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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13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6.6.15.(12),1773]

판시사항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3항 소정의 '선거운동'에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그 판단

[2] 명예퇴직을 앞둔 지방공무원교육원 교관이 고향 후배인 읍면장들과의 저녁 회식자리에서 한 발언이 일상적·의례적인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를 위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 명예퇴직을 앞둔 지방공무원교육원 교관이 피교육생으로서 고향 후배인 읍면장들과의 저녁 회식자리에서 한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였으니 도와 달라"는 등의 발언이 일상적·의례적인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손동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은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를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54조 제3항 같은 조 제2항 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바, 선거운동을 규율하고 있는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와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과잉제한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를 위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344 판결 , 1992. 9. 25. 선고 92도1085 판결 참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은군 출신으로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교관으로 근무하던 중 고향 후배로서 위 교육원에 교육생으로 온 몇몇 면장들이 자신을 찾아오자 반가운 마음에 식사 제의를 하게 되어 원심 판시와 같은 읍면장들과의 식사 자리를 마련하였고, 당시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을 앞두고 있던 피고인이 수십 년간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는 서운함과 불안감에서 장차 피고인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피고인이 현직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호의를 가지고 대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고향 후배인 위 읍면장들에게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였으니 도와 달라"는 발언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일상적·의례적인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5.12.8.선고 95노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