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11하,1652]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제2호 에서 정한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에 판결에 의하여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된 ‘국내 상속재산에 대한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된 피상속인의 채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과세관청이 갑, 을이 상속한 병 주식회사 발행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이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만을 반영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주식 가액 평가방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에서 정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2항 의 문언 및 비거주자의 경우 상증법 제1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으로 제한되는 것을 고려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도 국내 상속재산으로 담보되거나 국내 상속재산과 일정한 경제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제한함으로써 비거주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의 국제적 과세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려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내 상속재산에 대한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된 피상속인의 채무’는 판결에 의하여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증법 제14조 제2항 제2호 에서 정한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과세관청이 갑, 을이 상속한 병 주식회사 발행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이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만을 반영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산식은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사업연도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산정에 합리성을 기하고 있는 점,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시킬 경우 평가기준일 이후의 손익상황도 불가피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이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만을 반영한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병 회사의 매출 추이 등을 고려하면, 반드시 상속개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까지 고려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한 위와 같은 주식 가액 평가방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4조 제1항 , 제56조 제1항 , 제3항 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 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 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입법 취지가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기업이 산출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에서 정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 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2호 , 제14조 제2항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 제56조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2. 12. 31. 재정경제부령 제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 제56조 제1항 , 제3항 (현행 제54조 제4항 참조)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강성모 외 3인)
중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2항 은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제1호 ),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제2호 ),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제3호 )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및 비거주자의 경우 상증법 제1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으로 제한되는 것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도 국내 상속재산으로 담보되거나 국내 상속재산과 일정한 경제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제한함으로써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의 국제적 과세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려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내 상속재산에 대한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된 피상속인의 채무는 판결에 의하여 그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증법 제14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상증법 제60조 ,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4조 는,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은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그 제1호의 가액, 즉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1/6’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위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2. 12. 31. 재정경제부령 제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7조의3 제1항 은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사유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경우( 제1호 ),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제2호 ),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제3호 ), 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제4호 ) 등을 들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이 2002. 9. 14.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비상장주식인 부관훼리 주식회사(이하 ‘부관훼리’라고 한다)의 주식 618,91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상속한 사실, 피고는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의 가액에 의한 순손익가치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의 산식은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사업연도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산정에 합리성을 기하고 있는 점,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평가기준일 이후의 손익상황도 불가피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그 사업연도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이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만을 반영한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에다가, 부관훼리의 매출액이 평가기준일 이후에도 꾸준한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실이 증가한 것은 새로 선박을 도입하여 다액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이 주된 원인인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반드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상속개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까지 고려한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부관훼리가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의 가액에 의한 순손익가치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3. 제3점에 관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제56조 제1항 , 제3항 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입법 취지가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기업이 산출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이 정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연도 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차감하는 것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5311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원심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이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부관훼리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회사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망인에 관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전혀 차감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