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상금은 협의를 마친 시점에 확정되었음[국승]
조심2010중3306 (2010.12.15)
영업보상금은 협의를 마친 시점에 확정되었음
합의서에 주유소를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유소에 대한 영업보상금은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를 마친 시점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확정된 연도의 소득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2011구합98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이XX
OO세무서장
2011. 5. 31.
2011. 7.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5. 6.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40,809,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XX구 XX동 399에서 XX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왔는데 위 주유소 일원이 2003. 12. 30.경 공익사업인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편입되었다.
나. 원고는 2004. 7. 30.경 위 공익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의 지장물 및 영업 보상으로 261,633,333원(영업보상금 66,300,000원)을 지급받기 로 협의하였다.
다. 원고는 2004. 8. 12.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위 보상금 중 유보액을 제외한 80%에 해당하는 금액인 209,367,673원을 수령하였고, 2006. 6. 5.경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을 철거하고 나머지 유보액 20%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0. 5. 6. 원고에게, 원고가 위 보상금 중 영엽보상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자 위 영업보상금의 귀속연도를 2004년으로 보아, 2004년 귀 속 종합소득세 40,809,780원을 결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국토지공사와 영업보상에 관한 협의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다가 2006. 경 휴 ・ 폐업하였고, 영업보상금의 유보액 20%도 2006년에야 지급받았으므로, 위 영업 보상금은 2006년 원고의 소득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영업보상금이 2004년 원고의 소득에 귀속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볍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 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4. 7. 30.경 이 사건 주유소의 지장물 및 영업보상에 관하여 협의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위 인정사실에 갑 2호증의 1, 을 3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한국토지공사 사이에 2004. 7. 30. 작성된 지장물 및 영업보상에 관한 합의서에는 원고가 2004. 10. 31.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위 와 같은 합의 에 따라 2004. 8. 12.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지장물 및 영 업 보상금 의 80%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영업보상금은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를 마친 2004. 7. 30.경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영업보상금이 2004년 원고의 소득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