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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 02. 19. 선고 2018가단61910 판결

원고는 선순위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사건 배당은 정당함[국승]

제목

원고는 선순위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사건 배당은 정당함

요지

체납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송달내역을 통해 확인되고 원고는 선순위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당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사건

2018가단61910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 1. 22.

판결선고

2019. 2.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울산지방법원 2017타경11584, 2017타경10932(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8. 6. 29.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3,044,832원으로, 원

고에 대한 배당액을 18,975,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산하 AAA세무서장(이하 '피고'라 한다)은 강BB의 발급신청에 따라 2017.5. 12. 강BB에게 증명서 사용목적 란 중 '기타' 항목에 체크되어 있고, 징수유예 또는 체납 처분 유예 내역 란이 '해당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국세징수법 제6조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 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기재와 더불어, '증명서유효기간 : 2017년 5월 26일,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납세증명서(이하 '이 사건 납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원고는 2017. 5. 12. 강BB로부터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교부받아 확인하고 같은

날 강BB 소유 00시 0구 00동 000-0 00빌라 1층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1,500만 원을 강BB

에게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강BB는 CC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였는데, 이 사건 대출당시 CCC 주식회사는 갑종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을 넘겨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는 바, 피고는 2017. 4. 18. 강BB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7. 4. 19. 강BB에게 부가가치세 37,522,230원과 갑종근로소득세 651,590원을 지정납부기한인 2017. 5. 8.까지 납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강BB가 위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아 반송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7. 5. 2. 지정납부기한을 갑종근로소득세는 2017. 5. 26., 부가가치세는 2017. 5. 31.로 변경하여 다시 강BB에게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7. 5. 4. 강BB에게 위 납부통지서가 송달되었다.

그 후 강BB에 대한 채권자 DD캐피탈 주식회사의 강제경매개시신청 및 위 건물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E저축은행의 임의경매개시신청으로 진행된 경매절차 이 법원 2017타경115**, 2017타경109**(중복) 에서 피고는 2018. 5. 31. 위 경매법원에 부가가

치세 45,417,540원(7,895,310원의 가산금이 포함됨), 갑종근로소득세 784,540원(132,950원의 가산금이 포함됨) 합계 46,202,080원의 국세 체납액에 대한 교부청구(이하 '이 사건 교부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위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8. 6. 29. 실제 배당할 금액 56,378,558원 중에서 1

순위로 교부권자인 00시 0구에게 80,560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인 피고에게 784,540원을, 3순위로 신청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EE저축은행에 22,899,378원을, 4순위로 위 주식회사 EE저축은행(신청근저당권자)에 11,378,788원을, 5순위로 교부권자인 피고에게 21,235,29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을 이의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강BB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적법한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한 바, 피고의 교부청구는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국세채권에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

(2)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장래 예측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에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로 법정기일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BB에 대한 피고의 납부통지서 발송 이후에는 납세증명서에 강BB에 대해 피고의 갑종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 및 고지되었다는 점이 기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BB가 발급받은 납세증명서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내역이 해당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의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잘못 발급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신뢰하여 위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원고는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에 불과하며, 현실적으로 체납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시 원고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할 것임에

도 피고가 이 사건 교부청구를 함은 신의성실에 반한다.

나. 판단

(1) 적법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차 납세의무자인 강BB에게 지정납부

기한을 갑종근로소득세는 2017. 5. 26., 부가가치세는 2017. 5. 31.로 변경지정하여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7. 5. 4. 강BB에게 위 납부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적법한 고지가 없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갑종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법정기일이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시점보다 앞선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인 피고의 채권이 우선한다.

(2) 피고 담당 공무원의 과실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 즉 ① 이 사건 납세증

명서 발급 당시에는 강BB에 대한 국세 체납액이 존재한다거나(아직 납부기한이 도래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납부기한은 세무서장이 징수결정에 의하여 국세의 납세ㆍ납

부 또는 납입을 명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통하여 지정한 국세 납부의 시

한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납세자가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받고서도 그 납

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납부기한

을 도과한 때에 당해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1120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419 판결 등) 피고의

징수유예나 체납처분유예가 있지는 아니하였던 점, ② 위 ①의 점에 비추어 보면 담당

공무원이 강BB의 체납 유무를 바탕으로 체납액이 존재치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한 행위가 관련 규정 위반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원고는 이 사

건 납세증명서에 강BB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가 고지되었다는 점이 기

재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점이 납세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는 의

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납세증명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금융기관 등

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것을 예정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기재할 의

무가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불법행위 책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해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

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

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2014다6404 판결, 위 대법원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국세의 납세의무

자가 아니라 납세자인 강BB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조세법률관계에 있

어서 적용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는 없다. 또한 납세증명서의 사

용은 그 이용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에서 원고와 같은 개인

채권자가 금융기관과 달리 피고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사정이 기록상 드러나지도

않는 점, 조세채권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그 공공성, 공익성에 기인하는 것이어

서 비록 이 사건 납세증명서에 비록 피고의 국세 고지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도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는 위 조세채권보다 원고 채권의 보호를 우선

시하여야 할 정도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이 사건 교부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