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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선고 2014고합117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피고인

A

검사

정수봉(기소), 고필형, 임길섭, 김동주, 박하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B (담당변호사: C, D, E, F, G)

판결선고

2015. 12. 17.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1. 4.경 일본 H신문사에 입사하여 2004. 9.경부터 2005. 3.경까지 H신문사 서울지국에서 연수기자로 활동하였고, 2010. 11. 1.자로 H신문사 서울지국장으로 발령받아 약 4년간 외신기자로 근무한 일본인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I 대통령의 당일 일정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J자 조선일보 'K'이라는 칼럼에 'L의 국회 답변을 계기로 세월호침몰 사고 당일 I 대통령이 모처에서 비선과 함께 있었다는 루머가 만들어졌다'는 글이 게재된 것을 발견하게 되자, 그 소문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와 관계자 등을 상대로 확인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아니한 채 위 칼럼을 일부 발췌하여 인용하면서 출처 불명의 소식통을 빙자하여 마치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피해자 I 대통령이 피해자 M와 함께 있었다거나 피해자 M나 N과 긴밀한 남녀관계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기사를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O경 서울 중구 P 빌딩 10층에 있는 H신문사 서울지국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I 대통령과 피해자 M에 대한 소문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Q"라는 제목 아래에,

「조사기관 '한국 갤럽'에 따르면, 7월 마지막 주 I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前週)에 이어 40%였다. 대통령의 권위는 이제 볼품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결과다. 이렇게 되면 나오는 것이 대통령 등 권력 중추에 대한 진위불명의 소문이다. 이런 가운데 여객선 침몰 사고 발생 당일인 4월 16일, I 대통령이 낮 동안 7시간에 걸쳐 소재불명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 '팩트'가 불거져 나와, 정권의 혼미한 모습이 두드러지는 사태가 되고 있다.(서울, A)」 로 시작하여,

위 조선일보 칼럼 내용 중 「L이 '저는 모른다'라고 말한 것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숨겨야만 하는 대통령의 일정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세간에서는 '대통령은 당일, 모처에서 비선(秘線)과 함께 있었다'는 소문이 만들어졌다.」 라는 등 소문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인용하면서,

「증권가 관계자에 의하면, 그것은 I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상대는 대통령의 모체, R정당의 전 측근으로 당시는 유부남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증권가 관계자는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무거워진다. 또한 "소문은 이미 한국의 인터넷 등에서는 사라져 읽을 수 없다"라고도 한다. 일종의 도시 전설화하고 있는 것이다.」 , 「증권가 관계자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 I 대통령의 '비선(秘線)'은 M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 씨와의 긴밀한 관계가 소문으로 된 것은, M가 아니라 그의 장인(丈人) N 목사 쪽이다"라고 밝힌 정계 소식통도 있어, 이야기는 단순하지 않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기사를 컴퓨터 파일로 저장한 후 일본 도쿄에 있는 H신문 본사로 전송하였고, 위 기사는 S 12:00경 H신문 인터넷 기사란에 게재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2014. 4. 16.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피해자 I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에 있었고, 피해자 M는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이 없는데다 외부에서 자신의 지인을 만나 점심식사를 같이 한 후 귀가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함께 있었던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해자 I 대통령은 피해자 M나 N과 긴밀한 남녀관계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에서 기재한 것처럼 당사자 및 정부관계자 등을 상대로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증권가 관계자' 또는 '정계 소식통' 등을 인용하여 마치 피해자 I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당일 피해자 M와 함께 있었고 피해자 M나 N과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피고인 주장 요지

가.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재판절차가 부적법하다.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개인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 검사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공소 제기하였다. 이 사건 형사재판절차가 부적법하다.

나. 위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

이 사건 기사는 단순히 소문을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소문은 I 대통령이 M와 긴밀한 남녀관계라는 취지의 의견 또는 평가로서 구체성이 없다. 이 사건 기사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다. 적시된 사실은 허위가 아니다.

설령 이 사건 기사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인 2014. 4. 16. I 대통령과 M가 함께 있었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허위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할 무렵에는 2014. 4. 16. 당시의 대통령 행적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여러 언론사에서 다수의 기사를 작성하고, 국회에서도 설전이 벌어지는 등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피고인은 국내 유력 일간지인 조선일보 칼럼을 신뢰하고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이다. 외국인 신문기자인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기자에게 요구되는 바와 같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확인한 여러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의 기사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즉, 피고인은 기사 작성 당시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마. 적시된 사실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을 다룬 언론보도는 그 보도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이 사건 피해자인 I는 대통령으로서 공적 인물이다. 이 사건 기사는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보도로서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사생활이 아닌 공적 관심 사안을 다룬 것이다. 기사의 전체 내용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사가 피해자 I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 할 수 없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M가 거론된 것을 고려하면 대통령이 피해자 M와 함께 있었다는 점 역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 이 사건 기사는 이와 같이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피해자 M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아니다.

바.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이 사건 기사는 대한민국의 정치·사회 상황을 알리는 것이지 대통령의 남성관계에 초점을 맞춘 기사가 아니다. 기사 내 단어나 문구를 보아도 대통령을 비방하려는 목적을 찾아볼 수 없다. 소문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조작하거나 기정사실화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일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국가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통수권자의 행동이 중요함을 일본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충분한 보충 취재 없이 기사를 작성하였다거나, 기사 게재 후의 논란에 대해서 균형 있는 후속 보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했다 할 수 없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기소함에 있어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에 따른 것이고, 같은 조 제3항은 위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소를 제기하거나 범인을 처벌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해도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지 않다(또한 증인 M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M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이 사건 기사가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 및 적시한 사실이 무엇인지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 적시'를 반드시 사실을 직접 표현한 경우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등 참조).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 표현이 아닌 전문(傳聞) 또는 추측한 형태이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적시'는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내용에 적시된 사실의 주된 부분은 암시된 사실 자체라고 보아야 하므로,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 등이 있다는 것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사에서 다룬 소문 내용

1) 이 사건 기사 전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일부, 수사보고서(인터넷 기사 출력물 첨부 보고) 및 그 첨부자료와 확인서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사실 및 이 사건 기사가 S 12:00경 H신문 인터넷 기사란에 게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 전문(원문 및 국문 번역문)은 아래와 같다{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통역인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번역문(증거기록 432면 이하, 어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그대로 인용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피고인이 검사가 제출한 번역문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부분(증거기록 476면)은 "[]" 안에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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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기사의 구조

①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7월 마지막 주 I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로 조사되었다. 3개월 반 전에는 60% 전후였는데, 상당히 많이 하락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등 권력 중추에 대한 진위 불명의 소문이 발생하게 되었다.

②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낮 7시간 동안 대통령의 소재를 알 수 없다.

③ I 대통령은 측근 및 각료들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불통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보고는 '서면보고'가 대부분이다. Z 대통령 비서실의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 보고에서도 야당 측은 서면보고가 불통정치의 본질이라고 문제 삼았다.

④ 위 업무 보고 당시 국회의원 U은 L에게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대통령이 집무실에 있었는지 물었고, L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⑤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소문 확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소문 중 대표적인 예는 조선일보 칼럼이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7월 7일 대통령 비서실의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I 대통령이 오전 10시경 서면보고를 받은 때부터 중앙재난대책본부를 방문할 때까지 7시간 동안 만난 사람이 없다. ⓑ L이 모른다고 한 것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숨겨야 하는 대통령의 일정이 있었던 것으로도 해석됐다. 세간에서는 대통령이 당일, 모처에 비선과 함께 있었다는 소문이 만들어졌다. ⓒ 대통령을 둘러싼 소문은 증권가 정보지, 타블로이드 판 주간지에도 등장한다. ⓓ 그런 소문이 사적 자리의 단순한 잡담이 아닌 제도권 언론에서 뉴스로 다루어지고 있다. ⓔ 때마침 소문 속 인물인 M의 이혼 사실까지 확인돼 소문은 더욱 드라마틱해졌다. M는 대통령이 되기 전 7년여 간 I의 X이었다. M는 아내에게 자신이 재산 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을 테니 결혼기간 중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M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이권개입, Y 미행 의혹, 비선 활동 등 모든 것에 대하여 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사하라고 큰소리쳤다. ⓖ 세상 사람들은 진위 여부를 떠나 이런 상황을 대통령과 연관 지어 생각한다. 과거였다면 대통령 지지 세력이 불같이 격노했을 것이다. 국정 운영에서 높은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면, 소문이 나지도 않을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온갖 소문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⑥ 증권가 관계자는 위 소문은 I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 하면서, 그 남성은 R정당 소속 전 측근으로 아내가 있는 남자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 증권가 관계자는 그 이상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이 소문은 한국의 인터넷 등에서는 이미 사라져 읽을 수 없다"라고도 말했다.

⑦ 위 증권가 관계자가 말한 소문의 상대방은 M로 보이지만, 정치권 소식통 중에는 M가 아니라 그의 장인인 N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⑧ 조선일보 칼럼에 의하면 한국의 권력 핵심과 그 주변에서 무엇인가 불온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문의 진위는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 조선일보 칼럼은 I 정권을 둘러싼 '천한[품격이 떨어지는]' 소문이 거론된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⑨ I 정권의 레임덕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3) 이 사건 기사에서 표현된 소문 내용

이 사건 기사는 소문 내용과 관련된 부분 중 상당 분량을 조선일보 칼럼을 인용하는 데 사용하였다. 즉, 조선일보 칼럼에 기재된 소문 내용, 「대통령이 당일 모처에서 비선과 함께 있었다.」 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위 기재 내용은 문언상 I 대통령이 2014. 4. 16.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비밀리에 접촉하는 사람인 M와 함께 있었다는 것으로 읽힌다. 다만 그러면서도 그 소문이 과거, 즉 세월호 침몰 사고 이전에도 등장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있다. 이는 소문 내용의 중점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이라는 특정한 '시점'뿐만 아니라 M라는 '비밀리에 접촉하는 사람(비선)'에도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뒤에는 'M 씨의 이혼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더욱 드라마틱해졌다(극적이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고, M의 과거 X 경력과 최근 언행에 관해 서술된 부분도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기사에 인용된 소문은 단순히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비밀리에 접촉하는 사람인 M와 함께 있었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일 때 X이던 M가 대통령 때문에 이혼하였다거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때부터 대통령과 사적 만남을 가져왔음을 쉽게 추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통령과 M가 단순히 업무상 아는 사이 이상의 긴밀한 남녀관계라는 것까지를 내용으로 한다(이 사건 기사는 조선일보 칼럼을 인용하는 데서 더 나아가 소문이 남녀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증권가 관계자의 말도 명시적으로 인용하였고, 소문을 "'대통령과 남성'의 이야기"라고 적시함으로써 소문 내용이 여성인 대통령과 M가 남녀관계라는 것까지 포함함을 스스로 밝히기도 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M를 만나느라 사고의 수습에 주력하지 않았다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다.

4) 이 사건 기사가 소문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암시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기사는 위 소문 내용을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제3자의 말과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전문(傳聞)하는 것이거나 추측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기사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소문 내용, 즉 대통령이 2014. 4. 16.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비밀리에 접촉하는 사람인 M와 함께 있었고,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라는 것이 사실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은 「Q」 이다. 그런데 '누구와 만나고 있었나'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임을 전제로 그 상대방에 관한 의문에 중점을 두는 표현이다. 즉,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행적이 불명이라는 데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이 당시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과거 행적이 불명이라고 하여 그때 그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기사는 제목에서부터 '누구와 만나고 있었나'라는 '누구'에 중점을 둔 표현을 사용하여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강하게 긍정하였다. 그리고 이는 뒷부분에 기술된 풍문 속 인물이라는 M에 대한 내용과 결합하여 I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M를 만났음을 암시하고 있다(N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② 익명의 증권가 관계자와 정치권 관계자의 소문에 대한 언급을 인용 형식으로 기재하였다. 또한 '대통령과 남성'의 이야기가 한국 사회의 여기저기에서 화제가 되어 있을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소문 내용의 신빙성을 높이려 한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증권가 관계자는) "소문은 한국의 인터넷 등에서 이미 사라져 읽을 수 없다"라고도 한다. 일종의 도시 전설화하고 있는 것이다.」 는 부분 역시 소문 내용이 사실임을 암시하고 있다. 피고인이 인용한 위 증권가 관계자의 말은 '소문이 이전에는 한국의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었다. 이후 사라져 읽을 수 없다.'는 두 가지 사실을 전제한다. 그리고 여기서 '사라져 읽을 수 없다'는 부분은 게시한 이의 자진 삭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한 대량 삭제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위 말은 결국 '국가기관 등에서 한국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던 소문과 관련된 게시물 등을 대량으로 삭제하였다'는 의미로 연결된다. 그에 따라 삭제 의도가 소문의 확산을 막기 위함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므로, 소문 내용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암시를 받게 될 여지가 충분하다. '도시전설화'라는 표현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도시전설(都市傳說, urban legend)은 통상 출처가 불분명하고 확인되지는 않으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로 여기는 떠도는 이야기를 뜻한다. 여기서 '도시전설화'되었다는 것은 소문에 관한 인터넷 게시물이 삭제됨으로써 소문의 출처가 불분명해지고 소문 내용의 진실성도 확인할 수 없게 되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로 여기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④ 이 사건 기사에는 증권가 정보지, 타블로이드 판 주간지에도 소문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 M가 이전 7년여 동안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I 대통령의 X이었다는 것, M가 최근 이혼하였고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처에게 결혼 기간 중 있었던 일에 대한 비밀 유지를 요구한 것들이 기재되어 있다. 단순히 해당 부분만 개별적으로 보면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정도에 불과한 내용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내용을 단순한 개별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소문 내용과 결합하여 소문 내용의 신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증권가 정보지, 타블로이드 판 주간지에도 소문이 언급되고 있음을 들어 소문 내용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M가 이전에 7년여 간X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이유는 M와 대통령 사이에 과거부터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음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M의 이혼 경력과 이혼 조건을 적시한 것은 M가 대통령 때문에 이혼하였고, 이를 드러내지 않고자 이혼 조건으로 비밀유지를 요구한 것처럼 암시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기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문이 존재하고, 그 내용이 사실일 수 있다고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는 다음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①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비밀리에 접촉하는 사람인 M와 함께 있었다.

② 두 사람은 단순히 업무상 아는 사이 이상의 긴밀한 남녀관계이다(세월호 침몰사고 이전에 이미 사망한 N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된 소문을 다루고 있는 이 사건 기사의 주요 내용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M에 관한 내용과 구분지어 별도로 살피지 않는다).

5. 이 사건 기사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에 관한 판단

가. 법리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허위이어야 한다.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전체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하면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참조).

나. 입증을 요하는 사실과 입증의 정도

이 사건에서 검사는 소문 내용, 즉 '①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M와 함께 있었다. ② 두 사람은 긴밀한 남녀관계이다'가 허위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검사는, ① 사실에 관하여는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M와 함께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② 사실에 관하여는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M와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은, 세월호 침몰 사고일이라는 특정한 시간과 국가기관인 대통령 주변이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두 사람의 만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통령과 M가 긴밀한 남녀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은,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다소 완화되어야 한다.

다. 판단

증인 M, AA, AB의 각 법정진술, M, AA, A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M가 작성한 진술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서(청와대 출입기록 확인,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확인 보고, 국회 답변 자료 첨부 보고) 및 그 첨부자료의 기재, 통신자료통보의 기재, 증 제21호증(15공영1255 요청 결과 통보)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인 2014. 4. 16. M와 함께 있었다는 것과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라는 것이 모두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아 허위임이 인정된다.

① M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4. 4. 16. 대통령을 만난 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검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는, 2014. 4. 16. 오전에는 특별한 일 없이 집에 있었고, 오후 6시경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AD'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진술할 때는 2014. 4. 16. 11:00경부터 14:00경까지 서울 종로구 AE에 있는 AA의 집에 있었고, 그곳에서 AA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다고 말하여, 그 진술이 일부 번복된 부분은 있다. 위와 같이 진술이 번복된 경위에 관해 M는 검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는 2014. 4. 16. 당시 행적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는데, 추후 스스로 제출한 자신의 2014. 4. 16. 휴대전화 통화내 역과 자신의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검찰 수사관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오전에 자신이 AE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내역이 있다고 말하므로, AA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자신이 2014. 4. 16. 11:00경부터 14:00경까지 AA의 집에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게 된 후 바로 검찰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AA으로부터 확인한 사실을 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M가 처음부터 수사기관에 스스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제출하였던 점, M가 처음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인 2014. 8. 15.만 하더라도 2014. 4. 16.로부터 넉 달 가량이 지난 후인 점, M는 평소 AA과 가까이 지내왔고 잦은 만남을 가져왔기에 AA과 식사를 한 모든 시기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점, 증 제21호증(15공영1255 요청 결과 통보)의 기재에 의하면 M의 진술대로 M가 2014. 8. 29. 18:17경 AA과 통화를 하였고, 그 직후인 같은 날 18:18경 검찰 수사관과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특히 아래 AA, AB의 각 진술과 M가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통화내역 조회 결과에 의하면 M가 2014. 4. 16. AA을 만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음에도 M가 처음부터 AA을 만났다고 진술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말을 꾸며내지 않은 정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진술 번복의 경위를 납득할 수 있고, 같은 날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는 M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② AA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2014. 4. 16. 자신의 집에서 M를 만나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M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시각(수사기관에서는 10:30에서 11:00 사이, 법정에서는 주로 11:00에 가까운 시각이라고 진술)과 M가 자신의 집에서 나간 시각(수사기관에서는 14:00, 법정에서는 주로 14:30에 가까운 시각이라고 진술)에 관한 진술에 있어서 약간 변경된 듯 보이거나 M 또는 AB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있다. 그러나 위 각 시각에 관한 진술이 개략적인 추측임을 고려하면 그 부분만으로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부족하다. 또한 AA이 처음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인 2014. 9. 1.만 하더라도 2014. 4. 16.로부터 넉 달 가량이 지난 후이고,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2015. 3. 9.은 2014. 4. 16.로부터 거의 일 년이 지난 후인 점을 고려하면 '10:30에서 11:00 사이'와 '11:00에 가까운 시각', 그리고 '14:00'와 '14:30에 가까운 시각'이라는 진술들 사이에 어떠한 실질적 의미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AA은 M가 언제 찾아왔고 무엇을 했는지 등 전체적인 경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AA의 진술 또한 신빙할 수 있다.

③ AB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M가 2014. 4. 16. AA의 집으로 찾아와 AA을 만났고, 자신을 포함하여 셋이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M가 AA의 집으로 찾아온 시각(수사기관에서는 11:00 전후, 법정에서는 주로 11:00쯤이라고 진술), 2층에서 담소를 나누다 1층에서 점심 식사를 시작한 시각 (수사기관에서는 12:30, 법정에서는 12:00라고 진술), 다시 2층에서 담소를 나누다가 M가 집에서 나간 시각(수사기관에서는 14:30에서 15:00 사이, 법정에서는 주로 14:30에 가까운 시각이라고 진술), 점심 식사 때 TV를 시청하였는지(수사기관에서는 셋이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TV를 시청하였다고 했다가 법정에서는 시청하지 않았다고 진술)에 관한 각 진술에 있어서 약간 변경된 듯 보이거나 M 또는 AA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있다. 그러나 위 각 시각에 관한 진술이 개략적인 추측임은 명백하므로, 그것이 정확하면 오히려 더 상식적이지 않다고 보인다. 또한 AB가 처음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인 2014. 9. 18.만 하더라도 2014. 4. 16.로부터 다섯 달 가량이 지난 후이며,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2015. 3. 9.은 2014. 4. 16.로부터 거의 일 년이 지난 후인 점을 고려하면 '11:00 전후'와 '11:00 쯤', '12:30'과 '12:00', 그리고 '14:30에서 15:00 사이'와 '14:30에 가까운 시각'이라는 진술들 사이에 어떠한 실질적 의미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TV 시청 여부도 위와 같은 시간이 경과한 후임을 고려하면 그런 정도의 착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AB는 M가 언제 AA을 찾아왔고 무엇을 했는지 등 전체적인 경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AB의 진술도 신빙할 수 있다.

④ M가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통화내역 조회 결과[증 제21호증(15공영1255 요청 결과 통보), 통신자료통보(증거기록 587면 이하)]에 의하면, AA이 M에게, 2014. 4. 15.경부터 2014. 4. 17.경 사이에는 2014. 4. 15. 11:30경, 2014. 4. 17. 10:31경, 같은 날 19:58경 휴대전화를 통해 발신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4. 8. 8.경부터 2014. 8. 15.경 사이에는 2014. 8. 8. 16:55경, 2014. 8. 9. 11:20경, 2014. 8. 11. 15:39경, 같은 날 15:59경, 2014. 8. 12. 17:28경 휴대전화를 통해 발신한 것으로 확인된다. 같은 기간 중M는 2014. 8. 9. 10:56경에 한 차례 AA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된다. 이외에도 M와 AA은 서로 수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와 같이 M와 AA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전화 등을 통해 연락한 것을 보면 평소 M와 AA이 상당한 친분관계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도 M와 AA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 준다.

⑤ 위 통화내역 조회 결과에 의하면, M는 2014. 4. 16. 14:20경 서울 종로구 AF건물 인근에서, 같은 날 15:30경과 17:36경 각 서울 강남구 AG 인근에서, 같은 날 20:32경 서울 강남구 AH빌딩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발신하였다. 그리고 2014. 4. 16. 11:03경 서울 강남구 AI 인근에서, 같은 날 14:15경 서울 성동구 AJ빌딩 인근에서, 같은 날 14:43경 강원 횡성군 AK 인근에서, 같은 날 16:24경 서울 강남구 AL빌딩 인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역발신하였다. 이 중 서울 종로구 AF건물은 AA의 집에서 직선거리로 1.4km 떨어진 곳이다. M가 2014. 4. 16. 14:20경 AA의 집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지점들은 모두 청와대나 대통령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

⑥ 위 통화내역 조회 결과에서 나타나는 각 휴대전화 사용 시각 사이, 즉 2014. 4. 16. 14:2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같은 날 15:30경부터 17:36경까지, 혹은 17:36경부터 20:32경까지 M가 청와대에 찾아가 대통령을 만났다는 추측은 아래에서 보는 공문이나 답변서의 기재 내용과 배치된다(특히 대통령이 같은 날 17:15 중앙재난대책본부를 방문하여 구조 지시를 한 것은 공지의 사실이기도 하다).

⑦ 수사보고서(청와대 출입기록 확인)의 첨부자료에는 대통령 경호실이 2014. 8. 13. 작성한 '출입기록 확인요청 답변 공문 1부'가 포함되어 있다. 위 공문(증거기록 122면)에는 M가 2014. 4. 16. 청와대에 출입한 기록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⑧ 수사보고서(국회 답변자료 첨부 보고)의 첨부자료에는 대통령 비서실이 2014. 8. 13. 작성한 'AM 의원 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서 1부'가 포함되어 있다. 위 답변서(증거기록 559면)에는,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인 2014. 4. 16. 10:00, 10:15, 10:22, 10:36, 10:40, 10:57, 11:20, 11:23, 11:28, 12:05, 12:33, 13:07, 13:13, 14:11, 14:50, 14:57, 15:30, 17:11, 20:06, 20:50, 22:09 각 청와대 안보실, 비서실로부터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서면 또는 유선보고를 받은 사실, 대통령이 같은 날 10:15과 10:30청와대 안보실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지시를 한 사실, 대통령이 같은 날 17:15 중앙재난대책본부를 방문하여 구조 지시를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⑨ 대통령과 M가 '긴밀한 남녀관계'라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독립적 근거가 없다. 이러한 내용의 소문이 생긴 것은 이 자체에 대한 근거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비밀리에 접촉하는 사람인 M와 함께 있었다는 소문을 근거로 한 것이고, M의 과거 경력 등이 이를 강화하면서 퍼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M 또한 2007년경 X을 그만두고 나서는 대통령과 만난 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M와 상당한 친분관계에 있었던 AA도 M가 대통령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6.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법리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렵다.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경력·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와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및 사정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일부, 수사보고서(조선일보 칼럼 내용 첨부 보고, 피의자 작성 'AN' 기사 첨부, 피고인 기사번역 결과) 및 첨부자료의 각 기재, 피고인 작성 기사 7개 번역물의 기재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1991. 4.경 일본 H신문사에 입사하였고, 2004. 9.경부터 2005. 3.경까지 H신문사 서울지국에서 연수기자로 활동하였으며, 2010. 11. 1.자로 H신문사 서울지국장으로 발령받았다. 그 후 이 사건 기사 작성 무렵까지 약 4년간 외신기자로 근무하였고, 한글로 된 글을 80%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이 사건 기사 작성 무렵에는 H신문사의 총 10단계 정도 되는 직급 중 아래에서 6번째 직급(A3)에 있었다. 피고인은 H신문사 서울지국장으로서 지국을 관리하고, 직접 기사를 작성하여 본사에 보내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약 한 달에 한 번 정도 "AN" 시리즈 기사를 작성하였고, 그밖에 비정기적으로 다른 기사들도 작성하였다.

② H신문사는 AO경 설립된 언론사이고, 발행부수 기준으로 일본 신문사 중 5~7위 정도의 규모이다.

③ 피고인은 보통 기사를 작성하기 전에 사람을 직접 만나 취재하기도 하고, 관련 자료가 있으면 확인한 후 작성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기사 작성과 관련하여, 조선일보 AP 기자가 J 05:34경 조선일보에 게재한 'K' 칼럼을 기초로 하였고, Z자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요신문 기사, 일요시사 기사,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 역본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의 게시물, 핫이슈 기사, 대가야신문 기사, 인터넷 저널 기사, 국민TV뉴스 기사, 뉴데일리 기사, 인터넷 게시물들(피고인은 일부 자료를 검찰에 직접 제출하였다. 증거기록 529면 내지 554면)을 확인하였고, 정계·언론계·증권업계 사람들을 통해서도 소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소문 내용이 사실이라 생각하고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청와대는 이 사건 기사 작성 이전인 AQ H신문사가 한국의 차기 주일대사 내정에 관한 보도를 함에 있어 청와대와 한 엠바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H신문사에 무기한 등록취소 제재를 하고 H신문사의 취재 요청을 거부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청와대에서 이 사건 기사와 관련된 내용을 취재하지 못하였다. 소문 내용의 당사자인 대통령이나 M를 상대로 취재한 바도 없다.

⑤ 이 사건 기사의 많은 부분이 위 조선일보 칼럼을 인용하는 데 사용되었고, 인용한 부분에 한해서는 내용이나 의미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러나 위 조선일보 칼럼 또한 소문 내용의 진위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작성된 것은 아니다. Z자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록에도 위 회의에서 국회의원 U이 대통령에 대한 서면보고를 문제 삼은 내용과 L이 대통령은 2014. 4. 16. 당시 집무실에 있었다고 분명하게 말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위 회의 내용에 관하여는 이 사건 기사에도 그런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 나머지 일요신문 기사, 일요시사 기사,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의 게시물, 핫이슈 기사, 대가야신문 기사, 인터넷 저널 기사, 국민TV뉴스 기사, 뉴데일리 기사, 인터넷 게시물들 중 일부는 M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거나(악의적인 험담 수준에 불과한 것도 있다), M에 관한 이야기라도 대통령 주변의 인사·정치 상황, M와 그 전처·장인 사이의 인적 관계, 이를 통한 대통령과의 정치적 연결 관계, 이혼 등 과거 경력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두 가지 소문 내용과는 연관성이 매우 떨어지고 그 근거도 불분명하다.

⑥ 피고인은 정계·언론계·증권업계 사람들을 통해서도 소문 내용을 확인했다고 하지만 언제 어떤 내용의 소문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다. 판단

피고인은 외신기자이다. 국내 사건에 관한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국내 기자들과 같은 정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사실 확인의무 자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앞서 본 피고인의 기자 경력, 국내에서 활동한 기간과 직급, H신문사의 규모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통상의 국내사건 관련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본인이 최소한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기사는 한 나라의 국가원수에 관한 소문 내용이 기재된 것이다. 피고인은 기사의 파급력이 어떠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이러한 기사를 작성할 때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 또한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기사를 작성한 시점은 O이다. 위 조선일보 칼럼이 게재된 때로부터 보름정도 지난 후이다. 피고인이 기자로서 어떤 기사를 쓸지 선택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할 무렵 반드시 이 사건 기사와 같은 주제나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야 했던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기 전에 여러 관련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위 조선일보 칼럼을 본 후 다른 자료들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조선일보 칼럼을 기초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은 사실로 판단된다. 그러나 위 조선일보 칼럼 또한 기재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소문 내용의 진위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작성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는 다른 자료 중 가장 공신력이 있는 Z자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록에는 소문 내용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 오히려 소문 내용과 배치되는 것들이 더 많다. 따라서 위 회의록을 확인한 것이 소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라 보기 어렵다. 그 밖의 다른 자료들도 소문 내용과는 연관성이 매우 떨어진다. 근거가 불분명한, 대통령 주변의 인사·정치 상황, M와 전처·장인 사이의 인적 관계 및 이혼 등 과거 경력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기자로서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그 자료들만을 근거로 소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다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스스로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위 조선일보 칼럼에서도 인용된 Z자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록에 소문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소문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전체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 확인하였는지 여부부터가 사실인지 의문이다. 설령 확인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소문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소문의 존재 여부'가 사실인지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의 많은 부분을 다른 기사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소문 내용이 허위임을 명백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외신기자임을 고려하더라도, 위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할 당시 소문 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7. 적시된 사실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에 관한 판단

가. 명예 및 명예훼손의 개념

형법의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판단을 가리킨다. 그리고 '명예훼손'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은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으나, 사람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를 침해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나. 공적 존재에 대한 명예훼손의 법리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 존재인지 사적 존재인지, 그 보도가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보도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 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당해 표현이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언론이 보도를 함에 있어 그 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에서 보도에 이르기까지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공직자 등의 수인(受忍) 범위를 넘은 것으로 명예훼손이 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2008. 11. 13. 선고 2008다53805 판결,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헌법재판소 2013. 12. 26.자 2009헌마747 결정 등 참조).

다. 판단

1) 피해자 I에 관한 판단

검사는 대통령으로서의 I와 사인(私人)으로서의 I가 모두 피해자라고 하므로 이를 구분하여 본다.

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대통령의 행적이 공적 관심 사안인지 여부

2014. 4. 16.에 있었던 세월호 침몰 사고가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국가기관으로서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의 구조 활동에 관해서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 따라서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대통령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가는 당연히 공적 관심 사안이다. 나아가 대한민국헌법정부조직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지위·의무·권한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은 그 지위 자체가 공적 존재이므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 직접적 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된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의 행적은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기사에서 보도한 내용이 공적 관심 사안인지 여부

이 사건 기사에서 다룬 소문의 취지는 대통령이 M와 긴밀한 남녀관계이고,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에 M를 만나느라 사고 수습에 주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문에 관한 표현 방법과 내용은 부적절하나, 위 소문 내용 자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업무수행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대한 비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이 사건 기사도 그 기재에 의하면 '사인(私人) I'가 아니라 '대통령 I'를 보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소문을 보도하는 데 있어서도 언론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문 내용은 허위이다. 그러므로 소문 내용을 근거로 한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대한 비판 역시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대한 비판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여 이 사건 기사로 '대통령' I에 대한 명예훼손이 곧바로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사인(私人) I'에 관한 측면

대통령도 여타의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인격을 보유하고 명예의 주체가 되는 사인(私人)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 실현의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사인(私人)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는 인격권의 주체가 되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물론 대통령과 일반 공무원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자연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자연인은 대한민국헌법에 의해 보장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행정권을 행사하는 등 대한민국헌법에서 정한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에, 대통령은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이 함께 부각된다. 이는 대한민국의 여타 다른 고위공무원들과는 확연히 다른 반면, 다른 나라의 국가원수와는 유사한 점이다. 일반인으로서는 국가기관인 대통령으로서 한 행동과 대통령직에 있는 사인(私人)으로서 한 행동을 인위적·개념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라도 일정한 경우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있다.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그 내용이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실은 공직자 등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고, 업무집행의 내용에 따라서는 업무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 내지 비판은 허용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3. 12. 26.자 2009헌마747 결정).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대통령 지위에 있는 '사인(私人)'을 피해자로 하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평가되어야 하고(이는 여타의 공직자와 동일하다), 그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가 다룬 소문의 취지는 대통령과 M가 긴밀한 남녀관계이고,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에 M를 만나느라 사고 수습에 주력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주된 취지는 대통령의 업무수행을 비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대통령 지위에 있는 '사인(私人)'의 측면에서 보면, 그 소문의 내용은 매우 내밀한 사생활 영역의 문제이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한 여성이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긴밀한 남녀관계라는 표현은 사람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사인(私人)' I의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행적이 대통령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있다. 하지만,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에서 단순히 소문을 적시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M의 과거 경력이나 이혼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함과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소문의 확산을 막으려 한다는 느낌이 들도록 한 점, ② 소문 내용 자체는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모두 허위인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면서 소문 내용이 사실인지 별다른 확인도하지 않았고,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기사에는 소문 내용 외에도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언급이 곳곳에 있으나,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표현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이 국가적으로 긴급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사고 수습에 전념하지 않고 사적 만남을 가졌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사인(私人)' I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기사는 '사인(私人)' I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의 최고 공적 존재인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사인(私人)' I가 불가분적 관계에 있어 '사인(私人)' I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도 공적 관심 사안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피해자 M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의 행적과 그에 관계된 보도는 그 내용 중 다소간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는 점,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M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대통령의 X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M의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의 행적과 그에 관계된 보도 또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는 있다.

그러나 M가 위 X직에서 물러난 후 국가기관과 관련한 지위에 있었다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하였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M의 과거 경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문 내용의 신빙성을 강화시키는 데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즉, M의 과거 경력이 소문 내용의 당사자가 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아울러 이 사건 기사나 소문 내용의 주된 관심 대상은 M가 아니라 대통령이다. M가 언급된 것도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인 것이고, 별달리 M 개인에게 관심이 있어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인(私人)에 불과한 M의 남녀관계나 M가 만나는 사람 등에 관한 내밀한 사생활 영역이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기사에 기재된 내용이나 소문 내용 그 자체에 의하면 M가 평소 I 대통령과 어울릴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대통령을 통해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할 수도 있으므로, M가 공적 존재가 아닌가라는 추론은 가능하다. 그러나 허위인 타인의 기사 내지 허위인 떠도는 소문에서 단순히 사인(私人)에 불과한 사람을 공적 존재로 취급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는 실제 공적 존재가 아닌 해당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인격권을 후퇴시키기 어렵다.

나아가 배우자가 있는 통상의 남성에 대하여 그가 긴밀한 남녀관계에 있지도 아니한 어떤 여성과 긴밀한 관계에 있고, 특정된 시간과 공간에서 그 여성과 몰래 만남을 가졌다고 말하는 행위는 그가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는 M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더욱이 M가 이 사건 기사나 소문 내용의 당사자가 된 이유가 M 개인이 중요해서가 아니라면 M의 실명이 공개되었을 필요도 없다).

8. 사인(私人)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및 사정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0. 11. 1.자로 H신문사 서울지국장으로 발령받았다. 그 후 이 사건 기사 작성 무렵까지 약 4년간 외신기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H신문사 서울지국장으로서 지국을 관리하고, 직접 기사를 작성하여 본사에 송부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약 한 달에 한 번 정도 "AN" 시리즈 기사를 작성하였고, 그 외 비정기적으로 다른 기사들도 작성하였다.

②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과 관련하여 최소한 8개의 기사를 작성하였다. 위 기사들이 인터넷 H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날은 각각 AR, AS, AT, AU, AV, AW, S(이 사건 기사), AX이다.

③ AR자 기사는 제목이 "AY"으로서, 피고인이 본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I 대통령과 일본 AZ가 보여준 자세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외교 상황과 현재 및 미래의 한일 관계를 분석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AS자 기사는 제목이 "BA"로서, 세월호 침몰 사고 때문에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에 I 대통령의 사직을 요구하는 충격적인 게시글이 실명으로 게재되었다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그 이하는 위 게시글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면서 중간마다 게시글이 퍼지게 된 경위, 게시글의 내용 분석, 세월호 침몰 사고에 관련하여 피고인 본인의 I 대통령에 대한 비판 등이 이어진다. AT자 기사는 제목이 "BB"로서, 세월호 침몰 사고로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 내각구조와 부처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경으로, 문제는 인사나 체제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피고인의 시각이 담겨 있다. AU자 기사는 제목이 "BC"으로서, 당시 BJ 후보로 지명된 BD의 발언, 이와 관련된 과거 조선시대의 모습을 서술한 서적의 내용, BD의 BJ 후보 지명과 관련된 논란, 그에 대한 피고인의 시각 등이 기재되어 있다. AV자 기사는 제목이 "BE"로서, BJ 후보로 지명되었던 BF, BD의 사퇴와 BG의 유임 결정 사실, 그에 대한 국내의 시각이 기재되어 있다. AW자 기사는 제목이 "BH"로서, 그 무렵 있었던 위안부 수요 집회에 일부 일본 단체가 참석한 사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반대하는 단체가 대한민국의 일본 대사관에서의 집회를 정례화하려 한다는 사실, 피고인의 위 단체들이나 위 집회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 등이 쓰여 있다. AX자 기사는 제목이 "BI"로서, 주한미군기지 근처에 있는 '기지촌'을 미군위안부라 적시하고, 대한민국이 일본군에 의한 종군위안부는 문제시하면서 미국위안부는 문제시하지 않는다며 비판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④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기사들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⑤ 세월호 침몰 사고는 2014. 4. 16.에 있었다. 국회의원 U이 L에게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물음으로써 논란의 시발점이 된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는 Z에 있었다. 위 조선일보 칼럼은 J 작성되었다. 반면 대통령 비서실이 AM 의원 요구 자료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한 날은 2014. 8. 13.이다.

다. 판단

1) '사인(私人)' I에 대한 비방의 목적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사의 독자 및 작성 의도

이 사건 기사는 일본 국민들을 위한 것으로서 일본어로 쓰여 있다. 일본은 외국이므로, 일본인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안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정도의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일본의 최인접 국가이고, 양국은 서로 깊은 경제·문화 교류를 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정치·사회·경제적 관심 사안 역시 일본의 관심 사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위나 세월호 침몰 사고에 관한 국가적 관심 수준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언행과 세월호 침몰 사고에 관련된 소식은 일본 내지 일본 국민에게도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

이 사건 기사 이외에 피고인이 작성하여 인터넷 H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AR자, AS자, AT자, AU자, AV자, AW자, AX자 기사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 기사는 모두 대한민국의 정치·사회·경제적 관심 사안을 주제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위 기사 가운데 피고인의 시각이나 분석을 기재한 부분 중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시각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이 일본 정식 언론사의 외신기자로서 대한민국의 정치·사회·경제적 관심 사안을 일본 내지 일본 국민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위 기사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사회·경제적 관심 사안과 그에 대한 언론인인 피고인의 시각을 일본 내지 일본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한 의도에서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기사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주된 목적 또한 이전 기사를 쓸 때와 마찬가지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전달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목적이 소문 내용이 사실임을 혹은 소문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기사에서 소문을 표현한 방법

이 사건 기사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표현 방법은 제3자의 말과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전문(傳聞)하는 것이거나 추측하는 형태이고, 소문 내용이 사실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이는 이 사건 기사 작성 당시 대한민국에서 정치·사회적으로 가장 큰 관심 사안이었던 세월호 침몰 사고와 이에 관련된 정치권 공방을 언급하면서 부수적으로 소문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 검토

정부 또는 국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과 그 직위에 있는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구분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적 존재에 대한 비방의 목적 성립 여부도 양자를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정부 또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방의 목적'이 아닌 '비판의 목적'으로 볼 여지가 많은 반면, 얼핏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논의로 보이는 표현이라도 해당 사안이나 문제되는 표현에 따라서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논의를 빙자하여 공직자 개인을 해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기사는 '사인(私人)' I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대통령' I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에게 '사인(私人)' I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살펴본다. 우선 피고인의 이 사건 기사 작성 의도에 비추어 보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이 I가 아니었다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문제되는 표현을 기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인인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에서 비판하고자 하였거나 일본국민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정치 상황의 중심 대상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어떤 남성과 남녀관계라는 소문이 있는 대한민국의 일반적 여성 '개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는 ① 이 사건 기사에 대통령이 어떤 남성과 남녀관계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적시되어 있으나, 이러한 소문도 결국 국가적 관심 사안인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생긴 것인 점, ② 이 사건 기사의 첫 문단이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를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해서 대한민국 정권이 혼탁해질 만한 사태가 생겼다는 것으로 끝났고, 전반부의 상당 부분은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있었던 대화를 인용하는 정도이며, 기사의 마지막은 「I 정권의 레임덕화(死に体)는 착실하게[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로 끝나는 등 이 사건 기사 곳곳에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이 소문 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대상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보일 뿐, 대통령직에 있는 '사인(私人)'이라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이 사건 기사에서 문제되는 표현이 '사인 (私人)' I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되는 이유가 그 개인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 공적 존재의 국가 긴급사태 하에서의 행적이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논의에는 해당하지만 그 표현 방식이 부적절해서라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대통령'이 아닌 '사인(私人)' I에 대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공적관심 사안을 빙자하여 '사인(私人)' I를 해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 M의 경우

M가 사인(私人)으로서 공적 존재라 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피고인이 사인(私人)에 불과한 M를 언급하면서 실명을 공개한 것은 경솔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M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곧바로 추단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나 소문의 주된 관심 대상은 M가 아닌 대통령이다. M에 대한 언급은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행적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다. 피고인이 M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게 된 것은 M를 비방할 의도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을 전달함에 있어 부주의했던 결과로 보인다.

라. 소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사의 전체 내용과 구조 및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일본인인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최인접 국가의 정치·사회·경제적 관심 사안을 본국인 일본 내지 일본인에게 전달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9.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근

판사 임현준

판사 조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