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해달라고 주장하는 항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원고가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해달라고 주장하는 항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 어려움
원고가 추가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인건비, 조명설비, 확장공사 등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7679
○○○
안산세무서장
2017. 3. 29.
2017. 6.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19.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64,096,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0. 광주 소재점포 합계 544.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 11. 27. 소외 AAA에게 양도하고, 2015. 1. 31. 위 부동산에 관한 필요경비를 347,354,415원(자본적 지출 265,704,415원+기타 필요경비 81,65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8.부터 2015. 6. 6.까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자본적 지출로 신고한 265,704,415원 중 180,790,306원(수익적 지출 100,565,306원+인건비 80,225,000원)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15. 9. 19.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64,096,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6.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을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곳에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위 부동산의 처분 직전까지 점포의 이용목적에 따른 인테리어 등 시설투자를 수시로 하여 왔고, 이러한 시설투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양도자산의 개량 또는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2.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BBB(도매/내의)'[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다가 위 부동산을 소외 AAA에게 양도한 이후에는 AAA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계속하여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07. 4. 10.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고만 한다)로부터 상가집합건물인 광주세정아울렛의 일부 점포인 이 사건 부동산을 영업종목을 '의류판매업'으로 지정하여 분양받았는데, 그 분양계약에서 원고는 사용검사 상태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수하여야 하고, CCC가 시설한 것 이외의 시설을 추가, 제거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CCC의 승인 없이 이미 설치된 시설물의 이전, 변형, 손괴 등 기존의 형상을 변경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특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한 347,354,415원에 대하여 실지조사 하여 아래와 같이 필요경비 인정금액 및 불인정 금액을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 26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1, 3호 및 제67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혹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데, 전자의 예로는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기타 위와 유사한 개량・확장・증설 등에 대한 지출이 포함된다.
여기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설비비나 개량비는 토지나 건물 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고정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비용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7149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3033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 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 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인정하지 아니한 원고의 필요경비 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위 부동산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된 비용으로서 위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그 객관적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아니한 피고의 조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기본적으로 원고가 필요경비로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부인한 비용 등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의류판매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내장공사 등을 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서 위 부동산 자체의 객관적 가치 증가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기보다는 원고가 위 부동산에서 이 사건 업체를 경영하기 위하여 출연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자산의 설비비나 개량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4294 판결 참조).
○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시행한 구체적인 공사 내용을 보면, 원래 이 사건 부동산은 각 호실마다 경계벽으로 구획되어 있었는데 이를 허물고 의류판매 매장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천장, 조명, 전기배선, 바닥, 내벽, 도장 공사 등을 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CC의 승인 없이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의 이전이나 변경을 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하여 공사를 한 때에는 경우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점,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비는 결과적으로 원고나 그 양수인이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배상을 부담하여야 하는 시설을 설비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가시키는 설비비나 개량비로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다시 이를 임차하여 이 사건 업체를 계속 운영하고 있어 과연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 원고가 설치한 시설이나 설비가 양수인에게도 객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의문인 점, 피고가 원고 주장의 공사비용 전액을 부인한 것은 아니고 개별적, 구체적으로 그 항목과 내역을 살펴 위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공사비(전기배선공사, 냉난방공사 등)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3, 5, 11 내지 18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비용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다른 측면에서 피고가 부인한 필요경비 중 인건비 부분을 제외한 수익적 지출 부분(100,565,306원)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을 3의 각 순번 참조], 교통비, 식대, 유류대 등 그 자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들거나 지출증빙으로 간이세금계산서가 제출되어 증거자료가 불분명하거나 혹은 그 구입처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와의 관련성이 불분명한 부분(순번 34, 35, 36, 37, 38, 56, 57, 58, 59, 60, 61, 81, 82, 83, 84, 85, 86, 90, 108, 109, 110, 111, 112, 140, 145, 146, 147, 148, 149, 150, 175, 176, 177, 178, 179, 180, 184, 185, 186, 202), 냉방장치의 설치가 아닌 이전에 소요된 비용 부분(순번 2, 원고는 냉난방비 매입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부동산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소모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오스람 램프와 조명등 설치비용, 쇼파, 행거 등 구입비용 부분(순번 19, 33, 47, 52, 54, 67, 68, 78, 92, 98, 107, 121, 128, 131, 157, 161, 164, 166, 192, 210, 221, 222), 원고가 의류판매업을 시작한 이후 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의류업체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증빙자료로 제출된 매장시설물 비용 부분(순번 204), 그 밖에 광고사진 전시용 시설이나 의류보관창고 공사, 매장 후면 벽장공사비 등 오로지 원고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비용 부분(순번 80, 124, 191, 205, 220) 등으로, 그 부인의 근거와 이유에 합리성과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가 부인한 필요경비 중 인건비 80,225,000원 부분(순번 39, 62, 87, 91, 113, 141, 151, 181, 187, 203, 223, 233, 234)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려면 원고가 그러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입증만으로는 부족하고[이 점에 대하여도 인건비의 경우 분기별로 작성되어야 하는 일용직지급명세서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 이체액과 필요경비 합계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원고 스스로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이 정확한 서류로 남아있지 못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지출에 관한 충분한 입증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한 비용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감가상각연수를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공사에 투입된 인력이라는 점이 추가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갑 4, 6 내지 10(가지번호 포함) 등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지출하였다는 인건비가 위와 같은 성격을 가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인건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출연한 비용으로 보일 뿐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