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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71573 판결

[예금반환][집48(1)민,154;공2000.7.1.(109),1424]

판시사항

[1]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및 양도성예금증서의 양수인이 그 발행인이나 전 소지인에게 양도인의 실질적 권리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를 취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양수인이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함에 있어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나 그 양도성예금증서 자체에 의하여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양수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양도성예금증서는 단순한 교부만으로 양도가 가능하므로 양수인이 할인의 방법으로 이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 양도성예금증서가 잘못된 것이라는 의심이 가거나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인이나 전 소지인에게 반드시 확인한 다음 취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2] 양수인이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함에 있어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서울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호형 외 1인)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작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의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예금증서는 피고가 보조참가인에게 발행한 것인데, 보조참가인의 전주사업소 경리담당 직원인 소외 1는 이를 관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원고 전주지점에 이를 할인매도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예금증서를 발행할 당시에 "보조참가인 전주사업소에 이 사건 예금증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양도성예금증서 발행확인서를 보조참가인에게 교부하였고, 원고 전주지점의 영업팀장인 소외 박한수는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예금증서를 매수함에 있어서, 위 소외 1로부터 발행확인서를 교부받고 원고 전주지점의 창구업무 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고 전주지점에 전화로 이 사건 예금증서의 발행 및 사고신고 유무를 조사한 후 정상이율에 의한 할인금을 공제한 금액을 할인대금으로 지급한 사실, 위 소외 1는 그 동안 원고 전주지점과 약 30차례에 걸쳐 합계 금 40억 원 이상의 양도성예금증서 할인거래를 해왔는데 이 사건 예금증서를 제외한 나머지 양도성예금증서는 모두 정상적으로 결제되어 왔던 사실을 각 인정하는 한편, 원고 전주지점의 영업팀장인 소외 박한수가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예금증서를 취득할 당시 위 소외 1가 무권리자임을 알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나 그 양도성예금증서 자체에 의하여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양수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9980 판결, 1997. 5. 28. 선고 97다7936 판결 등 참조), 양도성예금증서는 단순한 교부만으로 양도가 가능하므로 양수인이 할인의 방법으로 이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 양도성예금증서가 잘못된 것이라는 의심이 가거나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인이나 전 소지인에게 반드시 확인한 다음 취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079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로서는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예금증서를 매수함에 있어 발행확인서를 교부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증서의 발행 및 사고신고 유무를 확인한 점, 원고는 상당 기간 동안 위 소외 1로부터 거액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여 왔고 이 사건 외에는 모두 정상적으로 결제되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예금증서를 매수함에 있어 정상적인 할인율을 적용하였던 점, 발행확인서는 예금증서의 매수인이 예금증서의 발행 및 사고발생 여부를 용이하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양도성예금증서가 무기명채권인 관계로 통상의 경우 발행확인서상 수취인의 기재는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닌 점, 양도성예금증서는 무기명으로 양도가능하고 증서의 소지만으로 권리 추정을 하며 그 소지인을 권리자로 보도록 되어 있어 주로 자금 출처의 노출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예금증서를 취득함에 있어 그가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 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신성택(주심) 유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