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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9.19. 선고 2019구합103 판결

국가영어능력평가니트시험일반용(1급)폐지에대한예산성과금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9구합103 국가영어능력평가니트시험 일반용(1급)폐지에 대한예

산성과금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9.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24. 원고에게 한 예산성과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9년부터 토익 등 해외 영어시험이나 서울대학교 텝스 등 국내 대학 등이 만든 대학생 및 성인용 영어시험 및 듣기와 읽기 평가방식의 기존 수능시험을 대체할 목적으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National English Ability Test, 이하 '니트'라고 한다)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니트는 토익, 토플 등을 대신하여 국내 산업·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영어능력을 평가하는 1급 시험과 기존 수능영어를 대신하여 고등 학생의 기초학술영어 능력과 실용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2, 3급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한편 원고는 2012. 10.경부터 2014. 3.경까지 피고,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여러 차례에 걸쳐 니트를 폐지해야 하며, 영문법 교육을 중단하고 말하기 교육이 포함된 영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27.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니트는 사교육 유발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수능에 연계하지 않는다고 공표하였고, 니트 1급 시험은 2014년도 12월 국회에서, 2015년도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 종료되었다.

라. 원고는 2018. 4. 9. 피고에게 '원고의 위와 같은 민원으로 인하여 피고가 니트 1급 시험을 폐지하게 된 결과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예산절감 성과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4. 24. '원고의 민원 제기로 니트 1급 시험을 폐지하게 된 것은 아니어서 원고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적 기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재정법 제49조, 예산성과금규정 제4조에 따라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18. 7. 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2.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각 기관에 대한 진정 등 노력에 의하여 피고가 니트를 수학능력 시험에 연계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되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예산성과 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국가재정법 제49조, 예산성과금규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예산성과금 지급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가재정법 제49조의 위임을 받은 예산성과금규정 제4조 제1항은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출의 절약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다."라고 하면서, 각 호로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제1호), '예산편성 과정에서 절약예상액을 미리 감액 편성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제1항은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지출절약…에 기여한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출절약…에 직접 기여한 자로 한다."라고 하면서 각 호로 '지출절약…가 발생한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 및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제1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관서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제2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국민제안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국민제안을 한 자'(제3호),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예산낭비 방지와 관련한 제안을 한 자'(제4호), '조직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노력하여 지출절약…를 한 경우에는 그 조직의 최소단위 조직'(제5호)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어떤 국민이 국가재정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그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국민제안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국민제안을 한 자 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예산낭비 방지와 관련한 제안을 한 자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이거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절약예상액을 미리 감액 편성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한편 이들 요건은 수익적 행정행위인 예산성과금 지급요건을 구성하므로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원고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0. 8.부터 '일제강점기 영문법교육'을 지적하면서 영어교사 해외연수, 니트, 토익시험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일자 불상경부터 니트 개발로 인한 예산 낭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영문법 교육 폐지의 필요성, 대학생에 대한 영어인증서 제출의무화반대 등의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원고의 지적으로 피고가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도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되었다거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절약예상액을 미리 감액 편성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본 증거, 갑 제15, 19, 23, 43, 45, 6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교육부 내에서 2013. 4. 9.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니트의 수능 대체가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니트의 도입 시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는 결과 등이 나오자, 피고는 2013. 8. 27. 앞서와 같이 니트와 수능을 연계하지 않는다고 발표하게 된 사실, 원고 이외에도 니트 도입에 이의를 제기한 민원인이 여럿 있었던 사실,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민원에 의해 니트에 대한 감사가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사원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감사원은 2018. 3. 16. '니트 개발사업의 문제점은 원고의 민원 제기 전부터 2012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와 다수의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바 있어 위 사업에 대한 감사가 원고의 민원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회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감사원이 2013. 3. 5. 고소인에게 보낸 '민원접수, 처리 통보'공문 내용에 '귀하께서 2013. 2. 1., 같은 해 2. 6. 감사원에 민원을 제출하셨습니다. 위 민원은 감사원 담당부서인 교육감사단으로 하여금 감사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답변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감사원은 언론 보도가 아닌 원고의 민원제기에 의해 감사를 실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공문의 내용은 민원제기에 대한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답변내용에 불과하므로 위 공문의 내용만으로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예산성과금 지급요건의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예산성과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예산성과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남동희

판사정문식

판사함현지

주석

1) 원고의 소장 청구취지란에는 '국가영어능력평가 니트시험일반용(1급)폐지에 대한 예산성과금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소장의 기재상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은 피고의 2018. 4. 24.자 예산성과금 지급거부처분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취지의 기재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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