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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888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1.15.(194),120]

판시사항

[1] 증권투자신탁업법 부칙(1998. 9. 16.) 제2조 단서는 판매회사에 청구하여 이루어지는 환매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증권투자신탁업법 부칙(1998. 9. 16.) 제2조는 ' 제7조 제4항 내지 제7항 제30조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정 또는 변경(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신탁약관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의 위탁회사에 대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적용하되, 적용일 이후 제정 또는 변경하는 신탁약관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매회사는 위탁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행하는 데 지나지 아니한다는 점, 그리하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제1항 내지 제4항 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위탁회사뿐만 아니라 판매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 없이 위탁회사에 대하여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따라서 환매청구의 효과는 종국적으로 위탁회사에 귀속되게 되어 있는 점, 그런데도 위탁회사에 대한 환매청구와 판매회사에 대한 환매청구가 각각 별개의 법규와 법리에 의하여 규율되는 경우에는 환매의 효과 등을 확정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권투자신탁업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은 단순히 위탁회사에 청구하여 이루어지는 환매뿐만 아니라 판매회사에 청구하여 이루어지는 환매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취득·매각 및 권리의 행사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은 위탁회사이고 판매회사는 위탁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만을 수행할 뿐이므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판매회사에게 그 운용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마포개발공사 (소송대리인 서울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차재일 외 2인)

피고,피상고인

대우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률'이라고 한다) 부칙 제2조는 ' 제7조 제4항 내지 제7항 제30조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정 또는 변경(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신탁약관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의 위탁회사에 대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적용하되, 적용일 이후 제정 또는 변경하는 신탁약관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판매회사는 위탁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행하는 데 지나지 아니한다는 점, 그리하여 위 개정법제7조 제1항 내지 제4항 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위탁회사뿐만 아니라 판매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 없이 위탁회사에 대하여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따라서 환매청구의 효과는 종국적으로 위탁회사에 귀속되게 되어 있는 점, 그런데도 위탁회사에 대한 환매청구와 판매회사에 대한 환매청구가 각각 별개의 법규와 법리에 의하여 규율되는 경우에는 환매의 효과 등을 확정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은 단순히 위탁회사에 청구하여 이루어지는 환매뿐만 아니라 판매회사에 청구하여 이루어지는 환매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환매청구에 대하여는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 개정법제7조 제4항 내지 제7항 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위 개정법률 시행 전의 법률(1998. 1. 13. 법률 제5505호로 개정된 것)이 적용된다고 본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과 같은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매각 및 권리의 행사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은 위탁회사이고 피고와 같은 판매회사는 위탁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만을 수행할 뿐이므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판매회사에게 그 운용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위탁회사로서 투자신탁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서울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가 대우그룹 계열사의 채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하는 데에 판매회사인 피고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거나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투자종목의 선정이나 운용방법 및 특정 유가증권의 편입비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판시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사건 수익증권과 내용이 같은 다른 수익증권을 매입하면서 그 수익증권설명서를 교부받았고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입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담당직원이 원고의 담당직원에게 약관의 중요사항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수익증권의 매입 당시 수익률의 변동이나 원금손실가능성 등 이 사건 수익증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익자보호의무 위반 내지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매회사의 수익자보호의무 내지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나 경험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흠결이 있거나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는 때 이를 보완하여 명료하게 하거나,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입증을 촉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다툼 있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심증을 얻을 때까지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135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원심에서 피고의 수익자보호의무 위반 등을 명백히 주장하였고, 그에 관한 일응의 입증을 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심이 거기에서 나아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개입하였는지 여부 및 그 정도와 태양이나 이 사건 수익증권의 원본 또는 수익권의 좌수의 변동이나 시행기의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밝혀 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석명의무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1.17.선고 2002나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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