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후 이의제기로 보상가액이 증가한 경우 양도시기[국승]
토지수용 후 이의제기로 보상가액이 증가한 경우 양도시기
토지수용의 경우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되, 대금청산일은 손실보상금이 증액결정된 경우 증액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나, 그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임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4. 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43,140,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05. 11. 25. 증액된 이의재결보상금 15,667,250원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3, 갑5호증의 1, 2, 3, 갑6호증의 1, 2, 갑8호증, 갑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거제시 ○○읍 ○○리 ○○○-4 전26㎡, 같은 리 ○○○-1 전 1,944㎡, 같은 리 ○○○-2 전 301㎡ 합계 2,2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거제 ○○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2002. 7. 6. 경상남도고시 제2002-166호로 고시)에 편입된 후, 한국토지공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5. 4. 19.자 수용재결(수용개시일 : 2005. 6. 7.)에 따라 2005. 5.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310,871,850원을 공탁하고, 2005. 6.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2005. 6. 7.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결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5. 11. 25. 손실보상금 15,667,250원을 증액하는 결정을 하였고, 한국토지공사는 같은 날 증액된 위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공탁하였다(그 후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고등법원(2006누3575호 수용보상금증액 사건)은 2007. 4. 20. 한국토지공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13,727,300원을 더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2004년(1월1일 기준) 대비 2005년(1월 1일 기준)에 대폭 상승하였는데(위 780-4 토지는 42,900원에서 157,000원으로, 위 ○○○-1 토지는 46,800원에서 167,000원으로, 위 ○○○-2 토지는 46,800원에서 146,000원으로 상승), 2005. 5. 31.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5. 6. 23.로 보고 이를 기초로 소득세법 관계 법령에 따라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신청하였고, 다만 위 보상금액이 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어 보상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6. 4. 3. 원고에게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3,140,1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득세법 관계 법령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고, 양도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손실보상금이 공탁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2005. 5. 31. 고시되었으므로, 최초 공탁된 손실보상금에 대하여는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고시 후 증액된 보상금에 대해서는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2) 만약,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피고 주장처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본다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소득세법 제98조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한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를 정하면서, 다만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한 것이다.
(나) 민법 제186조, 제187조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과 벌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을 구분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물권변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하여 등기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는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과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함으로써 '서로 다른 것을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에게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8조 (기준시가의 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또는 취득의 시기)
다. 판단
(1) 양도시기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등 참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누138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시기가 2005. 5. 30.이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2005. 6. 23.이며, 증액결정된 손실보상금의 공탁시기가 2005. 11. 25.(행정소송을 통해서도 보상금이 증액됨)인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공탁이 2005. 5. 30.에 있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이후 손실보상금 증액이 있었던 이상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2005. 6. 23.이라 할 것이다(원고는 수용재결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수용보상금이 15,667,250원 증액되는 대신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대폭 상승되어 오히려 불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법령의 규정을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의제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 그러한 결과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
(2) 소득세법 제98조가 위헌임을 전제로 한 주장에 대하여
자산의 양도시기를 정하는 데 기본이 되는 양도의 개념을 소득세법 제88조에서 정의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시기에 대하여는 다양한 가객의 양도의 유형에 따라 달리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국회가 정하는 형식적인 법률보다는 더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하더라도, 관계 규정이나 법에서 정한 양도의 개념정의에 비추어 그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98조의 규정이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원칙 및 위임이법의 한계에 어긋나는 포괄위임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6377 판결 참조), 그리고 위 각 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이 과세의 형평이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평등권과 재산권 보호 등에 관한 헌법 규정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07구합953 (2007.12.20)]
1.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6. 4. 3.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43,140,100원을 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경상남도 ○○시 ○○읍 ○○리 780-4 전 26㎡, 같은
리 784-1번지 전 1,944㎡, 같은 리 784-2번지 전 301㎡('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 ○○○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한국토지공사는 2005. 5. 30. ○○지방법원 ○○지원에 310,871,850원을 공탁하고, 2005. 6.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앞으로 2005. 6. 7. 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증액결정되어 한국토지공사가 2005. 11. 25. 증액된 손실보상금 15,667,250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나. 피고는 2006. 4. 3.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5. 6. 23.로 하고 양도가액을 보상가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3,140,1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의 손실보상금 공탁일인 2005. 5. 30.이 양도시기가 되어야 하고, 증액된 보상금에 대해서만 부동산이전등기 접수일인 2005. 6. 23. 이 양도시기가 되어야 하는데도 피고가 2005. 6. 23.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2005. 7. 13. 법률 제7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각 규정에 따라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는 수용의 경우에도 대금청산일에 해당하는 시기를 양도시기로 보되, 대금청산일 이전에 수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수용에 있어서 대금청산일은 이의재결절차 등에서 손실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2005. 6. 23.인데, 한국토지공사가 2005. 11. 25.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추가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금청산일은 2005. 11. 25.이 되어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는 대금청산일 이전에 수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2005. 6. 23.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고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