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물방해배재][집29(3)민036,공1981.11.1.(667) 14324]
가.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의 조치
나. 천연기념물인 천호동굴이 광업법 제48조 소정의 '기타 영조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적극)
다. 광업권자가 광업법 제48조 에 위반하여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 등의 위 법조에 따른 사법상의 금지청구권의 유무(소극)
라. 동일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제1차 및 제2차 환송 판결이 서로 저촉하는 경우에 원심법원이 기속받을 대법원판결(제2차 환송판결)
가.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의 특정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나. 천연기념물인 천호 동굴은 광업법 제48조 에 예시된 보호받을 물건들에 준하는 것으로서 동 조 소정의 "기타 영조물" 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 법조에 의하여 보호의 대상이 된다.
다. 광업법 제48조 의 제한은 공법상의 상린관계를 규정한 것일뿐 민법상의 상린관계가 아니므로 광업권자가 그 제한에 위반하여 광물을 채굴한다고 하여도 동 조 소정의 영조물의 관할관청,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광업권자에게 위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사법상 권리가 없다.
라. 대법원의 제1차 환송판결과 제2차 환송판결이 서로 저촉한다고 하여도 그에 의해 환송받은 원심으로서는 제2차 환송판결의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가. 민사소송법 제231조 , 제227조 나.다. 광업법 제43조 , 제43조 라. 민사소송법 제406조 , 법원조직법 제7조2
여산송씨 시조 진사공파 대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
피고 1 외 1인
피고인수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채 제1차 환송전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3.8.16. 선고 72나124 판결 제2차 환송전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5.1.17. 선고 74나348 판결 제2차 환송후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0.10.30. 선고 77나11 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80. 10. 30. 선고 80나78,8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그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취지는 "피고들은 원심판결 별지목록기재 천호동굴을 보호구역 내에 있는 원고 소유토지와 인접한 토지에서 심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으로서 위 별지목록은 단순히 천호동굴의 보호구역 내에 편입된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과 편입된 면적 및 소유자들을 기재한 일람표에 불과하고, 원고 소유 토지 중 어느 부분이 편입되었는지 그 위치가 불분명하여 그 목록에 기재된 원고 토지 중 과연 어느 토지의 어느 부분이 이 사건 소송물인지 명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청구취지의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느 토지에 어느 정도로 인접된 곳에서 어느 정도 심굴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달라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 없게 되어있으니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즉, 원심이 피고의 항변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원고에게 5일 이내에 청구취지를 특정할 것을 명한 후 원고가 그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에 관한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의 주장과 같은 청구취지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당사자 간에 다툼 없는 사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소론의 주장과 같은 청구취지 특정을 위한 검증, 감정신청 등의 소송행위를 하였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니 그러한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의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천호동굴은 문화재보호법상의 천연기념물로서 원고는 그 부지와 보호구역내의 일부토지 소유자이며 그 지정 관리단체인바, 구 광업법(1981.1.29. 개정전의 광업법), 제43조 (현행 광업법 제48조 와 같음)에 의하면 광업권자는 고적지등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나 이해관계인의 승락 없이 광물을 채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의 승락 없이 위 천호동굴의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석회석 등을 채취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채굴행위의 금지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당원 1974.6.11. 선고 73다1411호 환송판결 (이하 제 1 차 환송판결이라고 한다) 전의 원심판결인 광주고등법원 1973.8.16. 선고 72나124 판결 은 이 사건 천호동굴은 구 광업법 제43조 에 의하여 보호되는 고적지도 아니고, 같은 법조에 열거된 어떤 물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해 제 1 차 환송판결은 구 광업법 제43조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천연기념물인 이 사건 천호동굴은 같은 법조에 예시된 보호받을 물건들에 준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조 소정의 "기타 영조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니 만큼 같은 법조에 의하여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하였고, 그 환송을 받은 원심은 동원 1975.1.17. 선고 74나348 판결 로서 이 사건 천호동굴은 구 광업법 제43조 에 의해 보호되는 "기타 영조물"에 속하므로 피고는 이해관계인인 원고의 승락없이는 그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고 설시한 다음 그 승락 없이 채굴하는 행위에 대해 원고는 방해배제를 구할 권원이 있다고 판시하여 원고 승소의 판결을 하였던바, 이에 대해 당원 1976.11.23. 선고 75다365 판결 (이하 제 2 차 환송판결이라 한다)은 구 광업법 제43조 의 제한은 공법상의 상린관계를 규정한 것일 뿐 민법상의 상린관계가 아니므로 그러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조소정 영조물의 소할 관청,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광업권자에 대한 사법상의 금지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환송하였으며, 그 환송받은 원심은 이 사건 원심판결에서 위 제 2 차 환송판결의 판시에 따라 원고에게는 구 광업법 제43조 의 규정에 터잡은 방해배제 청구권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바에 따르면 제 1 차 환송판결과 제 2 차 환송판결은 그 판시사항이 서로 달라 서로 저촉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 2 차 환송판결이 제 1 차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제 2 차 환송판결이 소론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에 의해 환송받은 원심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 2 항 의 규정에 의해 제 2차 환송판결의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인 만큼 그와 같이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의 주장은 이유없다. 또 원심에서 원고가 제 2 차 환송판결을 무시하고 제 1 차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는 주장을 한 것은 법률상의 견해를 개진한데 불과하므로 원심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다 하여 소론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