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공2003.3.1.(173),561]
[1]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마쳐 둔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2]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과 기산점
[3] 제척기간의 중단 여부(소극)
[1]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2]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3]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1] 민사소송법 제67조 [2] 민법 제162조 , 제166조 , 제564조 [3] 민법 제168조
[1]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공1991, 1368)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 43939 판결(공2002하, 1908)
[2]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공1992, 2552)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공1995하, 3904)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7494, 47500 판결(공1997하, 2672)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공2000하, 2313) [3] 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공2000하, 2016)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13952 판결(공2003상, 137)원고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재원)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가등기의 일부 권리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가등기말소 청구소송을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필수적 공동소송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91다44773 판결 ,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 , 1997. 7. 25. 선고 96다47494, 47500 판결 등 참조),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9. 8. 23. 피고 1, 망 소외 1,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7. 위 3인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79. 8. 23.부터 10년이 되는 1989. 8. 23.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척기간은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으므로, 비록 원고가 1989. 7. 28. 피고 1, 망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그들의 지분을 인정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79. 8. 23.부터 10년이 되는 1989. 8. 23.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