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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도6088 판결

[석유사업법위반·소방법위반][공2001.7.1.(133),1421]

판시사항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에 관한 석유사업법 제26조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 취지 및 적용 범위

판결요지

석유사업법 제26조는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는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이하 '자동차' 등이라 한다)의 연료용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다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 제외)을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본래 사용이 예정된 석유제품(휘발유 또는 경유)을 사용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휘발유 및 경유의 품질을 유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인데,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등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게 되면, 본래는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고자 할 의도나 목적이 없는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등도 금지의 대상이 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석유사업법 제26조같은법시행령 제30조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규정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오성균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석유사업법 제26조는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는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이하 '자동차' 등이라 한다)의 연료용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다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 제외)을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본래 사용이 예정된 석유제품(휘발유 또는 경유)을 사용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휘발유 및 경유의 품질을 유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등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게 되면, 본래는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고자 할 의도나 목적이 없는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등도 금지의 대상이 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석유사업법 제26조같은법시행령 제30조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규정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화학공장을 설립하여 1999. 9. 4.부터 1999. 9. 30.까지 석유화학물인 톨루엔과 솔벤트를 각 55%와 45%로 혼합하여 유사석유제품 소부코트희석제(일명 소부시너) 175,100ℓ를 생산한 다음, 위 소부코트희석제가 휘발류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명진브러쉬페인트 가게에 소부코트희석제 20,400ℓ를 금 10,2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7개 페인트 가게에 소부코트희석제 86,700ℓ 합계 금 43,35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피고인 운영의 페인트가게를 통하여, 1999. 9. 10. 17:00경 공소외 김정민이 승용차용 연료로 사용한다는 정을 알면서 화학공장에서 생산한 소부코트희석제 34ℓ를 금 24,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1999. 9. 30.경까지 승용차용 연료로 사용하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 소부코트희석제 88,400ℓ 합계 금 44,2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석유사업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에서 예외로 규정한 에너지와 휘발유 및 경유 외에 휘발유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생산·판매되는 모든 석유제품이라고 해석한 다음,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자동차 연료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이 사건 소부코트희석제를 생산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페인트가게에서 자동차 연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온 손님들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페인트가게에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부코트희석제'는 위 처벌규정에서 정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석유사업법위반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유사석유제품의 해석에 관한 원심의 판시는 앞에서 본 석유사업법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기록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원심은 '연료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연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연료로 사용한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으로 이 사건 소부코트희석제를 생산·판매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석유사업법 제26조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석유사업법위반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생산부분과 판매부분이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그 시기와 종기, 목적물, 생산방법 및 총생산량, 판매방법 및 총판매량 등을 명시함으로써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에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시너 생산공장 및 페인트 가게를 처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음에도 실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