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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 12. 05. 선고 2018누10659 판결

업무무관경비에 해당여부 등[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0740(2018.02.09)

제목

업무무관경비에 해당여부 등

요지

(1심판결과 같음) 퇴직, 상여금 등을 자사주로 지급시 30%할증은 지급규정이 있고 과다하지 않고(국패), 연임된 경영임원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고(국승), 인센티브 등은 판매비에 해당함(일부국패).

사건

2018누10659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앤지

피고, 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0740(2018.02.09)

변론종결

2018. 10. 31.

판결선고

2018. 12. 5.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합계

16,706,401,6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게 한 별지 9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원고는 당심 2018. 10. 2.자 준비서면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청구취지를 항소취지와 같은 취지로 정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게 한 별지 8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항소심에서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게 한 별지 9 목록 기재 각 소득금

액변동통지 중 '항소심에서 취소를 구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란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취소한다(제1심 판결문 별지 번호와의 혼동 방지를 위하여 제1심 판결문에 첨

부된 바 없는 별지 번호는 '별지 8'부터 번호를 부여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판단을 보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및 판단의 보충

가. 쟁점① 관련 부분

1) 제1심 판결문 제14쪽 아래에서 4행의 "관련하여서도" 다음에 "2003. 12. 27.과 2004. 1. 7. 상임이사의보수지급규정과"를 추가한다.

2) 제1심 판결문 제14쪽 마지막 행의 "10." 다음에 "상임이사의보수지급규정과"를 추가한다.

3) 제1심 판결문 제16쪽 아래에서 7행의 "아니하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S&P;)의 2003년 기업지배구조 평가 결과 원고 이사진의 주식보유가 미미한 것이 부정적 사유로 검토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충남대학교 회계연구소에 '경영진 경영계약 및 보상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2003. 12. 임원에 대한 상여금과 퇴직금을 그 선택에 따라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하되, 주식 지급 시 3년간의 매매유보기간 설정과 30%의 위험 프리미엄 할증이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시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쟁점 퇴직금지급규정 및 상여금지급규정을 마련하였 다]』

나. 쟁점② 관련 부분

1) 제1심 판결문 제19쪽 11행의 "법인세법""법인세법 시행령"으로 고쳐 쓴다. 2) 제1심 판결문 제20쪽 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5호는 임원의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긴급한 사정이 있어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필요한 임원이 세제상의 불이익 때문에 중간정산을 하지 못하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만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가 임원에게도 제한 없이 적용된다면, 위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임원의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는 임원이 아닌 사용인에게만 적용됨이 명백하다.

(5) 이상과 같이 경영임원에게 지급한 쟁점 중간정산 퇴직금이 법인세법령상 인건비의 하나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해당 경영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따라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피고의 조치

는 적법하다.』

다. 쟁점③ 관련 부분

제1심 판결문에 기재된 이유에 더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보충한다. 『원고가 2009년 bbb자이에게 쟁점 인센티브를 지급함에 있어 2009년 판매 제품 중 판매량이 증가한 특정 제품만을 기준으로 하여 사후적으로 지급기준을 만들었으면서도 인센티브 지급기준이 담긴 계약서를 소급 작성함으로써 마치 사전에 약정된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따라 쟁점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낸 것이 부적절한 행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과세관청 등에 대하여 쟁점 인센티브가 손금 산입 대상임을 보다 분명하게 하도록 관련 서류를 구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가 개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 인센티브의 성격이 달라지지는 아니한다. 그런데 갑 제1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원고의 2009년 담배 수출액은 5,528억 원으로 같은 해 제조담배 매출액 2조 4,720억 원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고, 수출액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동과 중앙아 시아의 판매량 증가를 위하여 현지 수입상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동 수입상인 bbb자이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광고 및 판매 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원고가 쟁점 인센티브를 사전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였더라도 그것이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데(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6559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의2호), 원고는 2009. 1.경 bbb자이와 담배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호 협의하여 광고 및 판촉 예산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기하여 bbb자이에게 쟁점 인센티브를 지급한 점(다만 그 지급기준도 사전에 정해진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등의 사정을 제1심 법원이 판시한 여러 사정에 더하여 보면, 쟁점 인센티브는 bbb자이가 중동 시장에 원고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쟁점④ 관련 부분

제1심 판결문에 기재된 이유에 더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보충한다. 『갑 제17, 18, 30, 40, 41호증, 을 제16, 17, 18,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더라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쟁점 지원금이 판매인회에 위탁한 유통관리업무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는 판매인회가 원고의 위탁에 따라 각종 공익적 활동과 지정조사 활동을 해 왔다고 주장하였고, 원고 스스로 작성한 보고서(을 제16, 17호증)에서도 소매인 지정조사 용역의 대가로 지원금을 지급하여 업무무관비용이나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될 위험성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판매인회를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 쟁점 지원금이유통관리업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지정조사 활동에 대한 대가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2) 원고가 2009년 판매인회에게 위임한 업무 중 불법 및 밀수담배 유통근절을 위한 계도활동, 무지정 판매행위 등 유통질서 위반자에 대한 계도와 고발, 신규ㆍ휴ㆍ폐업 소매인에 대한 영업지원 등은 원고의 업무가 아니거나 판매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업무이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연 활동 등은 원고의 업무가 아니라 공익적인 업무에 불과하다(위와 같은 업무 중 일부가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이익이 될 여지도 있으나 본질적으로 위 업무는 판매인들의 업무이거나 공익적인 업무이다). 실제로 원고가 2012년경까지 판매인회로부터 보고받은 위탁업무에 대한 실적은 대부분 지정조사 활동이고, 그 이외의 실적은 미미한 수준으로, 지정조사 활동 이외의 업무에 대한 대가로 매년 20여억 원 이상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조세심판원은 2018. 4. 20.자 조심 2017전4433 결정에서 원고가 2014~2015년에 판매인회에게 지급한 위탁비가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2014년에 판매인회와 변경된 업무위임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업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한 다음, 각 업무별 측정지표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판매인회로부터 보고받아 원고의 업무에 활용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인 용역 결과물 등도 구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상 지정조사 활동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지급한 2013년까지와는 그 금원의 성격이 상이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만으로 2013년 이전에 지급된 판매인회에 대한 지원금도 모두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쟁점⑤ 관련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1쪽 8~10행을 삭제한다.

바. 쟁점⑥ 관련 부분

1) 제1심 판결문 제33쪽 아래에서 8행의 "고문의 위촉에 관한 규정"을 "고문에 관한 규정"으로 고쳐 쓴다.

2) 제1심 판결문에 기재된 이유에 더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보충한다. 『대법원은 회사가 퇴직 임원과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경영고문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그 대가로 경영고문료를 지급한 사안에서 그 경영고문료가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13334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14 명의 퇴직 임원들로부터 실제로 경영고문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제1심 판결문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일시불로 지급하는 공로퇴직금과 고문료 중 선택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그 결론이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없다.』

사. 쟁점⑦ 관련 부분

제1심 판결문에 기재된 이유에 더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보충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갑 제35호증을 제출하면서 쟁점 경영계약서가 2005. 8.경 원고와 브라질 법인 사이에 실제로 작성되었으므로, 원고가 쟁점 경영계약서에 근거하여 지급한 쟁점 지급경비는 원고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세무부장 ccc이 쟁점 지급경비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쟁점 경영계약서가 2005. 8.경 작성되었다거나 그에 근거하여 쟁점 지급경비가 지급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한 바 없는 점, ② 피고가 원심에서부터 원고에게 쟁점 경영계약서의 실제 작성 여부와 작성 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원고의 내부기안서나 결재서류, 업무 연락 이메일 등)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제출한 바 없는 점, ③ 설령 쟁점 경영계약서가 작성되었더라도 브라질 법인이 쟁점 경영계약서에 따라 어떤 용역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그 대가로 쟁점 지급경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④ 쟁점③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bbb자이에 대한 쟁점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하여 세무적인 용도로 활용할 목적으로 다른 법인과의 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전력이 있으므로, 브라질 법인과의 쟁점 경영계약서도 그 작성 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세무조사 무렵까지도 쟁점 경영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브라질 법인 대표자의 확인서(갑 제35호증)만으로 쟁점 경영계약서가 2005. 8.경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브라질 법인과 쟁점 경영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근거하여 용역 수행의 대가로 쟁점 지급경비를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 쟁점⑧ 관련 부분

1) 제1심 판결문 제39쪽 5행부터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스**빌은 2010. 10. 1. 폐업하였다. 원고는 2010. 10. 25.경 담@@@@@회와 계약기간을 2011. 5. 1.부터 2011. 12. 31.까지로 하고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를 22,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담@@@@@회가 승계한 기존 회원 관련 손실을 감안하여 그 기간 동안 임대료를 면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어 원고는 2011. 12.경 담@@@@@회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2012. 6. 30.까지는 임대료를 면제하고 2012. 7. 1.부터 월 22,000,000원의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쟁점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제1심 판결문 제41쪽 6행의 "면제료"를 "임대료 면제"로 고쳐 쓴다.

3) 제1심 판결문 제41쪽 9행의 "쟁점"을 삭제한다.

4) 제1심 판결문 제41쪽 13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고쳐 쓴다. 5) 제1심 판결문에 기재된 이유에 더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보충한다. 『원고가 담@@@@@회로 하여금 스**빌의 기존 회원 관련 손실을 인수하게 하고 그 대신 원고가 담@@@@@회에게 임대료를 면제하여 줄 법적인 의무는 없다. 그러나 스**빌의 기존 회원이 스**빌의 폐업에 따라 회비 등의 반환을 주장하며 신규 임차인이 쟁점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유치권 등을 행사할 경우 신규 임차인이 쟁점 스포츠시설을 원만하게 운영하는 데 상당한 장애가 있을 것임이 분명하고, 이런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신규 임차인이 있을지 의문이 있다. 또한 원고가 임대한 쟁점 스포츠시설과 관련하여 대규모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상당한 민원이 생긴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원고의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쟁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충분히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자. 쟁점⑩ 관련 부분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쟁점⑩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문 중 쟁점 ⑩에 관한 부분(제1심 판결문 제7쪽 13행부터 제8쪽 6행까지, 제11쪽 12행부터 제12쪽 1행까지, 제44쪽 마지막 행부터 제48쪽 7행까지)을 삭제한다. 차. 기타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2쪽 21행의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다음에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