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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 11. 27. 선고 2006헌가1 공보 [국민연금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헌제청]

[공보(제146호)]

판시사항

처(妻) 사망 시 부(夫)의 유족연금 수급자격을 부(夫)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오늘날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확대 등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하고 가족 내에서의 경제적 역할분담의 양상이 다양화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제정 및 시행 당시 우리나라의 기혼 남성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취업 기타 소득활동 참가율, 기간 및 소득수준, 그리고 가정에서의 역할 등에 있어서의 현실적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서 남성 배우자의 사망으로 생활이 곤란하게 된 여성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원래는 평등원칙에 합치하는 법률조항이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느 때인가부터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의 경우,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그 시점에 대한 충분한 실증이 없는 이상, 그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자의 판단을 존중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2007년에 이르러 개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우리나라 취업 시장의 현황, 임금 구조,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 우리 가족관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족급여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남성 배우자에 대한 실질적 차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거나 입법목적의 비중과 차별대우의 정도가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되던 당시와는 달리 시대의 변화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가족 내에서 경제적 역할분담의 양상이 다양해진 오늘날, 부에 대한 유족연금수급권을 처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참조판례

헌재 1999. 4. 29. 97헌마333 , 판례집 11-1, 503, 517

당사자

제청신청인 문○식

대리인 법무법인 새벽

담당변호사 최원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6380 유족연금거부처분취소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제청신청인의 처인 망 용○정은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인데 2004. 4. 4. 15:40경 출산 중 사인 미상으로 사망하였고, 제청신청인은 같은 해 8. 19. 사망일시금 11,760,000원을 지급받았다. 제청신청인은 2005. 8.경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같은 달 19. 제청신청인이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에서 규정한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제청신청인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6380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구 국민연금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5아1596)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 12.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규정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배우자. 다만, 부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 법원의 위헌제청 이유와 관계기관의 의견

가. 법원의 위헌제청 이유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거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주된 책임이 남성에게 있다는 성의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권을 성별에 의해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입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남편인 배우자의 유족연금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회ㆍ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놓이게 될 염려가 있는 다른 유족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기대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의 의견

(1) 제청신청인은 비록 망 용○정보다 월소득이 적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직장을 가지고 근로소득을 올려왔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가입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가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유족연금 지급대상인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2) 처인 배우자의 유족연금수급제도는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아닌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 또는 “가입자”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으로 소득상실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대표적인 유족인 처를 상정하여 제도화한 것으로 입법 당시 사회적 약자로서 남성과는 달리 경제활동에 상당한 성차별적인 사회적 관행과 현실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 미망인들의 소득상실에 대한 위험을 연금제도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입법화한 것이고, 입법자의 정책형성에 관한 재량범위 내의 것으로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하여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남성 배우자의 사회보장수급권이자 재산권으로서의 유족연금수급권을 창설하는 조항임은 별론으로 하고 재산권을 과잉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은 제청신청인이 자신의 소득이 있었으므로 유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족연금의 지급대상인 유족은 가입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로서, 가입자에 의한 생계유지 여부에 관한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였고, 망 용○정의 사망 당시 시행되던 국민연금법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고 2006. 3. 23. 대통령령 제19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는 배우자의 경우 주거를 같이 하면 가입자에 의한 생계유지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청신청인이 망 용○정과 주거를 같이하는 이상 제청신청인은 망 용○정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것으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내용이 달라질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및 연혁 등

가. 입법취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족연금의 지급요건으로 남편인 배우자의 연령을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해당자로 제한하여 노령이나 장애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이 없는 한 남편에게는 급여 지급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구법 제66조 제1항은 처에 대하여 유족연금수급권 발생 후 5년간 수급한 후 원칙적으로 지급을 정지하고 50세가 되어야 다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구법 제66조 제1항).

이처럼 유족연금에 대해서 남편의 경우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해당자로 제한하거나 처의 경우 50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 생활능력이 없는 것을 수급요건으로 한 것은, 유족연금이 원래 가

계를 책임진 자의 사망으로 생활의 곤란을 겪는 가족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일 뿐 아니라, 유족연금이 자신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결혼 또는 의존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파생적 급여이고, 이 급여가 배우자 등 가족의 기여에만 의지한다기보다는 전체 가입자가 불행을 당한 가입자의 가족을 원조하는 형태를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유족연금의 급여기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급여액이 결정된다기보다는 일정기간 가입을 조건으로 생활을 일부 보조할 수 있는 급여액을 지급하고 있어 가입기간과 소득수준에 비례하는 노령연금과 지급기준이 다르다(구법 제64조, 현행 국민연금법 제74조). 따라서 유족연금은 전체 가입자 간 상호원조 및 소득재분배를 통한 급여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유족연금이 처음 도입된 배경은 여성이 주로 가사에만 종사하던 시기 그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움에 따라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때까지 또는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자립을 돕도록 한 것인데, 유럽에서는 최근 여성취업이 증가하고 남녀 평등수급권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면서 남녀간 수급연령의 차이를 두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지거나 논의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족연금은 이 급여가 설정되었던 시기와 남녀역할분담, 결혼양태 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남녀의 사회경제적 역할의 변화와 함께 그 수급요건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큰 급여이다.

나. 입법연혁 등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한 유족연금제도는 국민복지연금법이 1973. 12. 24. 제정(법률 제2655호)되었을 때부터 존재하였다. 그러나 국민복지연금법은 그 제정 이래 경제적 여건 악화로 시행일을 미루어 오다가 1986. 12. 31. 법률 제3902호로 법률의 명칭을 “국민연금법”으로 변경하고 전부 개정(법률 제3902호)되어 1988. 1. 1.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 내용은 2007. 7. 23. 국민연금법이 전부 개정되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에 대한 유족연금수급권을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로 제한함에 반해 처인 경우에는 연령에 따른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60세 이전이라도 유족연금의 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양가족이 있거나 장애가 있어 소득능력이 없는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구 법 제66조 제1항은 처에 대한 지급정지 규정을 따로 두어,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간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같은 항 단서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50세에 달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부인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권을 제한한 것은 과거 선진국에서 유족연금을 설정했던 방식을 참고하여 수급요건을 정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으로 개별수급권을 가지고 있던 기혼여성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유족급여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2007. 7. 23. 국민연금법을 전부 개정하면서(법률 제8541호)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요건에 있어서 남녀 배우자의 구별을 폐지하였다(제73조 제1항 제1호). 이와 함께 종전에 처에 대하여는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간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0세에 달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던 것을, 남녀 배우자 구별 없이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수급재개연령을 성별에 관계없이 55세로 동일하게 조정하였다(제76조 제1항). 그리고 부칙 제8조에서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 제66조 제1항 본문 ……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각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1세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2세를,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3세를,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4세를, 2033년 이후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처에 대한 지급재개연령이 갑자기 늦춰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처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었다.

5.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르면, 부는 처의 사망 당시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유족연금수급권이 없다. 반면, 처는 부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고 수급권자의 연령이 50세에 달한 때에도 이와 같다(구 법 제66조 제1항 본문).

과도한 사회보장급여는 국가에 대한 의존심, 수혜자의 나태 등을 조장하여 수혜자의 근로의욕을 감소시키므로 과도한 급여는 수혜자가 생활의 자립을 도모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어 복지수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유인책으로 급여를 제한, 조정, 중지하

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족급여수급권이 순수한 재산권이 아니라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수급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이상 사망한 가입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족연금수급에 있어서 부의 수급요건을 처와는 달리 정하고 있어 부를 처에 비하여 차별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그러한 차별이 헌법적으로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나. 심사의 척도

평등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의심사의 경우에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만을 심사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비교대상간의 사실상의 차이나 입법목적(차별목적)의 발견ㆍ확인에 그치는 반면에, 비례심사의 경우에는 단순히 합리적인 이유의 존부문제가 아니라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와 차별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심사, 즉 비교대상간의 사실상의 차이의 성질과 비중 또는 입법목적(차별목적)의 비중과 차별의 정도에 적정한 균형관계가 이루어져 있는가를 심사한다.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먼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될 수 있다.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다음으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ㆍ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나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양성의 평등대우를 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여 비례성 원칙에 따른 심사를 행하여야 할 것이다.

라.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자의 생계보호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이다. 따라서 소득수단이 없는 연금가입자의 배우자나 그가 부양하던 미성년자 등 유족이 가입자의 사망으로 생활의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의 주된 목적에 비추어, 유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자들은 주로 스스로 노동을 통한 소득을 얻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자라고 볼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여성이 주로 가사에만 종사하던 시기에 남성의 경우에는 노령이나 장애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이 없는 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움에 따라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때까지 또는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자립을 돕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목적 자체가 부당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특히 이러한 입법목적이 이 사건 법률조항 제정 당시에는 타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률에 성차별적 규정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입법자의 차별의도보다는 성별에 대한 무의식(Gender Blindness)과 당시의 사회적 의식에 의한 경우가 많다. 또한 제정된 법률과 사회의 변화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여 제정 당시에는 성차별적으로 인식되지 않던 규정도 그 시행과 적용과정에서 차별적 규정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법률의 개정시점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에게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특히 연금수급권과 같은 사회보장수급권의 영역에 있어서는 입법자의 재량이 더욱 넓어진다고 할 것이다.

오늘날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확대 등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하고 가족 내에서의 경제적 역할분담의 양상이 다양화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제정 및 시행 당시(1988. 1. 1.) 우리나라의 기혼 남성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취업 기타 소득활동의 참가율, 기간 및 소득수준, 그리고

가정에서의 역할 등에 있어서의 현실적 차이를 반영한 것이었다. 즉, 남성 배우자를 여성 배우자에 비해 차별하려는 의도였다기보다는 남성 배우자의 사망으로 생활이 곤란하게 된 여성 배우자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여성 배우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였다고 볼 것이다. 이렇게 원래는 평등원칙에 합치하는 법률조항이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느 때인가부터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의 경우,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그 시점에 대한 충분한 실증이 없는 이상, 그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자의 판단을 존중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2007년에 이르러 개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2) 차별대우의 적합성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파생적 수급권인 유족연금에 대하여 취업형태와 임금구조 등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반영하여 가계를 책임지는 자는 통상 남성가장이라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부와 처를 가계를 책임지는 자의 구별 징표로 삼은 것으로서, 가계를 책임진 자의 사망으로 생활의 곤란을 겪는 가족의 생계보호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촉진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차별대우의 비례성 여부

연금수급권은 기본적으로 재산권보다 사회보장수급권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유족급여수급권은 더욱 그러하다. 구법에서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나(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6호), 유족의 범위에서 방계혈족을 배제하여 재산상속인의 범위보다 좁게 설정한 것(제63조 제1항)은 이미 입법자가 유족급여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는 반증이다(헌재 1999. 4. 29. 97헌마333 , 판례집 11-1, 503, 517).

이러한 사회보장수급권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유족급여의 경우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을 정하는 것은 남녀의 사회ㆍ경제적 역할 분담과 그 지위 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유족연금제도 도입 당시에 비해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등이 증가한 측면은 있으나, 2006년 12월 말 현재 국민연금가입률(남자 65.7%, 여자 34.3%), 노령연금수급자(남자 1,047천명, 여자 470천명), 경제활동참가율(남자 74.1%, 여자50.4%), 여성근로자의 평균임금(남성근로자의 64%)등을 감안할 때 구법 시행 당시에는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에 있어서 남녀 배우자간에 차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여성 배우자 보호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2007. 7. 23.에 이르러 비로소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이 남녀 배우자 동일하게 개정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우리나라 취업 시장의 현황, 임금 구조,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 우리 가족관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족급여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남성 배우자에 대한 실질적 차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거나 입법목적의 비중과 차별대우의 정도가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송두환의 아래 7.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7.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에 찬성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다수의견이 밝힌 바와 같이,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자의 생계보호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유족연금의 주된 목적은 가계를 책임진 자의 사망으로 생활의 곤란을 겪는 가족의 생계보호를 위한 것이다. 가입자 등의 배우자가 부인지 처인지 여부에 따라 차별대우를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제정‧시행 당시 부부 중 여성이 주로 가사에만 종사하고,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여성의 지위에 차이가 있던 사회경제적 배경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가입자 등의 사망으로 생활의 곤란을 겪게 되는 여성 배우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 입법목적은 일응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파생적 수급권인 유족연금에 대하여 취업형태와 임금구조 등 노동시장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

더라도, 오늘날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ㆍ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가족구조 및 여성의 경제활동 변화는 유족의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하여 기존의 틀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유족연금은 가사활동이나 양육 등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부양자의 사망으로 겪게 되는 경제적 애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점차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과 비슷해지면서 유럽국가들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유족급여의 수급요건에 대한 남녀 간의 차이를 점차 폐지하되, 유족급여의 수급기간을 축소하는 등 유족급여에 대한 변화를 모색해가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의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가족 내에서 경제적 역할분담의 양상이 다양해진 현대에 이르러서는 부와 처의 획일적인 구별에 의하여 유족연금수급권을 차별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에 의해서는 가계를 책임진 자의 사망으로 생활의 곤란을 겪는 가족의 생계보호를 위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과 구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2급 이상 장애인이 아닌 배우자의 경우, 가입자 등의 사망 시에 배우자가 남성이면 연령이 60세 이상일 경우에만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하고, 배우자가 여성이면 연령제한은 없으나 50세 미만일 경우 5년간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50세까지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므로, 유족연금의 수급대상이 여성 배우자인 경우 연령제한이 사실상 없는 것과 유사하다. 즉, 여성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50세 미만까지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지만 일단 유족연금의 수급자가 되면 5년간은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유족연금이 지급되므로 적어도 45세부터는 아무런 조건 없이 유족연금의 수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연령 이외의 다른 여건이 동일하다면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연령은 여성의 경우 45세 이상이고 남성의 경우 60세 이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남성의 경우에도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장애아동을 부양하는 경우가 있고 질병, 부상 기타 여러 사정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남성배우자에 대하여 과도하게 연령제한을 하는 것은 남성배우자를 여성배우자에 비하여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발전 초기인 과거에 여성의 취업이 어렵고 여성근로자의 임금이 매우 낮아 여성이 소득활동을 하여 가족을 부양하기가 어렵다는 전제에서 여성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여성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연령을 낮게 설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유족연금에서 남녀 간 수급연령의 격차유지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아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녀 간 유족연금 수급요건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과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되던 당시와는 달리 시대의 변화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가족 내에서 경제적 역할분담의 양상이 다양해진 오늘날, 부에 대한 유족연금수급권을 처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별지

[별지] 관련규정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1. 노령연금수급권자

2.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

3. 가입자

4.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수급권자

제66조(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①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처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간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0세에 달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당해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1.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때

2.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때

3.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

지 아니한 때

구 국민연금법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고 2006. 3. 23. 대통령령 제19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유족연금 지급대상의 생계의 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에 의한 생계유지자의 대상자별 인정기준(제36조, 제37조의2, 제43조의2 및 제45조의2관련)

대상자
인정기준
입증자료
적용대상급여
배우자ㆍ
자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인정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
○주거를 달리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
-재학증명서 등
ㆍ가급연금
ㆍ미지급급여
ㆍ유족연금
ㆍ사망일시금
○주거를 달리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1. 당사자의 학업ㆍ취업ㆍ요양ㆍ사업ㆍ주거의 형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 하는 경우
2. 수급권자(유족연금 및 사망일시금의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