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 판결

[공매처분취소][공1997.4.1.(31),966]

판시사항

[1] 성업공사가 한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성업공사)

[2] 행정소송에서 피고 지정이 잘못된 경우에 법원이 취할 조치

판결요지

[1] 성업공사가 체납압류된 재산을 공매하는 것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성업공사가 한 그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 등의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성업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

[2] 세무서장의 위임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한 공매처분에 대하여 피고 지정을 잘못하여 피고적격이 없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성업공사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송봉례

피고,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성업공사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것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성업공사가 한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 등의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성업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누19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세무서장을 상대로 성업공사가 한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처분청인 성업공사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어야 할 것임 에도(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누103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항고소송에서의 피고적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12.12.선고 94구35024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