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02.1.1.(145),24]
[1] 인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우연한 사고'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금 청구자)
[2]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입이 금지된 지하철역 승강장의 선로로 내려가 지하철역을 통과하는 전동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판단능력을 상실 내지 미약하게 할 정도로 과음을 한 중과실이 있더라도 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동의란에 대신 서명함으로써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1]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입이 금지된 지하철역 승강장의 선로로 내려가 지하철역을 통과하는 전동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판단능력을 상실 내지 미약하게 할 정도로 과음을 한 중과실이 있더라도 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은 보험전문가로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고 그 서면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체결시 위 사실을 모르고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 주지 않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 동의란에 피보험자의 서명을 대신하게 하여,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상법 제727조 [2] 상법 제732조의2 [3] 상법 제731조 ,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1]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공1998하, 2674)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공2001하, 2047)
[2]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2373 판결(공1991, 1997)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공1998하, 2674)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6043 판결(공1998하, 2761) [3]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418 판결(공보불게재)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425 판결(공1997하, 3814)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공1999상, 39)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4830, 54847 판결(공1999상, 1036)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형인 소외 1(생년월일 생략)은 미혼으로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 약 20년 전부터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일해 왔는데, 평소 주량이 소주 3병 정도인 사실, 위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안산시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 출근하였다가 비가 와 오전작업만 마친 후 작업현장에서 소주 1병 가량을 마시고, 다시 고잔역 부근 포장마차에서 작업팀장인 소외 2, 동료 소외 3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소주 1병 반 가량을 더 마셨는데, 소외 1은 술을 마시면서 위 소외 2에게 돈을 가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소외 2가 알아보겠다고만 하였을 뿐 돈을 가불하여 주지 아니한 사실, 그들은 함께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였는데, 위 소외 3이 먼저 중간에서 내리고, 소외 1과 소외 2는 환승역인 사당역으로 가던 중 정부과천청사역에 하차하여, 소외 2가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다시 승강장으로 돌아오자 때마침 소외 1이 승강장 아래 선로에 서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을 내밀며 승강장 위로 올라오라고 하였는데도 소외 1은 소외 2를 향하여 "나 오늘 죽을 거야." 하면서 선로 가운데를 걸어가면서 소변을 보고 곧바로 올라오지 아니하다가 마침 산본역을 출발하여 정부과천청사역 승강장 안으로 들어오던 전동열차에 머리 부분을 부딪혀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소외 1이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지하철역 승강장의 선로로 내려가 지하철역을 통과하는 전동열차에 부딪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변별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능력 등이 미약한 상태에서 선로에서 소변을 누면서 선로 위로 올라오라는 동료의 말을 거부하는 등 단순히 충동적이고 반사적으로 반응하다가(소외 1은 돈을 가불하여 주지 아니한 소외 2에게 술김에 객기를 부리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도 추측하여 볼 수 있다) 급기야 지하철역을 통과하는 전동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소외 1이 전동열차와 충돌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이 예견하지 못한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하므로, 비록 소외 1에게 판단능력 등을 상실 내지 미약하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과음하여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위험한 지하철 선로 위에 내려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인 소외 1의 고의 내지 자살에 의한 사고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 점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주장도 배척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6043 판결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보험사고의 발생요건인 우연성 및 고의 또는 자살사고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4는 보험전문가로서 이 사건과 같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인 피고에게 설명하고 그 서면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위 사실을 모르고 피고에게 설명하여 주지 아니하고 피고로 하여금 피보험자 동의란에 소외 1의 서명을 대신하게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어 피고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 회사는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소외 4가 이 사건 보험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인 피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한 다음, 피고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상의 꼭 알아야 할 사항란도 제대로 읽어보지 아니하여 보험계약 체결시 소외 1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피고의 과실비율을 30%로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그와 같은 피고의 과실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가벼워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과실상계 비율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