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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9. 4. 17. 선고 2008누2438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3.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정정 및 성립조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피고는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대법원판결의 소외 주식회사)에 경비용역 근로자와 청소용역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그 비중이 큰 경비용역에 관한 사업종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원고 주장), 또는 경비용역 근로자와 청소용역 근로자를 모두 파견하는 원고의 소외 1 주식회사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라는 하나의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것인지(피고 주장), 또한 설령 원고의 소외 1 주식회사 사업장에 관한 사업종류를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원고에게 아무런 행정지도도 없이 그 사업종류를 소급하여 정정하도록 한 처분이 위법한지(원고 주장) 여부, ② 소외 2 주식회사 사업장을 원고의 주된 사업인 소외 1 주식회사 사업장에 대한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흡수적용되어야 하는데 소외 1 주식회사 사업장과 분리하여 보험관계를 분리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한지(원고 주장)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의거하여 노동부고시로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된 보험료율을 정하고 있는 보험료율표상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을 겸하여 제공하는 근로자파견사업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의 범주에 포함되고, 따라서 경비용역 근로자와 청소용역 근로자를 모두 파견하는 원고의 소외 1 주식회사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라는 하나의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장별로 적용하는데 원고의 소외 1 주식회사 사업장에 대한 사업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경비와 청소용역이 모두 제공되는 경우로서 그 세부적인 용역별로 사업장이 분리된 것이 아니므로 그 사업종류가 각 용역별로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경비)과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청소)으로 분리 적용될 여지도 없으며, 또한 피고가 원고의 소외 1 주식회사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소급정정한 것은 피고가 2002. 9. 원고에 대한 사업종류 조사 당시 원고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근로자파견의 실태에 관한 허위진술로 인해 잘못 적용되었던 사업종류를 바로잡고자 취한 조치이었고, 원고도 그 사업종류 정정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위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행정지도는 원고의 임의적 협력을 얻어 행정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피고에게 사업종류 적용과 관련한 행정지도의무가 강제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 사업종류 적용에 관한 행정지도를 흠결하였다는 것이 사업종류 정정처분의 하자를 구성할 수는 없고, ②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동일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해위험도를 달리하므로 사업장별로 적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험료율도 사업장별로 그 해당 사업장의 사업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하며 그 사업의 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구분되어 있고 근로자파견업의 경우 파견된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그 해당 사업장의 사업종류별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후 소외 2 주식회사 사업장은 소외 1 주식회사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소외 2 주식회사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를 소외 1 주식회사 사업장과 분리하여 성립조치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에 제출된 서증들을 포함한 변론의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극성(재판장) 김성주 조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