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3.15.(916),933]
가. 행정소송에 있어 행정처분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나. 조선회사가 중간지급 조건으로 선박을 해체하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용역의 공급시기(=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및 법인소득에 가산될 익금의 귀속년도(= 각 채권이 확정된 사업년도)
다. 법적으로는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고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에 불과한 대손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경우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과 그 시행령 제22조 제2호 에는 중간지급 조건으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과 제17조 의 해석상 법인소득의 귀속 사업년도는 원칙적으로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연도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조선회사가 중간지급 조건으로 선박을 해체하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면 위 용역의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됨이 명백하고, 위 회사의 법인소득에 가산될 익금의 귀속년도는 위 각 채권이 확정된 사업년도가 된다 할 것이다.
다. 대손금의 형태가 법적으로는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고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에 불과하다면 이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이것이 세무회계상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가. 행정소송법 제1조 , 제2조 나.다. 법인세법 제9조 , 제17조 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 같은법시행령 제22조 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부산조선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영
영도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 당원 1986.7.8.선고 84누65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1979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당초 1982. 9. 1.에 금 12,227,633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1983. 6. 16.에 이를 금 12,875,315원으로 증액결정을 한 후 다시 1989. 12. 30.에 이를 금 5,227,340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원고에 대한 197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1983.6.16.자 금 5,227,340원의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심 제5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1990. 7. 11.자 준비서면에서 1989. 12. 30. 감액된 세액이 금 1,437,840원이라고 진술하고 원고가 이를 원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쟁송의 대상이 되는 197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1983.6.16.자 금 1,437,840원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1983.6.16.자 금 5,227,340원의 과세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의 위 1990. 7. 11.자의 진술은 착오에 의하여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자백의 취소에 준하여 그 뒤의 피고의 정정진술에 의하여 적법하게 정정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의 위 당초 진술대로 청구감축을 한 것은 결국 위 정정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 것은 그 이유 기재가 미흡하기는 하나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전부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소론은 결국 존재하지도 않는 위 금 1,437,840원의 과세처분을 내세워 원심판단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과 그 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중간지급 조건으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과 제17조 의 해석상 법인 소득의 귀속 사업년도는 원칙적으로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연도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당원 1976.6.22. 선고 73누113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인 소유의 선박 4척을 해체하는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1) (선박명 1 생략)에 대하여는 79.8.2.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천만원과 중도금 5백만원은 공사착공시 지급하고, 잔금은 공사완료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해체작업을 그 해 9. 25.에 완성하고 대금 중 2천만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금 24,100,600원은 받지 못하였고, (2) (선박명 2 생략)에 대하여는 1980.1.18.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백만원은 공사 착공시에 지급하고, 1차 및 2차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5일과 30일 내에 지급하며(단 그 금액은 특정한 바가 없다), 잔금은 공사완료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같은 해 3. 5. 공사를 완료하고 그 대금 전액 금 23,390,950원은 이를 받지 못하였으며, (3) (선박명 3 생략)에 대하여는 80. 4. 18.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백만원은 공사착공시에 지급하고, 1차 중도금 금 5백만원은 계약일로부터 15일 내에, 2차 중도금 1천만원은 30일 내에 각 지급하고, 잔금은 공사완료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같은 해 10.24.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그 대금 전액인 금 43,034,000원을 받지 못하였고, (4) (선박명 4 생략)에 대하여는 1980. 4. 18.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백만원은 공사착공시에 지급하고, 1차 및 2차 중도금과 잔금은 위 (3)기재와 같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그 해 11. 8.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그 때까지의 대금 37,445,000원을 받지 못하고 채권으로 남아 있는 이외에 같은 선박에 대하여 부산세관장이 1981.8. 13. 공매처분 할 때까지 장소 임대료 금 24,400,000원이 발생하여 확정되어 있다면, 원고는 위 소외인에게 중간지급조건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선박해체용역의 공급시기는 위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됨이 명백하고, 원고의 법인소득에 가산될 익금의 귀속년도는 위 각 채권이 확정된 사업년도가 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의 법인소득의 귀속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용역의 대가인 채권이 확정된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지만 위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이를 위 각 해체공사가 완공된 날이라고 판단한 것은 중간지급부 용역공급에 있어서의 용역의 공급시기를 잘못 본 탓이기는 하나 위 확정사실에 의하면 각 해체공사완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부가가치세법이나 법인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대손금의 형태가 법적으로는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고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에 불과하다면 이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이것이 세무회계상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88.9.27. 선고 87누46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각 채권은 1981. 12. 31.에 회수불능으로 인식되었으므로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실제로 그와 같은 대손처리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더러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이는 1981. 사업년도에서 고려될 사항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