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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노970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최성수(기소), 황정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장석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판례

1) 관련 규정

헌법 제33조 제1항 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위사업법 제3조 제8호 는 “방위산업”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를 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하거나 연구개발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9호 는 “방위산업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은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총포류 그 밖의 화력장비, 유도무기, 항공기, 함정, 탄약 등 제35조 제2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주요방산업체로, 그 외의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일반방산업체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는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가공·조립·정비·재생·개량·성능검사·열처리·도장·가스취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 제5호 , 제6호 는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고,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판례

가) 헌법 제37조 제2항 이 규정하는 기본권제한입법의 필요성과 한계성에 비추어 볼 때에, 방위산업체의 지정을 받은 업체라고 하더라도 방산물자 생산을 일시 중단하거나 휴지한 것이 아니라 방산물자 생산을 포기하고 그 생산조직과 활동을 폐지하여 방산물자생산업체로서의 실체가 없어진 경우에는 형식상 방위산업체지정처분이 미처 취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의 쟁의행위제한규정을 적용한 방위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278 판결 등 참조).

나)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주요방산업체의 단체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단체행동권의 제한 또는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제3항 을 직접 근거로 하고 있고, 단체행동이 금지되는 것은 주요방산업체에 있어서 방산물자의 생산과 직접 관계되거나 그와 긴밀한 연계성이 인정되는 공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상 그 범위의 제한이 가능하며, 단체교섭에 있어서 발생하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알선,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등 대상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1963. 4. 17. 법률 제1327호로 전문개정되고, 1987. 11. 28. 법률 제3967호로 최종개정되었다가, 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된 것) 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45조의2 중 “ 제12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관한 부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5헌바10 결정 등 참조).

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현행 헌법은 근로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면서도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 또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37조 제2항 은 근로 3권을 제한하는 경우의 한계조항으로서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필요불가피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법률로써 근로 3권을 제한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이들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입법권의 행사는 지극히 예외적인 특수상황이 아니고서는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주요방위산업체가 국방과 국민경제 내지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직접적이고도 생존적인 의미를 충분히 고려한다 하더라도, 국방과 국민경제의 발전 및 국민생활의 안정이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인간다운 생활과 합리적인 작업환경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으로서 행하는 단체행동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위 관련 판례는 방위산업체 또는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방위산업체의 지정을 받은 업체라고 하더라도 방산물자생산업체로서의 실체가 없어진 경우에는 방위산업체라 할 수 없다고 하거나,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방산물자의 생산과 직접 관계되거나 그와 긴밀한 연계성이 인정되는 공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해석하는 등 제한 또는 한정 해석을 하고 있다.

위 헌법 규정 및 법률조항의 내용과 문언적 해석, 죄형법정주의 원칙, 노동 3권의 보장과 그 제한 및 한계, 위 관련 판례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헌법 제33조 제3항 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 또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 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일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전면적으로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제한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방위사업법은 ‘방위산업’과 ‘방위산업체’를 구분하고 있고 ‘방위산업체’는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같은 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쟁위행위를 노동관계 당사자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 의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방위사업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주요방위산업체 소속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이들의 쟁의행위만 금지되며, 피고인과 같은 주요방위산업체의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한 쟁위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대상을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의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고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받은 업체의 사업장에서 방산물자 생산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보게 된다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되고(주요방위산업체의 하도급업체나 주요방위산업체에 대한 물품공급업체의 근로자 등 주요방위산업체의 방산물자 생산업무와 관련된 근로자는 이에 포함되거나 문제될 여지가 있게 된다) 자의적인 해석이나 적용이 가능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헌법 규정이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되고 근로 3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며 위 법률조항의 내용과 문언적 해석에도 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주요방위산업체의 하도급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방산물자의 생산업무가 중단될 여지가 있긴 하다. 그러나, 위 조항을 주요방위산업체 소속의 근로자 중 실질적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금지의 대상과 그 범위에 있어 간명하고 명확한 점, 주요방위산업체의 하도급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까지 제한 또는 금지할지 여부는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헌법 제33조 제3항 규정에 근거하여 입법으로 그 대상이나 범위를 한정하거나 제한 또는 금지할 여지가 있는 것이지 법률해석만으로 그 대상이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것은 아닌 점(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될 수 있다), 주요방위산업체는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응하여 대체도급이나 대체근로가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가능성이나 위험성은 어느 정도 회피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방산물자의 생산업무가 중단되어 국가안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는 처음부터 하도급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 점(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는 자금융자, 보조금의 교부, 기술인력의 처우, 정부의 보호육성 등 혜택 및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혜택 및 지원에 상응하도록 방산물자 생산 등을 직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필요하다면 점거행위를 제한하거나 필수유지업무를 하도록 제한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가능성 또는 위험성만으로 주요방위산업체의 하도급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까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 에서 금지한다고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요방위산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공소외 2 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로서 방산물자인 특수선 도장업무에 종사하다가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 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수(재판장) 최기원 최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