신을 신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가 위 절의회신과 다른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형평에 반하여 위법 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건물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서의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 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양도가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임대업을 영위하가 위한 인적 ・ 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를 양도한 것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건물의 양도대금에 임대업의 영업권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원고가 아무 런 주장 ・ 입증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양도를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이 부정된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기장대리인인 세무사 한BB의 직원인 김CC이 2007. 4. 9.경 국세상담센터에 '주택신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3층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였고, 약 1년 반정도 임대사업을 하다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위 주택을 양도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한 사실, 국세종합상담센터장은 이에 대하여 2007. 4. 19. 재화 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 2. 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 사례와 관련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란다"는 회신을 하고, 그 회신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위 회신과 동일한 내용이 적혀있는 기 질의회신사례를 첨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 가치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가 표명되었다고 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