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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10. 선고 2016고합1034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사기다.범인도피교사라.범인도피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

사건

2016고합1034, 2016고합1338(병합), 2017고합11(병합)

나. 사기

다. 범인도피교사

라. 범인도피

2017초기1267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306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469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470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471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472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473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474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475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476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477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478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479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480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481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482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483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484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485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486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487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488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489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490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491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492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493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494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495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496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497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498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499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500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501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502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551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561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562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563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564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565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583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584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629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65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3.나.라. C.

검사

신준호, 구태연, 추의정(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E(피고인 B를 위하여)

변호사 F(피고인 C를 위한 국선)

배상신청인

1. G

2. H

3. I

4. J

5. K

6. L

7. M

8. N

9. O

10. P

11. Q

12. R

13. S

14. T

15. U

16. V

17. W

18. X

19. Y

20. Z

21. AA

22. AB

23. AC

24. AD

25. AE

26. AF

27. AG

28. AH

29. AI

30. AJ

31. AK

32. AL

33. AM

34. AN

35. AO

36. AP

37. AQ

38. AR

39. AS

40. AT

41. AU

42. AV

43. AW

44. AX

45. AY

46. AZ

47. BA

48. BB

49. BC

50. BD

51. BE

52. BF

53. BG

54. BH

5. BI

56. BJ

57. BK

58. BL

59. BM

60. BN

61. BO

62. BP

63. BQ

64. BR

65. BS

66. BT

67, BU

68. BV

69. BW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BX

담당변호사 BY (배상신청인 1 내지 29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7. 8. 10.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2016고합1034호, 2016고합1338호 사건의 각 죄 및 판시 2017고합11호 사건의 제1의 가.의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2017고합11호 사건의 제1의 나의 죄 및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C에 대하여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BZ, CA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7.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합1034』

[지위 및 공모관계]

피고인 A는 2009. 1.경 스킨스쿠버 동호회를 빙자하여 'CB'이라는 명칭의 단체를 설립, 운영함에 있어 위 단체의 대표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위 단체 간부인 CC, CD, CE, CF, CG 등(이하 'CC 등'이라고 한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차 부동산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내 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그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자신들의 배당금에 충당하는 등 방법으로 위 단체를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위 CC 등과 함께 2010. 5. 17.경 서울 서초구 CH 508호 등지에 소재한 CB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회원교육을 빙자하여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 "CB 회원으로 가입하여 투자금을 내면, 부동산을 구입하여 투자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3년 후 부동산을 매각하여 투자원금 전액을 상환해 주며, 그때까지는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투자금액의 2~3%씩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3년 후 클럽에 누적된 수익금으로 또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여 원금과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수익금의 3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며, 또한 하위 회원을 모집할 경우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및 위 CC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투자금 명목의 받은 금원을 자신들의 개인적인 배당금 내지 수익금으로 챙기거나, 기존 회원들의 배당금, 사무실 운영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던 한편, CB은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사업 없이 새로운 회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회원들에게 지급할 활동비, 소개 수수료(배당금), 사무실 운영비 등에 돌려막는 식으로 운영되었던 바, 보유 자산이 점점 고갈, 소진되어 결국에는 회원들은 투자 원금조차 보전할 수 없는 구조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G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 역시 이미 다수의 다른 회원들에게 중복으로 설정되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었고, 3년 후 부동산을 처분하여 투자원금을 반환하겠다.

는 말 역시도 위와 같은 다수의 근저당권자 기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로 인해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바, 피해자 G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을 내어 주거나 투자원리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0. 5. 17.경부터 2013. 7. 5.1) 경까지 17회2)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17항3)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1,500만 원4)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10. 7.경부터 2013.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나머지 항과 범죄일람표 2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21명 5)의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1338』

피고인 A는 2009. 1.경 스킨스쿠버 동호회를 빙자하여 'CB'을 창단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차 부동산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내 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한 다음 부동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회원들로부터 자금을 수신하는 행위를 총괄기획한 대표자이다.

1. 투자금 사기 부분

피고인 A는 CB 간부 CC 등과 공모하여 2011. 8. 25. 서울 서초구 CH 508호 등지에 있는 CB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CB 회원으로 가입하여 투자금을 내면 부동산을 구입하여 투자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3년 후 부동산을 매각하여 투자원금 전액을 상환해 주며, 그때까지는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투자금액의 2% 내지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3년 후 클럽에 누적된 수익금으로 또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여 원금과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수익금의 3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며, 또한 하위 회원을 모집할 경우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및 위 CB 간부 CC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Y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자신들의 개인적인 배당금 내지 수익금으로 챙기거나 기존 회원들의 배당금, 사무실 운영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던 한편, CB은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사업 없이 새로운 회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회원들에게 지급할 활동비, 소개 수수료(배당금), 사무실 운영비 등에 돌려막는 식으로 운영되었던바, 보유 자산이 점점 고갈, 소진되어 결국에는 회원들은 투자 원금조차 보전할 수 없는 구조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Y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 역시 이미 다수의 다른 회원들에게 중복으로 설정되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었고, 3년 후 부동산을 처분하여 투자원금을 반환하겠다는 말 역시도 위와 같은 다수의 근저당권자 기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로 인해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던바, 피해자 Y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을 내어 주거나 투자원리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2011. 8. 30.부터 2013.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 제1항 내지 제13항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34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8. 25.경부터 2013.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6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B 간부 C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부동산 사기 부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투자금을 계속 모집하기 위해서 CB 회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부동산이 필요하게 되자, 위 투자자 중 CI와 사이에 그 부친인 피해자 CJ 명의의 평택시 CK, CL 소재 임야 및 전 합계 12,970m²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그 매매대금을 잔금까지 모두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위 토지에 CB 회원들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 A는 CB 간부 CC 등과 공모하여 2012. 3. 21.경 제1항 기재 CB 사무실에서, 피해자 CJ을 대리한 CI에게 "위 CM리 토지를 매매대금 50억 원에 매수하되, 농협 융자금 5억 원은 매수인인 피고인 A가 승계하고, 계약금 4억 5천만 원은 계약 당일에, 1차 중도금 4억 5천만 원은 계약 다음날인 2012. 3. 22.에 각 지급한 뒤, 2차 중도금 25억 원은 CI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마지막 잔금 11억 원은 3년 뒤인 2015년경 위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뒤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대리인 CI에게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9억 원을 지급하고 2012. 3. 29.경 채무자는 A, 근저당권자는 CI로 하는 채권최고액 2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2012. 3. 29.경부터 2013. 7, 30.경까지 239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대리한 CI로부터 워 CB 회원들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합계 10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3년 후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또는 위 CB의 다른 수익금으로 위 매매대금 중 잔금 1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B 간부 C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B 회원들 명의로 합계 100억 원 상당의 239개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토지 매매잔금 1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11』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CB 관련 사기

피고인 A는 2009. 1. 스킨스쿠버 동호회를 빙자하여 'CB'을 창단한 후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장차 부동산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한 다음 부동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는 C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2. 3.경 서울 서초구 CH 508호 소재 CB 사무실에서, 피해자 CN에게 "CB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투자하게 되면 투자 약정서를 작성하고, 투자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클럽 소유 부동산에 투자금 대비 120%를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며, 약 3년 후 부동산을 매도하여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상환하고 그 때까지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투자금액의 2% 또는 3%를 지급하겠다. 투자금액의 80%는 부동산 구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20%는 투자자를 모집한 자(이하 유치자)에게 유치금액의 10%, 유치자를 추천한 사람(이하 추천자 1)에게 2.5%, 추천자 1을 추천한 사람(이하 추천자 2)은 1.8%, 추천자 2를 추천한 사람(이하 추천자 3)에게는 1%, 추천자 3을 추천한 사람(이하 추천자 4)에게 0.5%, 본부장에게는 1%, 상무에게 1.8%, 관리자에게 1.4%씩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또한 3년 후 매입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원금과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익금의 3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CN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자신들의 개인적인 배당금 및 수익금으로 챙기거나 기족 회원들의 배당금, 사무실 운영비 등에 충당하려고 하였고, CB은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사업이 없이 새로 가입하는 회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회원들의 배당금, 활동비 등에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원들이 투자 원금조차 보전할 수 없는 구조인 등 피해자 CN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대로 수익을 내 주거나 투자원리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C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N로부터 2012. 3. 26. 20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2011. 7. 20.경부터6) 2013. 8. 6.경까지 37명)으로부터 합계 19억 8,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는 2010.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 2013. 7.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같은 법원 강릉지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피고인 A는 위 항소심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에 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 복역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심근경색 등 질환의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석방된 틈을 노려 도피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4. 4. 16. 위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서울 동작구 흑석로 102에 있는 중앙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지인인 CO에게 반포까지 태워달라고 지시한 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래마을까지 Co의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가 도주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전화하여 위 피고인이 도피 생활 중 사용할 수 있도록 핸드폰을 구해줄 것을 부탁한 후 C가 개통해 준 휴대폰(CP, CQ) 2대를 전달받아 사용하였고, 2015. 2. 초순경 C에게 전화하여 가족들과 잠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부탁하였고, C는 2015. 2. 14. 처남 CR 명의로 서울 양천구 CS 201호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와 그의 가족들이 지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그 정을 아는 C로 하여금 자신을 도피시키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 C는 제1의 나.항과 같이 A가 도피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4. 12.경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 C의 처남 및 처남의 딸 명의로 휴대폰(CP, CQ) 2대를 개통하여 A에게 전달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2015. 2. 14. 피고인 C의 처남 명의로 서울 양천구 CS 201호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A와 A의 가족들이 지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A를 은닉하고,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7. 18. CB 운영과 관련하여 구속되었다가, 2014. 4. 16.경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고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불상지로 도주하여 CB 운영은 중단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CB의 회원들을 모아서 또다시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4.경 인천 부평구 CT빌딩 401호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CU을 설립,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도피 중이므로 피고인 C가 위 CU의 이사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총괄적인 업무관리를 하고, CV, CW, CX, CY, CZ, DA, DB, DC 등은 CU에 신규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CB의 회원들로부터 CU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CB에 투자한 원금과 이자, CU에 지급한 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9.경 위 CU 사무실에서 피해자 CN에게 "CB에 투자한 회원들 중에서 신규로 CU에 가입하여 CB에 투자한 원금의 5%에서 90%까지 발전기금 명목으로 재투자하지 않으면 CB에 투자한 원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CU에 가입하여 발전기금을 내면 CB에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CN로부터 2014. 9. 10.경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2014. 9. 10.경부터 2015. 4. 15.경까지 7명으로부터 합계 15,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03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T,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J, G, U, P, T, S, R, W, DD, DE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토지 실거래가 확인 보고), 수사보고(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제출 및 첨부), 수사보고(회원가입신청서 등 첨부)

1. 클럽과 회원간 금전거래약정서 등,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1. A, CJ 명의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 계좌거래내역

『2016고합133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I,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9, 30)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I의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F, Y, CI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접수번호5201)

1. 수사보고(본건 관련 토지 등기부등본 편철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Y 피해금액 확인)

1. 서울특별시 강동구 D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DG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기도 이천시 DH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기도 포천시 DI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기도 포천시 DJ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기도 이천시 DK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기도 이천시 DL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기도 이천시 DM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경기도 이천시 DN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경기도 이천시 DO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경기도 이천시 DP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경기도 이천시 DQ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 경기도 평택시 CK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경기도 평택시 CL 등 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경기도 평택시 DR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1. 주식회사 C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투자금 3억 원에 대한 1금융권, 2금융권, 보험회사, 사채 등 CB의 순이익 비교표, CB(회원제도 운영), 출자현황

1. Y 통장거래내역 사본, "클럽" 회원의 투자약정서(갑:CB, 을:CI, 병:DS),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CI 농협 DT 계좌), 부동산매매계약서(매도인: CJ, 매수인:A), "클럽" 회원의 투자약정서(갑:CB, 을:CI), 등기필증(등기권리자 CI), 근저당권설정계약서(채권자 및 근저당권자 CI),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CI), AF 기업은행 DU 계좌 거래 내역, "클럽" 회원의 투자약정서(갑:CB, 을:AF, 병:Y, 무:DV), 클럽과 회원간 금전거래 약정서(갑:CB, 을:AF, 병:Y), 정회원간 금전거래 약정서(갑:CB, 을:CI, 병:AF, 무:Y), "정회원 "금전거래 약정서(갑:CI, 을:AF, 병:CB 운영위원회 위원장 CZ, 정:Y), "정회원" 금전거래 약정서

(갑:CI, 을:AF, 병:CB 운영위원회 위원장 CZ, 정:Y), "정회원" 금전거래 약정서(갑:CI, 을:AF, 병:CB 운영위원회 CZ), AF 국민은행 DW 계좌거래내역(2013.5.6. ~ 5. 13.), AG 기업은행 DX 계좌거래내역, "클럽" 회원의투자약정서(갑:CB, 을:AG, 병:AF, 무:Y), "정회원" 금전거래 약정서(갑:CI, 을:AG, 병:CB 운영위원회 위원장 CZ, 정:AF), AH 기업은행 DY 계좌 거래 내역, "클럽" 회원의 투자약정서(갑:CB, 을:AH, 병:Y, 무:AA), "클럽"회원의 투자약정서(갑:CB, 을:AH, 병:Y), "정회원" 금전거래 약정서

(갑:A, 을:CI, 병:AH, 정:Y), AI 기업은행 DZ 계좌거래내역, "클럽" 회원의 투자약정서

(갑:CB, 을:AI, 병:AH, 기:Y), AE 기업은행 EA 계좌거래내역, "클럽" 회원의 투자약정서(갑:A, 을:AE, 병:Y), "클럽" 회원의 투자약정서(갑:CB, 을:AE, 병:Y, 기:AA), "클럽" 회원의 투자약정서(갑:A, 을:Y, 병:AA, 정:G, 무:EB), "클럽” 회원의 투자약정서(갑:A, 을:Y, 병:AA, 정:G, 무1:CV, 무2:EC), Y 기업은행 ED 계좌거래내역, "클럽" 회원의 투자약정서(갑:A, 을:Y, 병:AA), 클럽과 회원간 금전거래 약정서(갑:CB, 을:Y, 병 1:AA), 클럽과 회원간 금전거래 약정서(EE:A, EF:Y, EG:AA), 클럽과 회원간 금전거래 약정서(채무자:A, 채권자:Y, 연대보증인:AA), Y 하나은행 EH 계좌거래내역, "클럽 회원의 투자계약서(갑:A, 을:AD, 병:Y, 정:AA, 무1:CV, 무2:EC), 클럽과 회원간 금전거래 약정서(갑:CB, 을:AD, 병1:Y), "클럽" 회원의 투자약정서(갑:A, 을:AE, 병:Y), 정회원" 금전거래 약정서(갑:A, 을:CI, 병:Z, 정:Y), Z 기업은행 EI 계좌거래내역, 정회원간 금전거래 약정서(갑:A, 을:CJ, 병:Z, 정:Y), AC 기업은행 EJ 계좌거래내역, "정회원" 금전거래 약정서, AA 기업은행 EK 계좌거래내역, "클럽"회원의 투자계약서

(갑:A, 을:AA, 병:G, 무:EB), "클럽" 회원의 투자계약서(갑:A, 을:AA, 병:G, 무1:CV, 무2:EC), "클럽" 회원의 투자계약서(갑:A, 을:AB, 병:Y, 정:AA, 무1:CV, 무2:EC), "클럽" 회원의투자계약서(갑:CB, 을:AB, 병:Y, 무:AA)

1. A 명의 EL 계좌간 거래내역, A, CJ 계좌 현금 출금내역, A 기업은행 EM 계좌와 거래내역

『2017고합1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X, DB, CZ, CV, DA, CY, CW, DC, EN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A, CY, 고소인 BM, AK, AW에 대한 제4회 사경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V, CZ, DC, 고소인 BC, AW, BM에 대한 제4회 사경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A, 고소인 AW, AK에 대한 제3회 사경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고소인 AS, BM에 대한 제4회 사경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CN, BM, AW, BC, AK, EO, CR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AJ의 고소장

1. 클럽 회원의 투자약정서 사본

1.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경기도 평택시 CK등)

1. 녹취록(CX, BC)

1. CU 교육자료 .

1. 고소인들이 제출한 투자약정서 및 투자금 입금 내역등 자료

1. 고소인 CN 투자약정서 및 입금자료등, 고소인 EP 투자약정서 및 입금자료등, 고소인 AS 투자약정서 및 입금자료등, 고소인 BO 투자약정서 및 입금자료등, 고소인 AN 투자약정서 및 입금자료등, 고소인 EQ 투자약정서 및 입금자료등, 고소인 BT 투자약정서 및 입금자료등, 고소인 BU 투자약정서 및 입금자료등, 고소인 AR 투자약정서 및 입금자료등, 고소인 AQ 투자약정서 및 입금자료등, 고소인 BV 투자약정서 및 입금자료등, 고소인 ER 투자약정서 및 입금자료등, 고소인 BK 투자약정서 및 입금자료등, 고소인 BI 투자약정서 및 입금자료등, 고소인 ES 투자약정서 및 입금자료등, 고소인 AW 투자약정서 및 입금자료등, 고소인 AV 투자약정서 및 입금자료 등, 고소인 AX 투자약정서 및 입금자료등, 고소인 AU 투자약정서 및 입금자료등, 고소인 AP 투자약정서 및 입금자료등, 고소인 AT 투자약정서 및 입금자료등, 고소인 BL 투자약정서 및 입금자료등, 고소인 AO 투자약정서 및 입금자료등, 고소인 BH 투자약정서 및 입금자료등, 고소인 AL 투자약정서 및 입금자료등, 고소인 BJ 투자약정서 및 입금자료등, 고소인 BC 투자약정서 및 입금자료등, 고소인 BF 투자약정서 및 입금자료등, 고소인 BG 투자약정서 및 입금자료등, 고소인 BD 투자약정서 및 입금자료등, 고소인 BP 투자약정서 및 입금자료등, 고소인 BE 투자약정서 및 입금자료등, 고소인 BM 투자약정서 및 입금자료등, 고소인 BW 투자약정서 및 입금 자료등, 고소인 ET 투자약정서 및 입금자료등, AK 제출 계좌 거래내역서 및 투자약정서

1. 피의자들이 CU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피의자 CV 이름으로 CB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내역

1. 피의자 C 제출서류(A와 작성한 CU 관리위임장), CU 운영위원회 조직도 및 각 업무 담당자

1. CR 명의로 작성한 CS 임대차 계약서 사본, CR 명의 CS 임대차계약서 사본

1. CU 통합 금전출납부 파일 출력물(CU 압수수색 영장 집행 PC에 저장된 파일)

1.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당시 현장 사진(인천CU),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당시 현장 사진(CS 본부)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 사본(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고단5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노325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104도3928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수사보고(판결문, 공소장, 불기소장 첨부)

1.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J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판시 범인도피교사죄와 판시 2016고합1034호, 2016고합1338호 범죄사실 기재 각 죄와 판시 2017고합11호 범죄사실 중 제1의 가.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6고합1034호, 2016고합1338호 범죄사실 기재 각 죄와 판시 2017고합11호 범죄사실 중 제1의 가.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2017고합11호 범죄사실 중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인도피교사죄와 판시 제3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중]

○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2016고합1034호 범죄사실 중 피해자 U, DE에 대한 각 사기 부분

피해자 U, DE의 경우 투자금보다 많은 금원을 수익금으로 받아갔는 바,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고인 A가 약정한 대로 수익을 내어 주었으므로 투자원리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할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들의 손해가 없다.

나. 2016고합1338호 범죄사실 중 피해자 C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부분

피고인 A가 피해자 CJ을 대리한 CI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평택시 CK, CL 소재 임야 및 전 합계 12,970m(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0억 원에 매수하고 잔금 1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2차 중도금 25억 원을 CB의 투자금으로 전환하는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CI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위 2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위 투자금에 대한 월 3%의 약정 이자로 7,500만 원을 15회에 걸쳐 합계 11억 2,500만 원을 지급 함으로써 잔금을 상회하는 돈을 이미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CJ이 피고인 A에게, 기망을 당하였다거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다. 2017고합11호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① 피고인 A가 2013. 4. 15. 피해자 AS으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 원은 그 다음 날인 2013. 4. 16. 즉시 반환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이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AS이 2013. 8. 6. 투자한 5,000만 원과 피해자 AQ이 2013. 8. 2. 투자한 6,000만 원은 피고인 A가 관련 사건으로 강릉교도소에 구속 수감 중일 때 지급된 것으로 피고인 A가 관여하지 않아 위 피고인과 무관하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 A가 판시 2017고합11호 범죄사실 중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N 등으로부터 CU 발전금 명목으로 합계 15,1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피해자들이 CU이 진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일뿐이고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2016고합1034호 피해자 U, DE에 대한 각 사기 부분

피고인 A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해자 U, DE에 대하여 투자원금을 상회하는 금원이 투자원리금 명목으로 반환되었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가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투자 원금을 상회하는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자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이상, 이는 투자금 편취 이후의 사정으로 투자금에 대한 편취 범의를 부인할 만한 합리적 근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6고합1338호 - 피해자 C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위 각 거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해자 CJ을 대리한 C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CI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1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A와 피해자 CJ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 CJ을 대리한 C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가 '잔금 11억 원은 2015년경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뒤 지급할 테니 CB 회원들에게 투자금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부동산에 부동산의 시가 120%에 해당하는 금원만큼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이에 따라 피고인 A가 이 사건 부동산의 농협 융자금 5억 원을 승계하고 매매계약 당일인 2012. 3. 21.과 그 다음날인 2012. 3. 22.경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9억 원을 지급하되, 2차 중도금 25억 원은 CI의 CB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2012. 3. 29.경 채무자는 피고인 A, 근저당권자는 CI로 하는 채권최고액 2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잔금 11억 원은 3년 뒤 이 사건 부동산 매도 뒤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② 피고인 A는 피해자 CJ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위 계좌를 이용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피해자들의 투자금의 120%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 A와 피해자 CJ 명의의 각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돈을 다시 투자자에 대한 이자 지급 등 명목으로 자금을 돌려막는 거래만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별다른 부동산 구입 등 투자행위를 전혀 하지 않아 위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A는 2012. 3. 29.경부터 2013. 7. 30.경까지 239회에 걸쳐 CB 회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2배에 달하는 합계 10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이는 CI가 허락한 근저당권 설정 범위인 이 사건 부동산 시가의 120%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시가에 비하여 과도한 근저당권 설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현저하게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 A는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1년 6개월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시가의 2배에 해당하는 10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CB 회원들로부터 부동산 시가를 상회하는 투자금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 A가 CI에게 이자 지급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I의 투자금 명목으로 전환한 중도금 25억 원에 대한 약정 이자인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는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잔금 1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과는 무관한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다. 2017고합11호

1) 범죄일람표 17 제3항 피해자 AS의 2013. 4. 15.자 편취액 3,000만 원

피고인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AS에게 반환한 3,000만 원이 위 2013. 4. 15.자 편취액 3,000만 원을 반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AS에게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다음날인 2013. 4. 16. 위 돈을 바로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 A의 피해자 AS에 대한 이 부분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 일어난 사후적 사정에 불과할 뿐 그 편취 범의를 부인할 합리적 근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일람표 17 제3항 피해자 AS의 2013. 8. 6.자 피해액 5,000만 원 및 같은 범죄일람표 제10항 피해자 AQ의 피해액 6,000만 원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위 거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법정구속된 2013. 7. 7. 이후의 범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AS과 피해자 AQ의 위 피해사실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 AS은 2012. 1. 4.부터 2013. 8. 6.까지, 피해자 AQ은 2013. 8. 2. CB에 각 투자하였는데 피해자 AS과 피해자 AQ이 투자하면서 작성해 온 투자약정서의 내용은 피고인 A가 판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되기 이전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을 당시와 같은 것이다.

② 피해자 AS은 2013. 8. 6. 5,000만 원을, 피해자 AQ은 2013. 8. 2. 6,000만 원을 각 EU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EU은 CB의 회원이자 CB 회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토지의 명의자인바, 이는 피고인 A가 구속되기 이전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토지주인 CJ 또는 CI 명의의 계좌로 투자받은 것과 유사하다.

③ 피해자 AS은 2012. 1. 4.부터 피고인 A 등으로부터 CB에 투자하라는 제의를 받고 2013. 8. 6.까지 투자하였고, 피해자 AQ은 피해자 AS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CB 운영위원장인 CZ의 지시 하에 2013. 8. 2. 6,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이에 비추어 CB의 대표인 피고인 A가 위 피해자들의 투자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④ CB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하여 수익을 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일로부터 3년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투자원금 전액을 상환해주며, 그때까지는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투자금액의 2~3%씩의 이자와 배당금을 지급하고, 하위 회원을 모집할 경우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운영구조를 제시한 사람은 피고인 A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가 CB의 운영구조 및 수익구조를 제시하고 CB의 대표로서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투자 유치를 독려한 이상, 그에 따라 피고인 A가 구속되어 피해자 AS, AQ의 위 피해 내역을 구체적·세부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책임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3) 범죄일람표 18 기재 CU 관련 사기 부분

위 각 거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가 C를 명의상 대표로 세우고 CU을 설립한 후 CB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하고자 한 점, ② 피고인 A의 지시로 C, CV 등이 피해자들에게 CB에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발전금을 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B의 투자원리금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한 피해자들로서는 C, CV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설명을 듣지 않았더라면 굳이 CU의 발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발전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2016고합1034호, 2016고합1338호 범죄사실 기재 각 죄 및 판시 2017고합 11호 범죄사실 중 제1의 가.항 기재 각 사기죄 :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 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범인도피교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2017고합11호 범죄사실 중 제1의 나.항 기재 범인도피교사죄 및 제3항 기재 각 사기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사기죄9)

[유형의 결정] 사기,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인도피교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 A가 CB과 CU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내지 발전금 명목으로 약 55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편취한 큰 규모의 사기 범행이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이자 또는 수수료 명목의 돈을 장기간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이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수단이라는 거짓된 신뢰를 부여하여 새로운 피해자들을 계속하여 늘려갔는 바,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사전에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CB 관련 사건으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는데, 구속집행정지 상태를 이용하여 C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도피시키도록 하고 이후 CU을 설립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더 키우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죄질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수많은 피해자들 중 대부분은 월급 생활자, 주부, 공무원 등으로 피고인의 거짓말에 넘어가 노후대비 자금으로 모은 종잣돈, 퇴직금 등 어렵게 마련한 소중한 돈을 날려버림으로써 평생 가꿔온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가정이 파탄되기도 하는 등 피해자 개인과 그 가정이 입은 물질적·정신적 피해와 고통은 막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부 피해자들은 투자금 중 일부를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지급받았고 극소수는 투자금 이상의 금원을 변제받기도 하여 전체적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금액의 합계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보다는 적은 점, 피고인 A의 일부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범인도피교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CB 및 CU의 일부 회원들이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 사기죄 10)

[유형의 결정] 사기,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단순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감경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인도피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가 범한 범인도피죄는 범인들에 대한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C는 A가 1심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나온 것을 기화로 도주하자 이 사실을 알면서도 A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을 개설해주고 거처를 마련해 주는 등 A의 도피를 돕고 새로운 사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확대되었다. 피고인 C 역시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500여 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가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서 분담한 역할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C가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으로 피고인 C가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각 사기의 점(2017고합11호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2017고합11호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V를 기망하여 2012. 4. 25. 피해자 BV로부터 5,000만 원을, 2012. 9. 26. 피해자 AX으로부터 1,500만 원을, 피해자 AO으로부터 2013. 2. 19. 100만 원, 2013. 2. 22,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7 순번 11, 19, 24번).

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1) 피해자 BV의 2012, 4. 25.자 피해액 5,000만 원은 피해자 BV의 어머니인 피해자 ER의 2012. 4. 25.자 투자금 5,000만 원이 피해자 BV에게 채권양도된 것으로 이는 중복계산된 것이다.

2) 피해자 AX의 피해액 중 1,500만 원 역시 남편인 피해자 AU의 피해액과 중복계산된 것으로 피해자 AX의 실제 피해액은 합계 1억 2,100만 원이다.

다. 판단

1) 범죄일람표 17 순번 11번 피해자 BV의 2012, 4, 25.자 피해액 5,000만 원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ER이 2012. 4. 25,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L)로 5,000만 원을 송금한 뒤(2017고합11호 수사기록 제2권 562쪽) 위 투자금 반환채권을 피해자 BV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피해자 BV가 같은 날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2012. 4. 25. 피해자 BV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범죄일람표 17 순번 19번 피해자 AX의 2012. 9. 26.자 피해액 1,500만 원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AU가 2012. 9. 26. CB에 5,000만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가 작성된 사실, 피해자 AU 명의로 2012. 9. 26.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 5,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2017고합11호 수사기록 제2권 제746, 753쪽), 달리 피해자 AX이 2012. 9. 26. 피고인 A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CB에 1,5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거나 피고인 A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범죄일람표 17 순번 24번 피해자 AO의 2013. 2. 19.자 피해액 100만 원 및 2013. 2. 22.자 피해액 200만 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A0이 2013. 7. 3. CB에 1,000만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2017고합11호 수사기록 제2권 895 페이지), 이를 넘어서 피해자 AO이 2013. 2. 19. 또는 2013. 2. 22.에 피고인 A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피해자 BV에 대한 2012. 4. 25.자 사기의 점, 피해자 AX에 대한 2012. 9. 26.자 사기의 점, 피해자 AO에 대한 2013. 2. 19.자 및 2013. 2. 22.자 각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2016고합1034호 및 2016고합1338호)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G 등에 대한 각 사기의 점(2016고합1034호)

피고인 B는 A와 2009. 1.경 스킨스쿠버 동호회를 빙자하여 'CB'이라는 명칭의 단체를 설립, 운영함에 있어 위 CB의 부대표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판시 2016고합 1034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B의 대표인 피고인 A 및 위 단체 간부인 CC, CD, CE, CF, CG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차 부동산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내 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그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자신들의 배당금에 충당하는 등 방법으로 위 단체를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 A, CC 등과 함께, 2010. 5. 17.경 서울 서초구 CH 508호 등지에 소재한 CB 사무실에서, 판시 2016고합1034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7.경부터 2012. 3. 16.경까지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19항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5,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10. 7.경부터 2013.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나머지 항과 범죄일람표 2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 C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 등에 대한 각 사기의 점(2016고합1338호)

A는 2009. 1.경 스킨스쿠버 동호회를 빙자하여 'CB'을 창단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차 부동산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내 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한 다음 부동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회원들로부터 자금을 수신하는 행위를 총괄기획한 대표자이고, 피고인 B(개명 전 'EB')는 위 CB의 부대표로서 회원관리 및 영업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가) 투자금 사기 부분

피고인 B는 A, CB 간부 CC 등과 공모하여 2011. 8. 25. 서울 서초구 CH 508호 등지에 있는 CB 사무실에서, 판시 2016고합1338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2011. 8. 30.부터 2013.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 제1항 내지 제13항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34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8. 25.경부터 2013.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6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B 대표인 A 및 CB 간부 C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부동산 사기 부분

피고인 B와 A는 위와 같이 투자금을 계속 모집하기 위해서 CB 회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부동산이 필요하게 되자, 위 투자자 중 CI와 사이에 그 부친인 피해자 CJ 명의의 평택시 CK, CL 소재 임야 및 전 합계 12,970m²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그 매매대금을 잔금까지 모두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위 토지에 CB 회원들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 B는 A, CB 간부 CC 등과 공모하여, 2012. 3. 21.경 서울 서초구 CH 508호 등지에 있는 CB 사무실에서, 피해자 CJ을 대리한 CI를 판시 2016고합1338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기짓말하여 CI에게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9억 원을 지급하고 2012. 3. 29.경 채무자는 A, 근저당권자는 CI로 하는 채권최고액 2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2012. 3. 29.경부터 2013. 7. 30.경까지 239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대리한 CI로부터 위 CB 회원들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합계 10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 및 CB 간부 C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B 회원들 명의로 합계 100억 원 상당의 239개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토지 매매잔금 1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변소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도 A로부터 기망당하여 CB에 투자한 피해자이고,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 하여금 CB에 유치한 것일 뿐이라고 변소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거시 증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2010. 12. 3. EV의 추천으로 CB에 가입한 사실, 피고인 B가 이후 2011. 5. 1.부터 2012. 11. 15.까지의 기간 및 2013. 3. 31.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CB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CB의 부대표로 근무한 사실, 피고인 B가 CB의 회원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CB의 부대표로 근무하면서 11억 원 상당의 이자, 직책수당, 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A와 함께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B는 2010. 12. 3.부터 A가 구속된 이후인 2013, 9.경까지 가족 또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본인 또는 아들 이름으로 A 및 EU 명의의 계좌로 합계 644,25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가 미필적으로라도 A가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위 피고인도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거액을 A 또는 A가 지시하는 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② A는 CB에서 관리하는 토지로 포천시 DJ 전 1,538㎡를 피고인 B 명의로 매수하였고, 위 토지에도 CB 피해자들 앞으로 위 토지의 시가를 상회하는 가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위 토지는 2015. 8. 18.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피고인 B는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

③ CB의 투자 유치는 추천자의 설명 및 교육팀의 설명을 거쳐 부대표인 피고인 B의 설명을 듣는 순서로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도 추천자나 교육팀의 팀장들과 마찬가지로 A로부터 설명받은 내용을 그대로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A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120%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실제로 근저당권의 설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 B로서는 CB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시가와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가액을 비교해 보지 않은 이상 피해자들의 투자 원금이 보장되는 것으로 믿었을 여지도 상당하다.

④ 피해자 J, G, U, P, T, AF, CI, Y, S, R, W, DD, DE 등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A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를 하도록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서 부연설명을 하여 투자를 하도록 속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들의 진술에도 피고인 B가 A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것을 넘어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증인 CI, Y, U, T, J, EW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는 CB 부대표로 A의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기는 하였다. 주로 식사 대접, 안내 등의 회원 관리 역할을 주로 하였고 비서 정도 역할이었다'는 취지로 일치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CB 내에서 그 직책이 부대표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단순히 회원 응대 및 투자 유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서 CB의 투자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CB의 재정상태 등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⑤ CI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 편취 부분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는 위 부동산 매매계약 자체에는 관여한 바가 없으나, 추후에 이 사건 부동산 시가 대비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개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가 A와 피해자 CJ을 대리한 CI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혀 관여한 바가 없었다면 피고인 B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 시가나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시가 대비 과도한 금액 상당의 근저당권들을 설정하는 데 개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A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120% 상당의 담보를 제공한 것일 뿐,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 B가 A와 공모하여 피해자 CJ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A도 이 법정에서 투자금이 들어오면 3년 내에 부동산 가액의 30% 이상 올라야 계속 사업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업 모델이 실현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가 CB의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⑦ 피고인 B는 A가 관련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서야 CB의 불법성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가 구속집행정지 기간 도중 도피하여 새로이 CU을 설립·운영하는 것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③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가 부대표라는 직책을 가지고 A의 지시에 따라 투자 유치, 회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A의 이 사건 범행이 가능하게 만든 면은 있지만 더 나아가 편취 범의를 가지고 위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고 보기는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판시 2017고합11호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피해자 BZ, CA에 대한 각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판시 2017고합11호 범죄사실 제1의 가. 항기재와 같이 피해자 BZ을 기망하여 800만 원을(별지 범죄일람표 17 순번 16), 피해자 CA를 기망하여(같은 표 순번 34) 100만 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검사는 그 중 일시에 관하여는 이중기소나 시효에의 저촉 여부, 장소에 관하여는 토지관할의 해당 여부, 방법에 관하여는 범죄구성요건의 해당 여부 등의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 세 가지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위 특정을 위한 요소 중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해도 그와 함께 기재된 다른 사항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공소사실 특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합리적인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형식이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014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A의 피해자 BZ, C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이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거나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

주석

1) 이 사건 공소장 기재에는 '2012. 3. 16.'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7. 5.'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이 사경 공소장 기재에는 '19회'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7회'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3) 이 사건 공소장 기재에는 '19항'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7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4) 이 사건 공소장 기재에는 '3억 5,500만 원'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3억 1,500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5) 이 사건 공소장 기재에는 '20명'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1명'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6)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1. 12. 7.경부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1. 7. 20.경부터'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7)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39명' 중 공소기각 된 피해자 BZ, CA를 제외한 수이다.

8)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20억 6,500만 원 중 무죄 및 공소기각 된 피해액을 제외한 액수이다.

9) 동종경합범의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의 경우에 준하여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영역을 결정하였다.

10) 동종경합범의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의 경우에 준하여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영역을 결정하였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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