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무효확인][공1991.12.1.(909),2732]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분양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분양처분은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그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분양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으며 다만 그 위법을 이유로 하여 민사상의 절차에 따라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길이 있을 뿐이므로 그 분양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원고
영등포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된 것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분양처분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교부 등을 하는 처분으로서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그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분양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으며 가사 그 분양처분에 위법이 있다 하여 취소 혹은 무효확인을 하더라도 다른 토지에 대한 분양처분까지 무효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다만 그 위법을 이유로 하여 민사상의 절차에 따라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길이 있을 뿐이므로 그 분양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79.3.13. 선고 78누246 판결 , 1980.6.24. 선고 79누100 판결 , 1985.4.23. 선고 84누446 판결 , 1990.9.25. 선고 88누255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서울특별시장이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78.7.4.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일대 8,287평을 재개발사업실시구역으로 고시한 다음, 1981.8.10. 이 사업구역 내에 (주소 3 생략) 대 53평 중 50평, (주소 4 생략) 대 10평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에게 위 도합 60평의 대지에 대하여 권리면적 56.8평, 분양예정지 지정면적이 60평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 등을 공고하였고 1981.10.31. 위 관리처분계획 등의 인가절차를 거쳐 이를 고시하고 원고에게 위 내용을 통지하였는데, 그 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사업을 수임한 피고가 1988.11.9. 분양처분의 기초가 될 원고 소유의 토지면적을 아무런 근거 없이 위 공부상의 면적보다 적은 192평방미터(약 58평)로 하고, 권리면적을 182.1평방미터, 분양예정지 면적을 198.3평방미터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하여 같은 해 12.15. 이를 공고하였고 이어서 확정측량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원고 소유의 대지에 불법으로 구축된 이웃 담장을 기준으로 토지현상을 잘못 측량한 결과 이를 토대로 1989.3.2. 원고에 대한 분양확정지 면적을 185.8평방미터로 한 분양처분을 하였고 위 분양처분을 고시하면서 이해관계자인 원고에게 개별적인 통지를 하거나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피고의 위 분양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도시재개발법상의 분양처분이 일단 고시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이상 그 일부만을 떼어 무효하고는 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도시재개발법상의 분양처분무효확인 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나머지 주장은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굳이 판단하지 아니한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