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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6. 08. 선고 2011구합42574 판결

원고는 분양권매입용역을 제공받은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1-0110 (2011.09.06)

제목

원고는 분양권매입용역을 제공받은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원고는 분양권 매입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1구합42574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법무법인 XX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23.

판결선고

2012. 6. 8.

주문

1.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2010. 12. 3.'은 '2010. 12. 1.'의 오기이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XX건설(이하 'XX'이라 한다)로부터교부받은 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로 매입세액 000원을 공제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용역수수료 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따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용역수수료에 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처리하여,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1. 2. 1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 3. 17.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1. 6. 15.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9.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판교생활대책용지개발OO 주식회사(이하 'OO'라 한다)로부터 용지매입 및 법률자문 용역을 도급받고, 그 중 용지매입 용역을 XX에 다시 도급주었다. 그 후 원고는 XX으로부터 용지매입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용역수수료 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2) 원고가 XX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지매입 용역이 가공매입에 해당한다면, 원고가 OO에 제공한 용지매입 용역도 가공매출에 해당하다. 따라서 가공매출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면 증액 경정되는 세액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OO는 2008. 5. 29. 주식회사 △△산업개발(이하 '△△'라 한다)에 "수분양자로부터 판교신도시 내 근린상업용지에 관한 분양권을 매입하고, 그 용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다시 수분양권자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용역도급을 주었다. 그 후 △△가 채권자들과의 분쟁으로 용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OO는 용역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가합52903)에서 △△를 상대로 채무부존재및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OO는 2009. 7. 1. 위 법원으로부터 "△△에게 용역도급정산금 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확정된 후인 2009. 10. 2.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000원을 집행공탁하였다.

(2) 한편, 박AA은 △△의 분쟁에 개입하여 채권자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 (△△의 일반 채권자들도 존재하는데, 박AA이 조정한 채권자들은 투자자들로 보인다)하게 되었는데, 위 소송 도중에 용역도급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추가 용역도급계약 체결을 요구하였다. OO는 이를 받아들여 추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박AA은 일반 채권자들에 의한 가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원고를 계약상대방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OO는 2009. 8. 17. 당시 소송대리인인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도급금액 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추가 용역 도급계약(종전 용역도급계약의 내용인 분양권 매입 이외에 법률자문용역이 추가되었다)을 체결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용역을 완료한 후 2009. 8. 24. OO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000원을 지급받았고, 2009. 9. 8. XX(박AA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000원의 영수증을 교부받았다(원고가 2009. 8. 24. 수표로 000원을 인출하였으나, 그 사용자는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OO는 원고로부터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4) XX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1) 피고 주장과 같이, 추가 용역도급계약이 △△의 일반 채권자들에 채권 추심을 피하기 위해 작성된 점, 000원의 사용처가 불명한 점, 원고와 XX 사이의 용역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XX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출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출, 매입이 실제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인지에 관한 의문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① 원고의 추가 용역도급계약에 의한 책임;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76426 판결 참조), OO는 △△와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추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의 이행주체를 원고로 정한 점, 추가 용역도급계약에는 종전 용역도급계약과 달리 법률자문 용역이 포함되어 있는 점, 원고는 법률자문비용으로 000원(부가가치세 포함)원을 취득한 점, 추가 용역도급계약서(제3조 제1항)에 원고의 의무(원고는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의 주의를 다하여 본건 업무를 수행한다)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점, OO는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점, OO는 원고의 용역대금 사용처나 분배에 관하여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아니한 점(증인 이BB의 증언)에 비추어 원고는 추가 용역도급계약의 상대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② 000원의 사용처 불 명; 추가 용역도급대금을 받자 즉시 수표로 인출하여 사용한 점, 현재까지 박AA 등에 의한 대금 미지급에 관한 분쟁이 없는 점(XX에 000원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증인 이BB, 심CC이 대금수령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용역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③ 용역도급계약의 존재; OO는 원고로부터 추가 용역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을 모두 제공받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000원의 용역대금을 전부 지급한 점, 원고는 법무법인으로서 분양권 매입 등의 용역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만한 능력 등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용역을 다시 도급 줄 수밖에 없었던 점, 증인 이BB, 심CC의 각 증언에 의하면, 박AA이 추가 용역도급계약에 따른 분양권 매입 등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용역도급계약 및 이에 따른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④ XX의 매출 해당성: 박AA이 XX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XX 명의의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발급해 준 점(박AA 개인의 행위를 XX의 법률행위로 추인하였다고도 할 수 있고, XX은 박AA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뿐이다)에 비추어 원고와 XX 사이에 용역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른 용역대금은 XX의 매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제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XX과 분양권 매입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XX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박AA 개인의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XX 명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법인세에 관하여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비용으로 지출되었으므로, 당연히 손금에 해당한다), 추가 용역도급계약의 체결경위(원고는 법무법인으로 개인에게 용역도급을 주고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경우 세법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정을 익히 알고 있다고 보이므로, 개인과 거래하면서 법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등에 비추어, 원고는 위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6. 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