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에 따른 주식 명의신탁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위법함[국패]
조심2014서5129 (2014.12.18)
명의도용에 따른 주식 명의신탁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위법함
이 사건 명의개서는 원고들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작성된 원고들 명의의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명의개서에 원고들의 명의가 도용된 것일 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2015구합643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김AA 외 1명
동작세무서장 외 1명
2015. 11. 13.
2015. 12. 11.
1. 별지1 '처분목록' 기재 각 피고가 같은 목록 기재 각 처분일자에 같은 목록 기재 각 원고에게 한 같은 목록 '부과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00종합건축사사무소(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00종합개발, 주식회사 00도시개발,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1. 4. 30. 설립되어 건설사업 관리 및 관련 연구용역, 주택건설사업, 분양 및 부동산 임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김zz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 2012. 3. 30.까지 그 주식 전부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다. 위 주식들은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 김zz의 아들들인 원고들을 비롯한 김zz의 친인척(김yy, 김xx, 김ww 등)과 이 사건 회사 및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해승 종합건축사사무소(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00종합건축사사무소, 이하 '00건축'이라고만 한다)의 임직원들(손vvw, 최uu, 김tt, 정ss, 노rr, 김qq 등)의 명의로 이전되었다. 구체적인 주식 명의의 변동 내역은 별지2 '이 사건 회사 주식 명의 변동내역'표 기재와 같다.
라. 피고들은 별지2 '이 사건 회사 주식 명의 변동 내역'표 중 2001. 5. 2.자, 2003. 12. 31.자, 2006. 12. 22.자 주식양도에 따른 원고들 명의의 명의개서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별지3 '당초처분 및 경정처분 목록'표 중 '이 사건 최초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피고 동작세무서장은 2013. 9. 6. 원고 김aa에게 2004년 귀속 증여세 0,000,000원, 2006년 귀속 증여세 00,000,000원을, 피고 잠실세무서장은 2013. 9. 9.원고 김bb에게 2004년 귀속 증여세 00,000,000원, 2006년 귀속 증여세 00,000,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14. 10.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2. 18. 피고들이 2001. 5. 2.자 및 2003. 12. 31.자 주식양도에 따른 명의개서 시점을 2004. 12. 31.로 잘못 파악한 것을 지적하며 주식양수도 및 명의개서 시점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4. 12. 31. 증여분 증여세를 경정하고, 2006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도 재차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들은 별지3 '당초처분 및 경정처분 목록'표 중 '재조사에 따른 부과처분 및 경정처분'란 기재와 같이 당초처분 중 2004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을 전액 감액경정하고, 피고 동작세무서장은 2015. 3. 12. 원고 김aa에게 2003년 귀속 증여세 000,000원을, 피고 잠실세무서장은 2015. 3. 16. 원고 김bb에게 2003년 귀속 증여세 "0,000,000원 및 2004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2001. 5. 2.자 명의개서의 경우 과세표준이 0원으로 산출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였다, 이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2001. 5. 2.자 명의개서를 제외하고 2003. 12. 31.자, 2006. 12. 22.자 주식양도에 따른 원고들 명의의 명의개서를 '이 사건 명의개서'라 하고, 그와같이 명의개서된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하며, 당초처분 중 남은 부분 및 새로운 부과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9, 20, 22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0,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4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2003. 12. 31.자 명의개서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및증여 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2006. 12. 22.자 명의개서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이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정한 위 각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명의 도용 여부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2003. 12. 31.자 및 2006. 12. 22.자 주식양도에 따른 이 사건 명의개서가 있을 무렵을 포함하여, 원고 김aa는 2003. 8. 8.부터 2009. 7. 1.까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원고 김bb는 2003. 1. 10.부터 2004. 3. 10.까지, 2006. 9. 12.부터 2009. 7. 1.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또한, 원고 김aa는 2006년 5월경 00건축에 입사하여 2006. 7. 4.부터 2009. 7. 1.까지 00건축의 등기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 김bb는 2006년 3월경 00건축에 입사하여 2009년 7월경까지 근무하였다.
다) 김zz은 2008. 11. 1.경부터 2010. 4. 1.경까지 권한 없이 원고 김aa, 김pp, 손ww, 김yy, 홍oo(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 및 00건축의 주식에 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2장을 작성함으로써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7. 선고0000고단0000 판결,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0, 21, 2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이 사건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12 내지 18, 22 내지 25호증, 을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명의개서는, 김zz이 00건축의 임직원인 윤nn 또는 홍oo로 하여금 원고들의 동의나 허락 없이 원고들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명의개서에 원고들의 명의가 도용된 것일 뿐 원고들과 김zz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들은 김zz의 아들들이고, 이 사건 명의개서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원고 김aa는 감사로, 원고 김bb는 이사로 각 재직한 것으로 등재된 것은 맞지만, 원고들이 실제로도 이 사건 회사에서 위 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 김bb는 2005년 12월경부터, 원고 김aa는 2006년 5월경부터 00건축에 각 입사하여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임원 등재 당시에도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② 이 사건 명의개서 무렵에 각 해당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각 계약서에는 당사자 명의와 관계없이 공란이 모두 같은 필체의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다만 윤nn가 작성한 것과 홍oo가 작성한 것은 필체가 서로 달라 구별된다), 원고들의 인영은 이른바 '막도장'으로 날인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원고들이 직접 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김zz이 사전에 미리 원고들의 동의를 얻었거나 원고들에게 알렸다고 볼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다. ③ 관련 형사판결에서 김zz이 2008년 11. 1.경부터 원고 김aa를 포함한 피해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형사절차 진행 과정에서 김zz과 김qq은 피해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자백하였고, 피해자들도 일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명의개서는, 위 범죄사실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는 하지만, 김zz이 이 사건 회사나 00건축을 운영하면서 필요에 따라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 범죄사실과 동일한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 사건 명의개서에 대하여만 다른 방식으로 명의인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④ 원고 김aa는 2012. 4. 26.경, 00건축에 입사하면서 김zz이 자신 앞으로 주식을 이전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이 세무조사 이전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환원시키거나 김zz을 형사고소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명의개서 이후에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김zz의 아들이자 피용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 세금 문제 등이 불거지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명의개서 당시에 이를 알고 묵인하였다거나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명의개서가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조세회피목적의 존부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