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2011누4084 파면처분취소
A
B지방국토관리청장
2011. 12. 23.
2012. 1. 6.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 산하 C국도관리사무소 소속 청원경찰로서 과적차량단속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2008. 3, 25.경 건설장비 대여업자 D로부터 과적단속을 피할 수 있는 이동 단속반의 위치정보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7.경까지 D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90 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나. 제1심 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고단371호)은 2010. 5. 17.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벌금 700만원의 형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창원지방법원 2010노1271호)은 2010. 8. 26.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선고유예(자격정지 8월, 벌금 150만원)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0. 5. 31. 위 뇌물수수행위를 징계사유로 원고에게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D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적고, 원고가 22년 동안 청원경찰로 근무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원고가 1급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초등학생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잘못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특히 금품수수의 경우는 수수액수, 수수경위, 수수시기, 수수 이후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B지방국토관리청 소속 청원경찰로서 맡은 과적차량단속업무는 과적으로 인한 도로 및 교량 등 파손행위로부터 도로 등 국가기반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여 다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행정행위의 하나로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러한 공무를 수행하는 원고가 자신의 권한을 악용하여 과적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이동과적단속차량의 위치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금전을 수수한 것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를 가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의 공정하고 엄정한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일반 국민이나 함께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에게 법적용의 공평성과 청원경찰의 청렴의무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B지방국토관리청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청원경찰징계규정' 제6조(징계양정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1] '청원경찰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청렴의무위반으로서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을,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감봉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제6조 제2항은 징계양정의 가중·경감사유 등은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제1항 단서 후문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및 중점정화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뇌물수수행위는 금품제공자의 지위, 그 금품수수의 액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청렴의무위반 중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들, 즉 받은 뇌물의 액수가 합계 190만원이고, 이 사건 처분 외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고 표창장을 받기도 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왔으며, 처와 아들, 딸을 부양하여야 하고, 특히 딸이 1급 정신 지체장애까지 앓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직장을 잃고 퇴직급여까지 감액된다면 가족의 생계 및 딸의 치료 · 양육에 큰 위협이 초래되는 점 등 정상에 관한 참작사유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직무의 특성과 비위의 내용 및 성질, 징계양정의 기준,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신
판사 최종우
판사 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