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0도3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검사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2.선고 2019노453,2054(병합)판결
2020.5.14.
상고 를 기각 한다.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투약 으로 인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
가. 원심 은 ,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 항 에 의한 것 인데 같은 법 제 3 조 제6항 을 위반하여 불법구금 상태에서 제출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은 위법 하게 수집 된증거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임의 동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에 따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 활동 으로 행하여 지는것 외에도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수사관 이 동행 에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 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 이 인정 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능하다 ( 대법원 2006. 7. 6.선고 2005도6810 판결 등 참조).
기록 에 의하면 ,경찰관은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 신체에 있는 주사바늘 자국, 알콜솜 휴대 , 전과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마약류 투약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서 로 임의 동행 을 요구하였고, 동행장소인 경찰서에서 피고인에게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소변과 모발의 임의제출을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의 동행 은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 항 에 따른 임의 동행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임의동행을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3 조 제 2 항 에따른 것으로 속단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 데에는 임의동행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이 있다.
나. 다만 원심 은수사기관이 위 소변과 모발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 제출물 로 압수 함에 있어 그 제출의 임의성도 부정하였고,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 검사 가 위 임의성의 존재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는 데에 실패 하였다고 볼수 있어서 임의성을 부정한 판단 부분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임의제출물 압수의 임의성 , 위법 수집 증거배제법칙과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이 없다.다. 결국 피고인 의 소변과 모발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원심의 임의 동행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
2. 소지 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
가. 원심 은 일부약품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과거 처방받아 보관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 나머지 약품 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불면증 등 치료를 위해 처방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 와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위반하여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