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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7. 26. 선고 2011누39617 판결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금액은 모두 사내유보되었다고 보아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8499 (2011.10.20)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법인2010-0058 (2010.12.27)

제목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금액은 모두 사내유보되었다고 보아야 함

요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사건

2011누39617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XX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20. 선고 2011구합8499 판결

변론종결

2012. 7. 19.

판결선고

2012. 7. 2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8.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박AA으로 하여 한 소득금액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의 000원 을 000원"으로 고치고, 제10행의 위 매출누락액 000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 을 000원(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착오로 잘못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 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 으로 고치며, 제3쪽 제4~5, 6, 9행의 "이 사건 매출누락액", 제4쪽 제2행의 "이 사건 매출누락액(000원)", "제4, 10행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금액"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이유 2. 의 라.항 판단 부분(제5쪽 제1행 ~ 제6쪽 제8행)을 다음 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누630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금액 상당의 매출이 있었음에도 이를 장부에 기재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XX쇼핑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XX쇼핑과 사이에, 원고가 XX쇼핑에 물품을 납품하면 그 대금은 위 물품이 판매된 시점의 다음 달에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받는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05. 12.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금액 000원 상당의 물품을 XX쇼핑에게 납품하고, XX쇼핑으로부터 위 물품대금으로 2006.1.31. 000원, 2006 2.28. 000원, 2006.3.30. 000원, 2006.5.2. 000원, 2006.5.30. 000원 등 합계 000원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갑 제4호증의 1 내지 5)에 입금받는 방법으로 지급받아 이를 회수한 사실[원고의 「거래처 원장」(갑 제3호증의 2) 에는 2006.2.28. 현재 원고의 XX쇼핑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 잔액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원고가 XX쇼핑으로부터 외상매출금 채권 잔액을 초과하여 000원을 더 지급받았다는 의미이고, XX쇼핑의 「거래선별 외상매입금 잔액 내역서」(갑 제5호증의 2)에는 2006.2. 말 현재 XX쇼핑의 원고에 대한 외상매입금 채무 잔액이 000원(= 외상매입금 000원 + 부가가치세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XX쇼핑으로부터 초과 지급 받은 000원과 XX쇼핑의 원고에 대한 외상매입금 채무 잔액 000원을 합산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금액인 000원이 되고, 한편 원고의 「거래처 원장」에 외상매출금 채권 잔액이 -000원으로 기재된 원인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금액 000원을 「거래처 원장」에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만약 원고가 이를 「거래처 원장」에 기재하였다면, 2006. 2. 18. 현재 원고의 XX쇼핑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 잔액은 000원(= 000원 - 000원)이 되어 XX쇼핑의 「거래선별 외상매입금 잔액 내역서」상 XX쇼핑의 원고에 대한 외상매입금 채무 잔액 000원과 일치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6. 2. 28. 현재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채권 중 적어도 「거래처 원장」에 기재된 000원만큼을 XX쇼핑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다만 XX쇼핑이 2006. 2. 28.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대금 합계 000원(= 2006. 1. 31.자 000원 + 2006. 2. 28.자 000원) 과 위 「거래처 원장」상의 000원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전후하여 계속적인 물품거래로 인한 외상매출금 채권이 추가로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출채권의 변제에 충당된 000원의 일부가 다른 매출채권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잘못 계산되었기 때문이고, 이와 같이 잘못 계산을 하더라도 "적어도 000원은 장부에서 누락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채권에 충당된다는 의미이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채권이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원고의 부외채권으로 남아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는 위와 같이 XX쇼핑으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000원 전액을 원자재 대금, 직원급여, 판매수수료, 운반비 등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모두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모두 사내유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금액 000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 000원이 사외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이 사건 매출누락액 000원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금액 000원을 초과하는 000원이 사외유출된 매출금액이라는 아무런 근거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피고의 계산 착오로 발생한 금액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이 원고가 XX쇼핑에 대하여 부외자산인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지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