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공2008하,1771]
[1] 재심 절차에서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중간확인의 소에 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판결 주문으로 소각하)
[2] 당사자의 청구에 관하여 판결 주문에 설시가 없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상소의 적법 여부(소극)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의미
[1] 재심의 소송절차에서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재심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재심대상소송의 본안청구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중간확인의 소의 심판대상인 선결적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할 필요가 없으나, 한편 중간확인의 소는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이 아니라 독립된 소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판결의 이유에 기재할 것이 아니라 종국판결의 주문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므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중간확인의 소를 각하하고 이를 판결 주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2] 판결에는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문에 설시가 없으면 그에 대한 재판은 누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재판이 누락된 부분의 소송은 여전히 그 심급에 계속중이어서 적법한 상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상소는 부적법하다.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 아니다.
[1] 민사소송법 제208조 , 제264조 , 제451조 [2] 민사소송법 제208조 , 제212조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2]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4083 판결 (공2004하, 1600)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5700 판결 (공2007하, 1936) [3]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 (공2001상, 143)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재다20 판결
○○문화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택형)
피고
중간확인의 소에 관한 상고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중간확인의 소에 대한 재판누락 여부에 대하여
재심의 소송절차에서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재심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재심대상소송의 본안청구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중간확인의 소의 심판대상인 선결적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할 필요가 없으나, 한편 중간확인의 소는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이 아니라 독립된 소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판결의 이유에 기재할 것이 아니라 종국판결의 주문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므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중간확인의 소를 각하하고 이를 판결 주문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판결에는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문에 설시가 없으면 그에 대한 재판은 누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판이 누락된 경우 그 부분 소송은 여전히 그 심급에 계속중이라 할 것이어서 적법한 상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상소는 부적법하다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4083 판결 ,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57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장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면서 그와 같이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중간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나 당부를 아예 판단할 필요조차 없다고 보아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에 관하여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서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중간확인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서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이상, 이는 중간확인의 소에 관한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부분 소송은 여전히 원심에 계속중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원심법원에 그 부분에 관한 추가판결을 신청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중간확인의 소에 관한 원고의 상고는 상고의 대상이 없어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2.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재다2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주장, 법률상의 장애 주장, 지급 최고 주장에 대하여 모두 판단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채무승인 주장에 대한 판단은 지급 최고 주장에 대한 판단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며, 보고의무 불이행 주장에 대한 판단은 소멸시효의 기산점, 법률상의 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상계 주장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답변서에서 제출되었다는 것이므로 제2심인 재심대상판결에서 이를 판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판단누락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단누락 및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 밖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는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177조 , 제168조 의 위반 등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다거나 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의 재심사유인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하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원고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중간확인의 소에 관한 상고를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