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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8. 20. 선고 2015구단53254 판결

명의신탁 실질과세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4982(2014.12.24)

제목

명의신탁 실질과세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

요지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관련 실질과세의 주장,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납세자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32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7.16

판결선고

2015.08.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5,720,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장BB는 서울 OO구 OOO동 OOO번지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바, 이 사건 주택 제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9. 17.에는 2008. 9.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9. 4. 2.에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박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4. 7.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7.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2. 24.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14호증, 갑 7호증의 2, 갑 13호증의 1,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제201호는 조카며느리인 이DD에게, 이 사건 주택 제301호는 언니의 외손녀인 송EE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이DD와 송EE에게 명의신탁한 것과 관련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OOOO원을 초과한다. 장BB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OOOO원으로 기재된 것은 형식상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명의신탁에 관한 판단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명의자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21호증의 기재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장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취득가액에 관한 판단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면, 거래당사자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8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9. 17. 이 사건 부동산 매수와 관련하여 OO구청장으로부터 위 법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 위 신고필증에 물건 거래금액이 OOOO원으로 기재된 사실 및 위 법에 따른 신고 당시 첨부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OOOO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원고와 장B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OOOO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