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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9(4)민,88;공1991.12.1.(910),2812]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 및 징발재산 매수결정의 효력

나. 징발재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자를 피징발자로 보고 한 매수결정이 하자가 있다 해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고,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있음이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하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징발재산 매수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다.

나. 징발재산이 실제로 갑의 소유이고 불법한 절차에 의하여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이를 매수함에 있어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위 을을 피징발자로 보고 매수결정한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규정은 제20조 의 규정과는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하여는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징발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피징발자에게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고, 여기서 맹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있음이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방부장관 의 징발재산 매수결정이 있으면 국가는 징발보상에 관한 징발보상증권의 교부, 현금지급 또는 공탁이 없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등기 없이 징발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이 징발재산 매수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 입각하여 설사 징발재산인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 원고의 소유이고, 이것이 판시와 같은 불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매수함에 있어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있던 위 한일은행을 피징발자로 보고 판시 매수결정을 한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하다 할 수는 없고, 또 위 매수결정이 적법하게 취소된 바도 없으므로 동 피고 앞으로 경료된 판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리오해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징발재산 매수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를 1951.경부터 징발하여 미군 탄약고부지로 사용하여 오다가 1971.경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있던 위 한일은행으로부터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1971.3.1.자 발행의 징발보상증권을 위 한일은행에 교부하고(1973.12.21. 동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주변 일대의 토지를 탄약부대시설 등 군사목적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87.9.21.경 당시 여기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탄약검사팀을 철수시키고 동년 12.23.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약 60필지의 토지를 피고 의정부시에 양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징발보상증권이 1971.3.1.자로 발행된 것임을 포함하여 위와같은 제반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은 없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기록 300정 이하 원고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원고는 이 사건의 예비적 청구원인으로서 징발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이 1년 거치 후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 징발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군사시설을 이전하고, 군사상 필요없게 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20조의2 규정을 내세워 우선매수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에 의한 것인지, 제20조의2 에 의한 것인지를 석명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석명권 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탓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위 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의 규정은 제20조 의 규정과는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하여는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징발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피징발자에게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한 규정은 아닌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반대의 견해를 피력하는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6.26.선고 90나4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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