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처분취소][공1997.4.1.(31),966]
[1] 성업공사가 한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성업공사)
[2] 행정소송에서 피고 지정이 잘못된 경우에 법원이 취할 조치
[1] 성업공사가 체납압류된 재산을 공매하는 것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성업공사가 한 그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 등의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성업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
[2] 세무서장의 위임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한 공매처분에 대하여 피고 지정을 잘못하여 피고적격이 없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성업공사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1] 행정소송법 제13조 , 국세징수법 제61조 [2] 행정소송법 제13조 ,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126조
송봉례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성업공사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것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성업공사가 한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 등의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성업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누19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세무서장을 상대로 성업공사가 한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처분청인 성업공사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어야 할 것임 에도(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누103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항고소송에서의 피고적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