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상소로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심리불속행 판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국승]
서울고등법원-2017-누-58788(2017.12.06)
당사자가 상소로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심리불속행 판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는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2018재누1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7. 6. 14. 선고 2016구단2947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6. 선고 2017누58788 판결
2018. 7. 20.
2018. 10. 26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5. 12. 0.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동 ○○아파트 0동 00호 전용면적 00.00㎡(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988. 2. 0. 취득하였다가 2013. 6. 0. 양도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가 구 소득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0.부터 2015. 10. 0.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외에 소유하고 있던 0채의 오피스텔 중 ○○시 ○○구 ○○동 ○○ 0동 00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이 사건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5. 12. 0.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8. 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한편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2016구단*****), 위 법원은 2017. 6.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2017누*****), 이 법원은 2017. 12. 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2017두*****), 대법원은 2018. 3. 29. 심리불속행 기각하였고, 그 판결이 2018. 4. 2.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부기관에서 「1세대 1주택」임이 서면 확인된 적법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쟁점의 핵심인 「1세대 1주택」이라는 법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주택양도자에 대하여만 부정하고 중과세를 과세하려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에 반하여 명백한 위법이다. 그리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장기간 과세하지 아니함으로써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는데, 세무조사 시점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주거용으로 판단하여 중과세 고지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의 일관성에 위배되고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보호가 침해되어 위법하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2017. 12. 0.자 상고장에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1세대 1주택"으로 확인된 사항을 부정하고, "1세대 1주택"의 개념을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하며, 동일한 법규정을 양수자에게만 적용하고 양도자에게 적용이 안 된다는 모순을 초래하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음에도 다시 과세하여 국민의 경제 활동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사유를 주장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의 상고가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