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에서 생활을 한것을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심사양도2009-0255 (2009.12.07)
기숙사에서 생활을 한것을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음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을 한 것은 근무상 형편 내지 편의상 부모인 원고 부부의 주거지에서 일시퇴거한 것으로 보여 위 기간 동안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양도소득세 158,955,80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2. 4. 1. 서울 성동구 DD동 346 DDEE타운 101동 21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7. 11. 26. 유CC에게 5억 2,000만 원에 이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하였다.
나. (1) 원고의 처 윤BB는 2006. 12. 1. 위 DD동 346 DDEE타운 113동 2001호 (이하 '소정 외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이 사건 양도 당시 이를 보유하고 있었다.
(2) 원고 부부의 딸인 이AA은 2006. 12. 5. 위 DD동 347 DDFF아파트 107동 1007호(이하 '소정 외 ②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이 사건 양도 당시 이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08. 1. 14.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55조 제1항 규정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비과세신고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해 피고는 2009. 5. 13. 원고에게, 원고 부부의 딸인 이AA이 이 사건 양도 당시 소정 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주택 양도에 관하여 위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액 158,955,804원을 결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사건처분은아래와같은이유로위법하다.
(1) 원고는 처인 윤BB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소정 외 ①주택을 취득한 1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고, 이AA은 2006. 11. 14.경부터 2007. 8. 15.경까지 그녀 의 회사 기숙사에서 거주하다가 2007. 8. 16.경부터 2009. 3.까지 서울 구로구 구로3동 소재 예성유토피아 102동 1101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서 혼자 거주하며 그녀의 소득으로 소정 외 ②주택을 유지ㆍ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고 부부와 이AA을 각각 독립된 1세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2) 설사 이AA이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 부부와 세대를 같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AA은 그녀의 어머니이면서 원고의 처인 윤BB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것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1세대 l주택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51. 6. 12.생이고 원고의 처인 윤BB는 1951. 10. 2.생으로, 원고 부부 모두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만 56세였다.
(2) 이AA은 1982. 4. 9.생으로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만 25세였고 미혼이었다.
이AA은 2005. 3. 21. HH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계속 재직하고 있었다.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이AA의 2006년도 총급여는 약 3,300만 원 정도이고, 2007년도 총급여는 4,350만 원 정도였다.
(4) (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① 2003. 3. 4. 이 사건 주택인 위 DDEE타운 101동 2102호로, ② 2006. 9. 28. 소정 외 ①주택인 위 DDEE타운 113동 2001호로, ③ 2006. 11. 26. 다시 이 사건 주택으로, ④ 2008. 8. 18. 서울 성동구 GG동1가 633 벽산아파트 110동 1004호로 각 변동되었다.
(나) 원고의 처인 윤BB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① 2003. 3. 4. 이 사건 주택인 위 DDEE타운 101동 2102호로, ② 2006. 9. 28. 소정 외 ①주택인 위 DDEE타운 113동 2001호로 각 변동되었다.
(다) 이A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① 2003. 3. 4. 이 사건 주택인 위 DDEE타운 101동 2102호로, ② 2005. 4. 27. 서울 영등포구 LL동 165-1 KK아파트 105동 1204호로, ③ 2006. 3. 9. 위 DDEE타운 110동 503호로, ④ 2006. 12. 12. 소정 외 ②주택인 위 DDFF아파트 107동 1007호로 각 변동되었다.
(5) 그런데 2005. 4. 27.경부터 2006. 3. 9.경까지 이A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위 LL동 165-1 KK아파트 105동 1204호는 2005. 8. 23.경부터 2007. 5. 30.경까지 다른 사람의 가족들이 거주하였다. 또한, 이AA은 소정 외 ②주택을 취득하고서 2006. 12. 12. 그곳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그곳에서 거주한 적이 없다.
(6) 원고 측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하면서 제출한 기숙사 입주신청서 등에 의하면, 이AA은 2006. 11.경부터 2007. 8. 15.경까지 서울 NN구 NN동 소재 소외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이AA이 작성한 소외 회사 기숙사 입주신청서에는 그 입주사유로 '출퇴근이 불편하여 회사에서 가까이 거주함으로써 시간 효율을 높이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이 사건 오피스텔은 약 22평으로 방 2개와 거실로 이루어져 있고, 2007. 5.경부터 2009. 3.경까지 김MM 부부의 거주지였다. 김MM은 2008. 3.경 원고의 아들과 결혼한 김양수의 언니인데, 김MM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결혼한 지 약 1년 정도된 상황이었고 임신을 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3 내지 10, 13 내지 15, 갑 제5호증의 3 내지 7,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주장에대하여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l세대 1주택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고,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되, 그 세대원 중에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도 가족에 포함된다. 다만, 위 각 규정들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직계비속 등으로서 배우자 없는 자를 독립된 1세대로 보기 위해서는 배우자 없는 직계비속 등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직계비속 등이 거주자와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여야 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이AA이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와 별도로 독립된 1세대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AA은 이 사건 양도 당시 그녀의 소유인 소정 외 ②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 즉 이AA은 2005. 4. 이후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그녀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이AA이 2006. 11.경부터 2007. 8. 15.경까지 위 NN동 소재 소외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혼인 이AA이 부모인 원고 부부와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다가 근무상 형편 내지 편의상 원고 부부의 주거지에서 일시퇴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AA이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선혼부 부인 김MM 부부가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양도 당시에는 김MM의 여동생이 원고 아들과 결혼하기 전으로 원고 등과 김MM 사이에 특별한 선분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그 면적 내지 구조 등에 비추어 이AA이 김MM 부부와 같이 거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에서 본 이A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소득금액만으로는 이AA이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 부부와 별도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11,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AA이 원고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ㆍ원고의 처 및 이AA이 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주택은 그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서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면,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이AA이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직계존속인 원고의 처를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원고 부부와 세대를 합쳤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처인 윤BB가 이 사건 양도 주택 당시 만 56세인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AA이 2006. 11.경부터 2007. 8. 15.경까지 위 NN동 소재 소외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을 한 것은 근무상 형편 내지 편의상 부모 인원도 부부의 주거지에서 일시퇴거한 것으로 보여 위 기간 동안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AA은 원고 부부의 주거지에서 일시퇴거하여 소외 회사의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그 퇴실 후에 원고 부부의 주거지에 복귀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윤BB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그녀와 동갑으로 비교적 젊은 원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미혼으로 직장에 다니는 이AA의 봉양을 굳이 받아야 할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AA이 원고와 별도의 세대를 유지하다가 원고의 처인 윤BB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원고 부부와 세대를 합쳤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주택이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