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1.9.1.(903),2179]
가.특별부가세분 방위세를 부과고지함에 있어 귀속년도의 총과세표준 외에 그 과세표준의 구체적 내용인 각 양도부동산의 양도차익까지 기재하여야하는지 여부(소극)
나. 양도, 취득가액 중 어느 한쪽이 불분명한 경우의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 계산방법
가. 특별부가세분 방위세와 같이 과세기간별로 그 귀속년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의 총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의 기재에 있어서 그 귀속년도와 그 귀속년도의 총수입에 의한 총과세표준만을 기재하면 족하지 그 과세표준의 구체적 내용인 각 양도 부동산의 양도차익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나. 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의2 제3항 단서규정의 해석상 법인의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취득가액 중 어느 한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 방위세법 제6조 제2호(1991.1.1.실효) , 법인세법 제37조 , 같은법시행령 제99조 나. 구 법인세법 (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의2 제3항
재단법인 천주교성가회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서울성북세무서장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와 부대상고의 각 비용은 상고인, 부대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방위세법 제6조 제2호 에 의하여 따르게 되어 있는 법인세법 제37조 , 같은법시행령 제99조 에 의하면 방위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그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부가세분 방위세와 같이 과세기간별로 그 귀속년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의 총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의 기재에 있어서 그 귀속년도와 그 귀속년도의 총수입에 의한 총과세표준만을 기재하면 족하지 그 과세표준의 구체적 내용인 각 양도부동산의 양도차익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의 산출근거인 각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세처분의 절차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예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974.12.31. 개정된 법인세법(법률 제2686호) 부칙 제13조,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의하면 1967.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968.1.1. 현재의 시가 또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로 하고, 1981.12.31. 개정된 법인세법(법률 제3472호)부칙 제13조,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의하면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975.1.1. 현재의 시가 또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의2 제3항 단서규정의 해석상 법인의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취득가액 중 어느 한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이 거듭 밝힌 견해이다 ( 당원 1988.11.22. 선고 86누201 판결 , 1987.12.22.선고 87누662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9.1.1. 및 1983.2.21. 부천시 및 문화공보부에 제출한 보고서상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평가액이 1968.1.1. 현재 또는 1975.1.1. 현재의 이 사건 토지의 시가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특별부가세분 방위세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 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와 부대상고의 각 비용은 상고인, 부대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