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명의수탁자로 지칭되는 자가 목적물에 관한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명의신탁관계의 인정 여부(한정 적극)
민사소송법 제202조 , 민법 제103조 [명의신탁]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4530 판결 (공1990, 1133)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2273 판결 (공1997상, 625)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41985 판결 (공2000상, 569)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6858 판결 (공2000상, 1284)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변재승외 1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한 소송은 2007. 2. 18. 망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한 피고의 상속으로 종료되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망 소외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장남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로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것인데, 망인은 이 사건이 피고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속 중이던 2007. 2. 18. 사망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을 상속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의 상속분인 2/13 지분에 관한 부분은 당사자 지위의 혼동으로 소송이 종료되었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필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러한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지만 (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453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권리관계 서류를 명의수탁자가 소지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소지 사실이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2273 판결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41985 판결 ,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685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망인과 동거하다가 분가해 나오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그와 같이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경험칙·논리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한 소송은 2007. 2. 18. 망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한 피고의 상속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