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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누22753 판결

[주택개량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공1994.11.15.(980),3002]

판시사항

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에 의한 행정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법적성질

나.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에 의한 행정청의 인가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나.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이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시재개발법 제41조에 의한 피고 행정청의 인가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되는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며, 다만 그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피고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3.4.23. 선고 92누15482 판결; 1977.8.23. 선고 77누3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이유설시는 다를 망정 이 사건 소가 제소의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한 이와 같이 인가처분 자체의 취소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마당에그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는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도 못한다고 하겠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9.24.선고 93구1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