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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295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집38(4)특,301;공1991.1.15.(888),256]

판시사항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당시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제부과처분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서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점이 되는 상속세법 제34조의5 , 제9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부과당시라고 함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5년(증여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간내에서 징세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현실적으로 증여세를부과하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취득 후 관할세무서로부터 그 취득경위 및 자금출처 등에 관한 우편 질문조사서를 받고 회신하였다면, 관할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무렵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그 가액을 기초로 증여세 등을 산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실제 부과처분을 할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임영희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34조의5 , 제20조 제1항 , 제9조 제2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격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증여세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점이 되는 증여세부과당시라고 함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5년(증여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간내에서 징세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현실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취득 후 1983.10.20.경 관할 세무서로부터 그 취득경위 및 자금출처 등에 관한 우편질문조사서를 받고 같은 해 11.29. 회신한 사실을 인정한 후 따라서 피고로서는 그 무렵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그 가액을 기초로 증여세 등을 산출하여야 할 것임 에도 피고는 1988.10.14. 실제부과처분을 할 당시의 기준시가(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는 1988.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다)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