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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 07. 24. 선고 2013누1102 판결

일시적인 3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2구합5405 (2013.04.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부 3723

제목

일시적인 3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 당시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엄격해석의 원칙상 법의 유추적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이유 없다.

사건

2013누110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AA

피고, 피항소인

동래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4. 19. 선고 2012구합5405 판결

변론종결

2013. 7. 3.

판결선고

2013. 7.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불복을 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한정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처11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득세법이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둔 취지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한편 소득세법은 구체적 과세 요건을 하위 법령인 소득세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위임된 소득세법 시행령소득세법의 입법취지와 달리 투기목적이 아닌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에까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결국 하위 법령에서 과세범위를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와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 한편 원고는 거주 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대체주택인 BB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10일간 1세대 3주택 상태에 있었고, 투기 목적으로 BB아파트를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원고가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1세대 3주택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또한 주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수일간 1세대 3주택자가 된 자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는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2011. 7. 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고 한다) 제95조 제1항은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제4호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2011. 6. 24. 대통령령 제22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67조의3 제1항은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10호에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엄격해석의 원칙상 시행령 167조의3 제1항의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을 투기목적으로 소유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를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 규정이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주택을 양도하고, 그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소정의 1세대 3주택자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378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매도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지급일이 원고의 처가 매수한 BB아파트의 잔금지급일보다 약 10일 늦게 도래함으로써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3주택 보유자가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그의 처는 이 사건 아파트를 언제 매도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먼저 BB아파트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계약은 BB아파트의 매수계약보다 약 45일 후에 체결되었다는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계약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인하여 잔금지급기일이 변경되지도 않았다는 점, ③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웃과 층간 소음문제가 발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최대한 빨리 이사를 해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하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BB 아파트의 매수계약 후 잔금 지급일까지 약 75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지급일에 맞추어 BB아파트의 잔금지급일을 10일 정도 더 미루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음에도, 원고와 그의 처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외에도 CC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층간 소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대체주택인 BB아파트를 취득하는 방법 외에도 이미 소유하고 있는 CC아파트로 이사하거나 전세계약 등을 통하여 대체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그의 처가 BB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 전에 취득한 것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를 정의하면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를 그 예외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① I세대 2주택 의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하고 있다는 점, ② 1세대 3주택 이라고 하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법 제104조 제6항)에 의하여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단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만이 배제(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된다는 점, ③ 대체취득 목적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8973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등 참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를 규정(시행령 제155조 제1항)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와는 달리 반드시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④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등을 규정한 소득세법은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거래의 현실 등에 따라 자주 그 법령이 변경되어 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