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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10.자 97두63 결정

[토지형질변경허가및준공취소처분효력정지][공1998.4.15.(56),1075]

판시사항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2] 운전학원운영자의 토지형질변경허가등취소처분취소처분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그 집행정지불허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인용한 사례

결정요지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2] 운전학원운영자의 토지형질변경허가등취소처분취소처분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그 집행정지불허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인용한 사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대방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은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 한하여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정하는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5. 1. 9.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서울 송파구 (주소 생략) 대 등 3필지 합계 3,547㎡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동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중장비운전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중장비기술학원'의 인가를 받아 위 학원을 운영하여 오다가 피고로부터 1996. 1. 18. 도시계획상 생산녹지지역 내인 인접 5필지 합계 4,9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 등에 의하여 '자동차 중장비운전학원 확장에 국한하여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토지형질변경행위를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받고, 그 공사를 마친 다음 1996. 3. 2. 토지형질변경행위에 관한 준공검사를 거쳐 그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준공검사라 한다), 그 후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1996. 3. 15. 자동차운전학원의 조건부 설립등록 승인에 관한 통보를 받고, 이어 상당한 비용을 들여 학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다음, 같은 해 6. 28.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증을 교부받아 이를 운영해 오다가 1997. 4. 17. 도로교통법 제71조의2 소정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된 사실, 한편 피고는 그 도중인 1996. 7.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자동차운전학원용지로 사용하는 것은 허가조건에 위반되므로, 자동차운전학원 시설물을 자진 철거할 것과 아울러 이를 불이행할 때에는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할 것임을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청문절차를 거쳐 같은 해 9. 5. 허가조건미이행(원상회복지시불이행)을 사유로 들어 이 사건 허가 및 준공검사의 취소를 통보한 사실(이하 이 사건 각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취소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사건에 있어 만일 이 사건 각 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재항고인은 그 동안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면서 운영하여 온 사업을 못하게 되고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가 실추되는 등으로 인하여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손해는 금전으로 회복하기가 용이한 것이 아니어서 사회관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각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기록상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각 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함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한다 .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취소처분의 집행은 정지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소정의 효력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9.25.자 96부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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