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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 15. 선고 2013누1845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동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시규 외 2인)

피고, 항소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시스 담당변호사 문성윤 외 1인)

변론종결

2013. 11. 27.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428,875,340원 및 지방교육세 1,374,280,61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7. 6. 27. 경기 여주군에 본점을 두고 체육시설업(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8. 11. 임광토건 주식회사(이하, ‘임광토건’이라고 한다)로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인 인천 서구 (주소 2 생략) 등에 있는 인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 용지 및 건물을 비롯하여 전산시스템 및 카트 등의 기계(기구)를 포함한 자산을 141,054,086,63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자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1. 8. 17. 임광토건에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골프장 용지인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골프장 용지인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골프장용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다.

다. 원고는 2011. 8. 11. 임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임광개발’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 30억 원에 차임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고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골프장 등을 임광개발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후 2011. 8. 26. 임광개발과, 위 임대차계약을 실효시키기로 하면서 임광개발에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1 계약 내용과 같다.

라. 피고는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대도시인 인천에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전산시스템 및 카트 등의 기계(기구)를 제외한 이 사건 골프장용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그 과세표준액을 139,368,065,350원으로 산정한 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7,428,875,340원 및 지방교육세 1,374,280,6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가 형식상 이 사건 골프장을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하였으나, 이 사건 골프장에 영업활동 및 대외적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았고, 이 사건 골프장에 상주하는 인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원고는 사실상 이 사건 골프장을 임광개발에 임대하면서 다만 금융기관의 요구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외관상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에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대도시 내에 설립된 법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는 취지는 이러한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지점 등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설사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취득하여 이를 지점으로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임광토건이 운영하던 이 사건 골프장을 그대로 승계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도시 내의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골프장용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중과하는 것은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지점 설치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은 7쪽 맨 아래 줄 ‘따라서’부터 8쪽 첫째 줄까지를 삭제하고,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2의 다. 판단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4쪽 8째 줄부터 8쪽 첫째 줄까지)을 인용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직접 이용을 전제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 지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거래계약 허가 제도와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 제도는 그 입법 취지가 다르고,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점(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3623 판결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취득세(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에서는 등록세를 중과하였으나, 위와 같이 전부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세로 통·폐합되었다)를 중과하는 지방세법의 입법 취지는 대도시의 인구팽창의 억제,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두2503 판결 참조),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사무실을 소속만 바꾸어 유지·존속한 경우 등에는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742 판결 참조).

2) 갑 제2호증, 갑 제12에서 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임광토건은 1985. 9. 28.부터 1994. 8. 5.까지 이 사건 골프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1. 10. 29.부터 이 사건 골프장 영업을 하였다. ② 원고는 2011. 8. 11. 임광토건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자산과 영업권 일체를 매수하였다. 다만 워커힐이 소유하고 있던 클럽하우스, 그늘집 등 식, 음료와 상품판매시설은 인계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사무용 집기류 일체 및 사무용 컴퓨터, 소모품 등은 2011. 8. 16. 임광토건에서 임광개발로 직접 인수되었다. ③ 당초 이 사건 골프장에서 일하고 있던 임광토건 소속 32명(대표이사를 제외하였다)의 직원 중 소외 1, 2를 제외한 30명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 체결 후에도 임광개발 소속으로 바뀌어 계속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하였고, 위 30명 중 소외 3, 4는 임광개발로 소속이 바뀐 후인 2011. 9. 30. 임광개발에서 퇴사하였으며, 소외 1, 2는 임광토건 소속으로 계속 남아 임광토건의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소외 1, 2가 하던 업무는 기존 임광개발 소속 직원이었던 소외 5, 6이 맡았으며, 임광개발은 2011. 9. 26. 소외 7을 새로이 채용하였다. ④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이 사건 골프장에서 새롭게 건물이 신축된 사실은 없다.

3) 앞에서 본 취득세 중과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원고는 임광토건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던 자산 중, 임광개발이 인수하거나 임광토건 소유가 아니었던 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영업권을 포함한다)을 일괄하여 인수하였고, 그 인수 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장 사무실로 사용되었던 건물도 인수하였으나, 그 인수를 전후하여 특별히 사무실을 증축하거나 신축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 이전에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임광토건 직원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임광개발 직원으로 소속이 바뀌어 근무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줄어들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골프장용 부동산 취득은 원고가 임광토건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던 자산을 포괄하여 승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한 것도 아니며, 이 사건 골프장의 명의만 원고 명의로 바꾸어 존속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취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이 사건 골프장용 부동산 취득이 대도시 내 인구의 팽창을 초래하거나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에 지장을 준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덧붙여 본다. 원고는 2011. 8. 18. 이 사건 골프장용 부동산의 일부를 소재지로 하여 종된 사업장 개설을 하였고(갑 제8호증), 그 이전인 2011. 8. 17. 이 사건 골프장용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등기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골프장용 부동산 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사무소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조항에서 직접 사용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연혁을 보면, 2009. 5. 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에서는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고 하였던 것을 2009. 5. 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에서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고 바꾸면서 ’직접 사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당시 개정이유는 대도시 내 법인의 사무소로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등록세가 중과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 법인·지점 또는 분사무소가 설립 또는 설치되거나 대도시 내로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가 전입될 때 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대상을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명확하게 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골프장용 부동산 중 일부가 피고 주장과 같이 지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골프장용 부동산 중 토지의 대부분은 체육용지로서 골프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골프장용 부동산 중 건물들의 일부가 지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골프장용 부동산 중 사무실 등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물 중 전산시스템 및 카트 등의 기계(기구)를 제외한 이 사건 골프장용 부동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 이 사건 골프장용 부동산 중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의 범위에 관하여 주장·증명하지도 않았고, 이를 확인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위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이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